2025년 서울시 도봉구 임신, 출산, 양육 지원 총정리입니다. 임신을 준비하는 부모님과 출산, 양육 중에 있는 가정을 위한 도봉구의 지원 정보를 정리하였습니다. 이 글에서는 임신 전, 임신 중, 출산, 양육으로 세부적으로 구분하여 모든 지원을 상세히 안내하고 있습니다.

1. 2025년 도봉구 임신 지원 및 혜택
- 1.1 ~ 1.6: 임신 전 지원
- 1.7 ~1.10: 임신 중 지원
1.1.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
- 지원대상: 도봉구 20~49세 가임기 남녀(결혼여부 무관), 외국인은 내국인 배우자가 있는 경우 지원 가능
- 지원내용:
- 여성: 난소기능성삼, 부인과 초음파 검사, 최대 13만 원
- 남성: 정액검사, 최대 5만 원
- 지원횟수: 주기별 1회, 최대 3회
- 29세 이하: 1주기 / 30~34세: 2주기 / 35~49세: 3주기
- 신청방법: e보건소 온라인 신청
- 문의: 도봉구보건소 지역보건과 02-2091-4554
1.2.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 지원대상: 난임부부(사실혼 포함)
- 지원조건: 정부지원 난임시술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난임진단서' 제출자
- 지원내용: 시술비, 시술중단 의료비 지원
- 신선배아: 출산당 25회, 최대 110만 원
- 동결배아: 출산당 25회, 최대 50만 원
- 인공수정: 출산당 25회, 최대 30만 원
- 신청방법: e보건소 및 정부24 온라인 신청, 여성 주민등록 거주지 기준 보건소 방문신청
- 사실혼 최초신청은 반드시 방문신청
- 문의: 보건소 지역보건과 02-2091-4553, 4556
1.3.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
- 지원대상: 냉동한 난자를 사용하여 임신/출산을 시도하는 부분(난임부부 포함)
- 법속 혼인상태에 있거나,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하였다고 관할 보건소로부터 확인된 난임부부(지원신청 접수일 기준)
- 지원내용: 냉동난자 해동, 체외수정 신선배아 시술비
- 부부당 최대 2회, 1회당 최대 100만 원
- 신청방법: e보건소 온라인 신청, 보건소 방문신청
- 문의: 보건소 지역보건과 02-2091-4577
1.4. 정난관 복원 시술비 지원
- 지원대상: 영구피임시술을 받은 구민 중에 정난관 복원시술로 자녀를 희망하는 자
- 남성: 만 55세 이하
- 여성: 만 49세 이하
- 지원내용: 정난관 복원 시술 관련 요양급여 비용 중 본인부담금 지원
- 생애 1회, 1회당 최대 100만 원 지원
- 신청방법: 서울시임신출산산정보센터 온라인 신청, 보건소 방문신청
- 문의: 보건소 지역보건과 02-2091-4577
1.5. 영구적 불임 예상 생식세포 동결, 보존 지원
- 지원대상: 의학적 사유로 생식세포 동결보존을 통한 가임력 보전이 필요한 남녀
- 결혼 여부 무관, 건강보험 가입이 확인되는 자
- 지원내용: 체외수정 시술 중 과대란 유도, 생식세포 채취, 생식세포 동결 및 초기 보관(1년) 비용 일부 지원
- 생애 1회, 본인부담 총 시술비 50% (여자 최대 200만 원, 남자 최대 30만 원)
- 신청방법: e보건소 온라인 신청, 보건소 방문신청
- 문의: 보건소 지역보건과 02-2091-4577
1.6.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사업
- 지원대상: 여성 만 44세 이하 난임부부(사실혼 가능)
- 치료기간: 3개월(집중치료) + 2개월(관찰기간)
- 치료기간 중 의과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과 중복지원 불가
- 지원내용: 한의약 난임 치료 3개월 첩약비용의 90%를 지원, 최대 1,192,320원
- 신청방법: 서울시임신출산산정보센터 온라인 신청
- 문의: 보건소 지역보건과 02-2091-4554
1.7. 건간보험 임신, 출산 진료비 지원
- 지원대상: 임신, 출산, 유산, 사산이 확인된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 지원금액: 임신 1회당 100만 원(다태아 200만 원)
