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지자체별 출산지원금

2025년 인천시 부평구 임신, 출산, 양육 혜택 총정리

출산장려금 2025. 8. 4.

2025년 인천시 부평구 임신, 출산, 양육 혜택 총정리입니다. 임신을 준비하고 있는 가정과 출산과 양육을 하고 있는 가정을 위해 부평구에서는 여러 혜택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임신, 출산, 양육으로 구분하여 모든 혜택 및 지원금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인천시-부평구-임신-출산-양육-지원정보-섬네일

 

1. 2025년 인천시 부평구 임신 전 지원 및 혜택

1.1.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

  • 지원대상: 모든 20~49세 남녀 중 가임력 검사 희망자
  • 지원내용:
    • 여성: 난소기능검사, 부인과 초음파 최대 13만 원
    • 남성: 정액검사 최대 5만 원
  • 신청방법: e보건소 온라인 신청, 보건소 방문 신청
  • 문의: 보건소 건강증진과 032-509-8247

 

1.2. 예비, 신혼부부 건강검진

  • 지원대상: 부평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예비, 신혼부부
  • 지원내용: 혈액검사 20항목 및 소변검사 10항목
  • 신청방법: 보건소 방문 신청
  • 제출서류:
    •  예비부부: 주소지 확인 가능한 신분증, 청첩장 또는 예식장계약서
    • 신혼부부: 주소지 확인 가능한 신분증, 홍인관계증명서 또는 3년 이내 청첩장
  • 문의: 보건소 건강증진관 032-509-8203, 8254, 8255. 청천보건지소 032-509-5956

 

1.3.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 지원대상:
    • 법적 혼인 상태에 있거나,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하였다고 관할 보건소로부터 확인된 난임부부
    • 부부 중 최소한 한 명은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
    •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 및 보험료 고지 여부가 확인되는 자
  • 지원내용: 체외수정, 인공수정 시술비 중 일부 및 전액 본인부담금 90%, 비급여 3종
    • 신선배아: 최대 20회, 최대 110만 원
    • 동경배아: 최대 20회, 최대 50만 원
    • 인공수정: 최대 5회, 최대 30만 원
  • 신청방법: 정부24 홈페이지, e보건소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 보건소 방문신청
  • 문의: 보건소 건강증진과 032-509-8247

 

1.4.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

  • 지원대상: 인천시 부평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난임부부(사실혼 포함)
  • 지원내용: 3개월 한약 지원, 1인 150만 원 한도
  • 신청방법: 보건소 방문 신청
  • 제출서류: 부부 신분증, 개인정보제공 동의서, 사업참여 동의서, 난임 진단서 1부, 난소기능검사 결과지, 정액검사 결과지
  • 문의: 보건소 건강증진과 032-509-8247

 

1.5.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

  • 지원대상: 냉동한 난자를 사용하여 임신, 출산을 시도하는 부부(사실혼 포함)
  • 지원내용: 냉동난자 해동, 체외수정 신선배아 시술비
    • 부부당 최대 2회, 1회당 최대 100만 원
  • 신청방법: e보건소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 보건소 방문 신청
  • 문의: 보건소 건강증진과 032-509-8247

 

2. 2025년 인천시 부평구 임신 중 지원 및 혜택

2.1. 임산부 교통비 지원

  • 지원대상: 신청일 기준 인천시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실거주하는 임산부
    • 다문화 외국인 임산부의 경우 부부 모두 외국인인 경우 지원 불가
    • 임산부 교통비 지급 시까지 타 시도 전출입 이력이 없어야 함
  • 신청시기: 임신 12주부터 출산 후 3개월(90일 이내)
  • 지원내용: 임산부 교통비 포인트 50만 원 지원
    • 사용처: 인천e음 택시(앱), 주유비 구입(인천 서구 내 주유소), 대중교통 이용
    • 사용기간: 지급일로부터 12개월
  • 신청방법: 정부24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
    • 임산부 본인만 신청가능
    • 다문화 외국인 임산부, 청소년 산모는 본인 명의 휴대전화 인증이 불가능한 경우, 구비서류 지참 후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가능
  • 문의: 여성가족과 032-509-5062

