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지자체별 출산지원금

2025년 서울시 도봉구 임신, 출산, 양육 지원 총정리

출산장려금 2025. 7. 28.

2025년 서울시 도봉구 임신, 출산, 양육 지원 총정리입니다. 임신을 준비하는 부모님과 출산, 양육 중에 있는 가정을 위한 도봉구의 지원 정보를 정리하였습니다. 이 글에서는 임신 전, 임신 중, 출산, 양육으로 세부적으로 구분하여 모든 지원을 상세히 안내하고 있습니다.

 

도봉구-임신-출산-양육-지원-상세정보-섬네일

 

 

1. 2025년 도봉구 임신 지원 및 혜택

  • 1.1 ~ 1.6: 임신 전 지원
  • 1.7 ~1.10: 임신 중 지원

 

1.1.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

  • 지원대상: 도봉구 20~49세 가임기 남녀(결혼여부 무관), 외국인은 내국인 배우자가 있는 경우 지원 가능
  • 지원내용:
    • 여성: 난소기능성삼, 부인과 초음파 검사, 최대 13만 원
    • 남성: 정액검사, 최대 5만 원
  • 지원횟수: 주기별 1회, 최대 3회
    • 29세 이하: 1주기 / 30~34세: 2주기 / 35~49세: 3주기
  • 신청방법: e보건소 온라인 신청
  • 문의: 도봉구보건소 지역보건과 02-2091-4554

 

1.2.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 지원대상: 난임부부(사실혼 포함)
  • 지원조건: 정부지원 난임시술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난임진단서' 제출자
  • 지원내용: 시술비, 시술중단 의료비 지원
    • 신선배아: 출산당 25회, 최대 110만 원
    • 동결배아: 출산당 25회, 최대 50만 원
    • 인공수정: 출산당 25회, 최대 30만 원
  • 신청방법: e보건소  정부24 온라인 신청, 여성 주민등록 거주지 기준 보건소 방문신청
    • 사실혼 최초신청은 반드시 방문신청
  • 문의: 보건소 지역보건과 02-2091-4553, 4556

 

1.3.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

  • 지원대상: 냉동한 난자를 사용하여 임신/출산을 시도하는 부분(난임부부 포함)
    • 법속 혼인상태에 있거나,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하였다고 관할 보건소로부터 확인된 난임부부(지원신청 접수일 기준)
  • 지원내용: 냉동난자 해동, 체외수정 신선배아 시술비
    • 부부당 최대 2회, 1회당 최대 100만 원
  • 신청방법: e보건소 온라인 신청, 보건소 방문신청
  • 문의: 보건소 지역보건과 02-2091-4577

 

1.4. 정난관 복원 시술비 지원

  • 지원대상: 영구피임시술을 받은 구민 중에 정난관 복원시술로 자녀를 희망하는 자
    • 남성: 만 55세 이하
    • 여성: 만 49세 이하
  • 지원내용: 정난관 복원 시술 관련 요양급여 비용 중 본인부담금 지원
    • 생애 1회, 1회당 최대 100만 원 지원
  • 신청방법: 서울시임신출산산정보센터 온라인 신청, 보건소 방문신청
  • 문의: 보건소 지역보건과 02-2091-4577

 

1.5. 영구적 불임 예상 생식세포 동결, 보존 지원

  • 지원대상: 의학적 사유로 생식세포 동결보존을 통한 가임력 보전이 필요한 남녀
    • 결혼 여부 무관, 건강보험 가입이 확인되는 자
  • 지원내용: 체외수정 시술 중 과대란 유도, 생식세포 채취, 생식세포 동결 및 초기 보관(1년) 비용 일부 지원
    • 생애 1회, 본인부담 총 시술비 50% (여자 최대 200만 원, 남자 최대 30만 원)
  • 신청방법: e보건소 온라인 신청, 보건소 방문신청
  • 문의: 보건소 지역보건과 02-2091-4577

 

1.6.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사업

  • 지원대상: 여성 만 44세 이하 난임부부(사실혼 가능)
  • 치료기간: 3개월(집중치료) + 2개월(관찰기간)
    • 치료기간 중 의과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과 중복지원 불가
  • 지원내용: 한의약 난임 치료 3개월 첩약비용의 90%를 지원, 최대 1,192,320원
  • 신청방법: 서울시임신출산산정보센터 온라인 신청
  • 문의: 보건소 지역보건과 02-2091-4554