- 지원방법: 국민행복카드로 요양기관에서 진료비 결제
- 지원범위: 모든 진료비 및 약제. 치료재료 구입비
- 사용기간: 사용시작일, 출산일부터 2년
- 신청방법: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
- 문의: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1.8.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사업
종전에는 임신, 출산한 서울시 6개월 이상 거주 임산부만 지원이 가능하였으나, 6개월 이상 거주 요건이 삭제되어 서울시에 거주하는 임산부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1인당 70만 원의 교통 바우처를 지급하는 내용으로 임산부의 상황에 따른 신청방법이나 이용처 등이 차이가 있어, 해당 링크에서 자세한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9.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 지원대상: 19대 고위험 임신질환으로 입원치료를 받은 임산부
- 지원제외: 외국국적, 국외이주자, 단, 영주권 취득 및 결혼이주여성은 지원 가능
- 19대 고위험 임신 질환: 조기진통, 분만 관련 출혈, 중증 임신중독증, 양막의 조기파열, 태반조기박리, 전치태반, 절박유산, 양수과다증, 양수과소증, 분만 전 출혈, 자궁경부무력증, 고혈압, 다태임신, 당뇨병, 대사장애를 동반한 임신과다구토, 신질환, 심부전, 자궁 내 성장 제한, 자궁 및 자궁의 부속기 질환
- 지원내용: 임산부 입원 치료비의 급여 중 전액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의 90%(최대 300만 원 이내)
- 구비서류: 지원신청서, 의사진단서(질병명, 질병코드 포함), 입퇴원확인서, 진료비영수증, 진료비 세부내역서, 입금계좌 통장 사본, 신청인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 신청기한: 분만일로부터 6개월 이내, 출산 후 1회 지원
- 신청방법: e보건소 온라인 신청
- 문의: 보건소 지역보건과 02-2091-4556, 4557
1.10. 35세 이상 임산부 의료비 지원
- 지원대상: 도봉구 거주 35세 이상 임산부
- 지원내용: 임산부 외래 진료 및 검사비를 임신 회당 50만 원 한도 내해에서 지원
- 임신기간 중 산모, 태아 상태 확인을 위한 진료 및 검사에 한하여 지원
- 공단부담금을 제외한 나머지 비용을 지원
- 2024년 1월 1일 이후 외래진료 및 검사에 한해 지원
- 유산 관료 처치료 및 외래 비용도 지원 가능
- 구비서류: 임신확인서, 진료비영수증, 진료비세부내역서, 통장사본
- 신청기한: 출산 후 6개월 이내
- 신청방법: 몽땅정보만능키 온라인 신청
- 문의: 보건소 지역보건과 02-2091-4577
2. 2025년 도봉구 출산 지원 및 혜택
2.1. 서울형 산후조리경비 지원
- 지원대상: 서울시 거주 도봉구에서 자녀를 출산한 산모
- 지원금액: 출생아 1인당 100만 원 지급
- 지원내용: 아래 두 가지 서비스 업종에서 사용가능
-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 의약품, 한약조제, 건강식품 구매 및 산후 운동수강
- 신청기한: 출산일로부터 60일 이내
- 신청방법: 서울맘케어 온라인 신청, 산모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
- 문의: 가족정책과 02-2091-3144
2.2.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
- 지원대상: 도봉구 모든 출산가정
- 지원금액은 소득기준과 출생순위에 따라 차등 지원
- 지원내용: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가사활동 지원, 정서지원 등
- 신청기한: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60일까지
- 신청방법: 복지로 또는 정부24 온라인 신청, 보건소 방문신청
- 문의: 보건소 도봉아이맘건강센터 02-2091-4692~4
2.3. 도봉구 출생축하용품 지원