 

1.7. 건간보험 임신, 출산 진료비 지원

  • 지원대상: 임신, 출산, 유산, 사산이 확인된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 지원금액: 임신 1회당 100만 원(다태아 200만 원)
  • 지원방법: 국민행복카드로 요양기관에서 진료비 결제
  • 지원범위: 모든 진료비 및 약제. 치료재료 구입비
  • 사용기간: 사용시작일, 출산일부터 2년
  • 신청방법: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
  • 문의: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1.8.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사업

종전에는 임신, 출산한 서울시 6개월 이상 거주 임산부만 지원이 가능하였으나, 6개월 이상 거주 요건이 삭제되어 서울시에 거주하는 임산부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1인당 70만 원의 교통 바우처를 지급하는 내용으로 임산부의 상황에 따른 신청방법이나 이용처 등이 차이가 있어, 해당 링크에서 자세한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9.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 지원대상: 19대 고위험 임신질환으로 입원치료를 받은 임산부
    • 지원제외: 외국국적, 국외이주자, 단, 영주권 취득 및 결혼이주여성은 지원 가능
    • 19대 고위험 임신 질환: 조기진통, 분만 관련 출혈, 중증 임신중독증, 양막의 조기파열, 태반조기박리, 전치태반, 절박유산, 양수과다증, 양수과소증, 분만 전 출혈, 자궁경부무력증, 고혈압, 다태임신, 당뇨병, 대사장애를 동반한 임신과다구토, 신질환, 심부전, 자궁 내 성장 제한, 자궁 및 자궁의 부속기 질환
  • 지원내용: 임산부 입원 치료비의 급여 중 전액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의 90%(최대 300만 원 이내)
  • 구비서류: 지원신청서, 의사진단서(질병명, 질병코드 포함), 입퇴원확인서, 진료비영수증, 진료비 세부내역서, 입금계좌 통장 사본, 신청인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 신청기한: 분만일로부터 6개월 이내, 출산 후 1회 지원
  • 신청방법: e보건소 온라인 신청
  • 문의: 보건소 지역보건과 02-2091-4556, 4557

 

1.10. 35세 이상 임산부 의료비 지원

  • 지원대상: 도봉구 거주 35세 이상 임산부
  • 지원내용: 임산부 외래 진료 및 검사비를 임신 회당 50만 원 한도 내해에서 지원
    • 임신기간 중 산모, 태아 상태 확인을 위한 진료 및 검사에 한하여 지원
    • 공단부담금을 제외한 나머지 비용을 지원
    • 2024년 1월 1일 이후 외래진료 및 검사에 한해 지원
    • 유산 관료 처치료 및 외래 비용도 지원 가능
  • 구비서류: 임신확인서, 진료비영수증, 진료비세부내역서, 통장사본
  • 신청기한: 출산 후 6개월 이내
  • 신청방법: 몽땅정보만능키 온라인 신청
  • 문의: 보건소 지역보건과 02-2091-4577

 

2. 2025년 도봉구 출산 지원 및 혜택

2.1. 서울형 산후조리경비 지원

  • 지원대상: 서울시 거주 도봉구에서 자녀를 출산한 산모
  • 지원금액: 출생아 1인당 100만 원 지급
  • 지원내용: 아래 두 가지 서비스 업종에서 사용가능
    •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 의약품, 한약조제, 건강식품 구매 및 산후 운동수강
  • 신청기한: 출산일로부터 60일 이내
  • 신청방법: 서울맘케어 온라인 신청, 산모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
  • 문의: 가족정책과 02-2091-3144

 

2.2.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

  • 지원대상: 도봉구 모든 출산가정
    • 지원금액은 소득기준과 출생순위에 따라 차등 지원
  • 지원내용: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가사활동 지원, 정서지원 등
  • 신청기한: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60일까지
  • 신청방법: 복지로 또는 정부24 온라인 신청, 보건소 방문신청
  • 문의: 보건소 도봉아이맘건강센터 02-2091-4692~4