- 지원대상: 도봉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신생아의 출생신고를 한 가정
- 지원내용: 기저귀 2단계 밴드형, 아기양말, 방수패드, 턱받이
- 신청기간: 출생 신고일로부터 6개월 이내
- 신청방법: 동 주민센터 출생신고 시 출산서비스 통합신청서에 체크
- 문의: 동 주민센터, 가족정책과 02-2091-3143
2.4. 1인자영업자 등 인산부 출산급여 지원
- 지원대상: 2024년 4월 22일 이후 서울시 주민등록 및 자녀를 출산한 고용노동부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수혜자
- 지원조건: 신청일 기준 신청자, 출생자 모두 서울시 주민등록
- 지원내용: 임신기간에 따라 최대 단태아 90만 원, 다태아 170만 원
- 신청방법: 몽땅정보만능키 온라인 신청
- 문의: 가족정책과 02-2091-3143
2.5. 1인자영업자 등 배우자 출산휴가급여 지원
- 지원대상: 2024년 4월 22일 이후 출생한 자녀를 둔 1인 자영업자, 프리랜서, 노무제공자 등으로, 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배우자 출산휴가 사용
- 지원조건: 신청일 기준 신청자, 배우자, 출생자녀 모두 서울시 주민등록 및 출산일 이전 18개월 중 3개월 이상 소득활동 증빙
- 지원내용: 평일기준 사용한 휴가일수에 따라 최대 80만 원
- 신청방법: 몽땅정보만능키 온라인 신청
- 문의: 가족정책과 02-2091-3143
2.6. 신생아특례 버팀목 대출
구입자금, 전세자금으로 구분하여 표로 작성해 두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구분 | 구입자금 | 전세자금 |
| 지원대상 | 23. 1. 1. 이후 출산한 무주택 세대주 및 1주택 세대주 | 23. 1. 1. 이후 출산한 무주택 세대주 |
| 소득기준 | 부부합산 연소득 1.3억원 이하 (맞벌이의 경우 2억원 이하) |
|
| 재산기준 | 4.88억원 이하 | 3.37억원 이하 |
| 대출금리 | 연 1.8% ~ 4.5% | 연 1.3% ~ 4.3% |
| 대출한도 | 최대 5억원 | 최대 3억원 |
| 대출기간 | 10, 15, 20, 30년 | 2년(5회 연장) |
| 신청방법 | 주택도시기금 누리집 온라인 신청 | |
3. 2025년 도봉구 양육 지원 및 혜택
3.1. 2세 미만 입원진료 본인부담 완화
- 지원대상: 2024. 1. 1. 이후 2세 미만 입원지료 아동
- 지원내용: 입원진료비 본인부담률 0%
- 식대 50% 지원, 비급여(1인 실 등) 및 선별급여 등은 제외
- 문의: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3.2. 영아기 집중투자 사업
- 첫만남이용권: 출생아 1인당 200만 원, 둘째아 이상 300만 원 지원
- 부보급여: 0세아 매월 100만 원, 1세아 매월 50만 원 지원
- 아동수당: 만 8세 미만 아동에게 매월 10만 원 지급
3.3. 임산부, 영유아 가정방문 건강관리
- 대상: 임산부 및 생후 6주 이내 가정(지속방문은 2년 이내)
- 내용: 임산부, 영유아 전문간호가 방문 및 건강관리
- 보편방문: 산모, 신생아 건강, 신생아 돌보기, 모유수유 교육 등
- 지속방문: 파트너십 형성, 건강발달 향상, 양육역량 강화
- 신청방법: 서울시임신출산산정보센터 온라인 신청, 도봉구보건소 3층 아이맘건강센터
- 문의: 보건소 도봉아이맘건강센터 02-2091-4592~7
3.4. 조산아 및 저체중출생아 외래진료비 본인부담률 경감 제도
- 적용대상: 임신기간 37주 미만 조산아, 출생 당시 몸무게 2.5kg 이하의 저체중아
- 적용기간: 신청일로부터 만 5세까지
- 주요내용: 외래진료시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5% 본인부담률 적용
- 문의: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3.5. 선천성 대사이상 환아 지원
- 지원대상: 만 19세 미만의 선천성대사이상 질환으로 진단받은 환아
- 지원내용: 특수조제 분유, 저단백 햇반 제공
- 갑상선 저하증은 연 25만 원 범위 내에서 의료비 지원
- 문의: 보건소 지역보건과 02-2091-4385