 

2.3. 도봉구 출생축하용품 지원

  • 지원대상: 도봉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신생아의 출생신고를 한 가정
  • 지원내용: 기저귀 2단계 밴드형, 아기양말, 방수패드, 턱받이
  • 신청기간: 출생 신고일로부터 6개월 이내
  • 신청방법: 동 주민센터 출생신고 시 출산서비스 통합신청서에 체크
  • 문의: 동 주민센터, 가족정책과 02-2091-3143

 

2.4. 1인자영업자 등 인산부 출산급여 지원

  • 지원대상: 2024년 4월 22일 이후 서울시 주민등록 및 자녀를 출산한 고용노동부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수혜자
  • 지원조건: 신청일 기준 신청자, 출생자 모두 서울시 주민등록
  • 지원내용: 임신기간에 따라 최대 단태아 90만 원, 다태아 170만 원
  • 청방법: 몽땅정보만능키 온라인 신청
  • 문의: 가족정책과 02-2091-3143

 

2.5. 1인자영업자 등 배우자 출산휴가급여 지원

  • 지원대상: 2024년 4월 22일 이후 출생한 자녀를 둔 1인 자영업자, 프리랜서, 노무제공자 등으로, 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배우자 출산휴가 사용
  • 지원조건: 신청일 기준 신청자, 배우자, 출생자녀 모두 서울시 주민등록 및 출산일 이전 18개월 중 3개월 이상 소득활동 증빙
  • 지원내용: 평일기준 사용한 휴가일수에 따라 최대 80만 원
  • 청방법: 몽땅정보만능키 온라인 신청
  • 문의: 가족정책과 02-2091-3143

 

2.6. 신생아특례 버팀목 대출

구입자금, 전세자금으로 구분하여 표로 작성해 두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분 구입자금 전세자금
지원대상 23. 1. 1. 이후 출산한 무주택 세대주 및 1주택 세대주 23. 1. 1. 이후 출산한 무주택 세대주
소득기준 부부합산 연소득 1.3억원 이하
(맞벌이의 경우 2억원 이하)
재산기준 4.88억원 이하 3.37억원 이하
대출금리 연 1.8% ~ 4.5% 연 1.3% ~ 4.3%
대출한도 최대 5억원 최대 3억원
대출기간 10, 15, 20, 30년 2년(5회 연장)
신청방법 주택도시기금 누리집 온라인 신청

 

 

3. 2025년 도봉구 양육 지원 및 혜택

3.1. 2세 미만 입원진료 본인부담 완화

  • 지원대상: 2024. 1. 1. 이후 2세 미만 입원지료 아동
  • 지원내용: 입원진료비 본인부담률 0%
    • 식대 50% 지원, 비급여(1인 실 등) 및 선별급여 등은 제외
  • 문의: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3.2. 영아기 집중투자 사업

  • 첫만남이용권: 출생아 1인당 200만 원, 둘째아 이상 300만 원 지원
  • 부보급여: 0세아 매월 100만 원, 1세아 매월 50만 원 지원
  • 아동수당: 만 8세 미만 아동에게 매월 10만 원 지급

 

3.3. 임산부, 영유아 가정방문 건강관리

  • 대상: 임산부 및 생후 6주 이내 가정(지속방문은 2년 이내)
  • 내용: 임산부, 영유아 전문간호가 방문 및 건강관리
    • 보편방문: 산모, 신생아 건강, 신생아 돌보기, 모유수유 교육 등
    • 지속방문: 파트너십 형성, 건강발달 향상, 양육역량 강화
  • 신청방법: 서울시임신출산산정보센터 온라인 신청, 도봉구보건소 3층 아이맘건강센터
  • 문의: 보건소 도봉아이맘건강센터 02-2091-4592~7

 

3.4. 조산아 및 저체중출생아 외래진료비 본인부담률 경감 제도

  • 적용대상: 임신기간 37주 미만 조산아, 출생 당시 몸무게 2.5kg 이하의 저체중아
  • 적용기간: 신청일로부터 만 5세까지
  • 주요내용: 외래진료시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5% 본인부담률 적용
  • 문의: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3.5. 선천성 대사이상 환아 지원

  • 지원대상: 만 19세 미만의 선천성대사이상 질환으로 진단받은 환아
  • 지원내용: 특수조제 분유, 저단백 햇반 제공
    • 갑상선 저하증은 연 25만 원 범위 내에서 의료비 지원
  • 문의: 보건소 지역보건과 02-2091-4385

 

3.6.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미숙아, 선천성이상아를 대상으로 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정보의 양이 많아 해당 링크에서 별도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7. 신생아 청각선별검사

  • 검사대상: 도봉구 출생아(출생 후 28일 이내)
  • 지원내용: 선천성 난청 외래 선별검사 및 확진검사비 지원
  • 문의: 보건소 지역보건과 02-2091-4385

 

3.8. 선천성 난청 환아 보청기 지원

  • 지원대상: 아래에 해당하는 만 5세(만 60개월) 미만 영유아
    • 양측성 난청이면서 청력이 좋은 귀의 평균 청력역치가 40~59dB로서 청각장애등급을 받지 못하는 난청이 있는 경우
    • 나쁜 귀의 평균 청력역치가 55dB 이상이면서 좋은 귀의 평균 청력역치가 40dB 이하인 경우
  • 지원내용: 보청기 1개 또는 2개(개당 135만 원 한도)
  • 문의: 보건소 지역보건과 02-2091-4385

 

3.9. 영유아 보육료, 유아학비 지원

  • 지원대상: 어린이집, 유치원을 이용하는 0~5세 이하 아동
  • 지원내용: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유 보육료, 유치원을 이용하는 경우 유아학비 지원
    • 0세반: 540,000원
    • 1세반: 475,000원
    • 2세반: 394,000원
    • 3~5세반: 280,000원
  • 신청방법: 복지로 온라인 신청, 주민센터 방문 신청
  • 유의사항: 보육상황 변도 시 변경신청 필수
  • 문의: 동 주민센터, 가족정책과 02-2091-3116

 

3.10. 가정양육수당 지원

  • 지원대상: 어린이집, 유치원, 아이돌봄서비스 종일제를 이용하지 않는 생후 24개월 ~ 85개월 미만 아동
  • 지원금액: 아동 1명당 월 10만 원
  • 신청방법: 복지로 온라인 신청, 주민센터 방문 신청
  • 문의: 동 주민센터, 가족정책과 02-2091-3145

 

3.11. 서울형 아이돌봄비 지원사업

  • 지원대상: 생후 24 ~ 36개월 영아를 양육하며, 맞벌이 등 양육공백 사유가 있는 가정
  • 소득기준: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 지원내용: 영아 1명당 월 30만 원, 2명 월 45만 원, 3명 월 60만 원
  • 신청방법: 복지로에서 아이돌봄서비스 신청 후, 몸땅정보 만능키에서 서울형 아이돌봄비 신청
  • 문의: 가족정책과 02-2091-3144

 

3.12. 서울형 가사서비스

  • 지원대상: 서울거주 중위소득 180% 이하 임산부, 맞벌이, 다자녀 가정
    • 임산부 가구: 임신, 출산 후 1년 이내 가구
    • 맞벌이 가구: 부부 모두 주 20시간 이상 근로하며, 12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
    • 다자녀 가구: 18세 이하 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
  • 지원내용: 1 가정 당 연 70만 원 바우처 지급
  • 사용방법: 바우처 승인 후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에 서비스 요청
  • 신청방법: 서울맘케어 온라인 신청
  • 문의: 가족정책과 02-2091-3146

 

3.13. 서울 엄마아빠 택시

생후 24개월 이하 영유아를 대상으로 영아용 카시트 구비된 대형택시 이용권을 지원합니다. 이용방법이나 신청방법, 추가 지원 포인트 등 세부적인 내용이 많아 해당 링크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14. 취약계층 아토피천식 의료비, 보습제 지원

  • 지원대상: 관내 12세 이하 환아 중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또는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가구의 자녀
  • 지원금액:
    • 의료비: 1인 20만 원 이내
    • 보습제: 20만원 상당
  • 신천방법: 보건소 전화 후 방문 신청
  • 문의: 도봉구보건소 보건정책과 02-2091-4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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