3.6.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미숙아, 선천성이상아를 대상으로 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정보의 양이 많아 해당 링크에서 별도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7. 신생아 청각선별검사
- 검사대상: 도봉구 출생아(출생 후 28일 이내)
- 지원내용: 선천성 난청 외래 선별검사 및 확진검사비 지원
- 문의: 보건소 지역보건과 02-2091-4385
3.8. 선천성 난청 환아 보청기 지원
- 지원대상: 아래에 해당하는 만 5세(만 60개월) 미만 영유아
- 양측성 난청이면서 청력이 좋은 귀의 평균 청력역치가 40~59dB로서 청각장애등급을 받지 못하는 난청이 있는 경우
- 나쁜 귀의 평균 청력역치가 55dB 이상이면서 좋은 귀의 평균 청력역치가 40dB 이하인 경우
- 지원내용: 보청기 1개 또는 2개(개당 135만 원 한도)
- 문의: 보건소 지역보건과 02-2091-4385
3.9. 영유아 보육료, 유아학비 지원
- 지원대상: 어린이집, 유치원을 이용하는 0~5세 이하 아동
- 지원내용: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유 보육료, 유치원을 이용하는 경우 유아학비 지원
- 0세반: 540,000원
- 1세반: 475,000원
- 2세반: 394,000원
- 3~5세반: 280,000원
- 신청방법: 복지로 온라인 신청, 주민센터 방문 신청
- 유의사항: 보육상황 변도 시 변경신청 필수
- 문의: 동 주민센터, 가족정책과 02-2091-3116
3.10. 가정양육수당 지원
- 지원대상: 어린이집, 유치원, 아이돌봄서비스 종일제를 이용하지 않는 생후 24개월 ~ 85개월 미만 아동
- 지원금액: 아동 1명당 월 10만 원
- 신청방법: 복지로 온라인 신청, 주민센터 방문 신청
- 문의: 동 주민센터, 가족정책과 02-2091-3145
3.11. 서울형 아이돌봄비 지원사업
- 지원대상: 생후 24 ~ 36개월 영아를 양육하며, 맞벌이 등 양육공백 사유가 있는 가정
- 소득기준: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 지원내용: 영아 1명당 월 30만 원, 2명 월 45만 원, 3명 월 60만 원
- 신청방법: 복지로에서 아이돌봄서비스 신청 후, 몸땅정보 만능키에서 서울형 아이돌봄비 신청
- 문의: 가족정책과 02-2091-3144
3.12. 서울형 가사서비스
- 지원대상: 서울거주 중위소득 180% 이하 임산부, 맞벌이, 다자녀 가정
- 임산부 가구: 임신, 출산 후 1년 이내 가구
- 맞벌이 가구: 부부 모두 주 20시간 이상 근로하며, 12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
- 다자녀 가구: 18세 이하 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
- 지원내용: 1 가정 당 연 70만 원 바우처 지급
- 사용방법: 바우처 승인 후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에 서비스 요청
- 신청방법: 서울맘케어 온라인 신청
- 문의: 가족정책과 02-2091-3146
3.13. 서울 엄마아빠 택시
생후 24개월 이하 영유아를 대상으로 영아용 카시트 구비된 대형택시 이용권을 지원합니다. 이용방법이나 신청방법, 추가 지원 포인트 등 세부적인 내용이 많아 해당 링크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14. 취약계층 아토피천식 의료비, 보습제 지원
- 지원대상: 관내 12세 이하 환아 중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또는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가구의 자녀
- 지원금액:
- 의료비: 1인 20만 원 이내
- 보습제: 20만원 상당
- 신천방법: 보건소 전화 후 방문 신청
- 문의: 도봉구보건소 보건정책과 02-2091-4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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