 

2.2. 임신부 건강검진

  • 지원대상: 인천시 부평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임신초기(7~8주) 임신부
  • 지원내용: 혈액검사 17 항목 및 소변검사 10 항목
  • 신청방법: 보건소 방문 신청
  • 제출서류: 신분증, 임신확인서 또는 산모수첩
  • 문의: 보건소 건강증진과 032-509-8203, 8254, 8255 / 청천보건지소 032-509-8956

 

2.3. 임신부 영양제 지원

  • 지원대상: 인천시 부평구보건소 등록 임신부
  • 지원내용: 12주 이내 엽산제 지원, 임신 16주부터 철분제 지원
  • 신청방법: 정부24 홈페이지, e보건소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 보건소 방문신청
  • 제출서류: 신분증, 임신확인서 또는 산모수첩
  • 문의: 보건소 건강증진과 032-509-8203, 8254, 8255 / 청천보건지소 032-509-8956

 

2.4. 임신부 엠블럼, 주차스티커 배부

  • 지원대상: 인천시 부평구보건소 등록 임신부
  • 지원내용: 임산부 엠블럼, 주차스티커
  • 제출서류: 신분증, 임신확인서 또는 산모수첩
  • 문의: 보건소 건강증진과 032-509-8203, 8254, 8255 / 청천보건지소 032-509-8956

 

2.5.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 지원대상: 19대 고위험 임신질환으로 진단받고 입원 치료받은 임산부, 소득 및 재산 기준 없음
    • 19대 고위험 임신질환: 조기진통, 분만관련출혈, 중증임신중독증, 양막의 조기파열, 태반조기박리, 전치태반, 절박유산, 양수과다증, 양수과소증, 분만천출혈, 자궁경부무력증, 고혈압, 다태임신, 당뇨병, 대사장애를 동반한 임신과다구토, 신질환, 심부전, 자궁 내 성장 제한, 자궁 및 자궁의 부속기 질환
  • 지원내용: 진료비영수증에 기재된 의료비 중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에 해당하는 금액의 90% 지원(300만 원 한도)
  • 신청기간: 분만일로부터 6개월 이내
  • 신청방법: e보건소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 보건소 방문 신청
  • 문의: 보건소 건강증진과 032-509-8203

 

2.6. 청소년산모 임신, 출산 의료비 지원

  • 지원대상: 19세 이하 청소년 산모로 의려비 지원 신청자
  • 지원내용: 임산부 및 2세 미만 영유아의 모든 의료비 및 약제, 치료재료 구입비, 임신 1회당 120만 원 이내
  • 지원기간: 국민행복카드 수령 후부터 분만예정일 이후 2년까지
  • 지원방법: 요양기관에서 국민행복카드로 결제
  • 신청방법: 보건소 방문 신청, 사회보장정보원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
  • 문의: 보건소 건강증진과 032-509-8203, 8254

 

2.7. 임신, 출산 진료비 지원

  • 지원대상:
    • 임신, 출산, 유산, 사산한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 2세 미만 영유아의 법정대리인
  • 지급금액: 임신 1회당 일태아 100만 원, 다태아 140만 원 기본지급
    • 분만치약자 추가지원대상 임산부 : 20만 원 추가 지급
    • 다태아의 경우 태아당 100만 원 이 되도록 추가 지급(2태아 60만 원, 3태아 160만 원)
  • 사용기간: 출산 전 신청 시 분만예정일로부터 2년, 출산 후 신청 시 출산일로부터 2년
  • 신청방법: 정부24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 국민건강보험공단 방문 신청
  • 문의: 국민건강보험공단 콜센터 1577-1000

 

3. 2025년 인천시 부평구 출산 후 지원 및 혜택

3.1. 첫만남이용권 지원

출생신고 후 주민등록을 부여받은 출생아를 대상으로 첫째아 200만 원, 둘째아 이상 300만 원 바우처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원 자체의 내용은 단순하지만, 지원방식인 국민행복카드 신청 및 사용, 카드사별 혜택이 차이가 있습니다. 해당 링크를 이용하면 상세한 내용을 모두 확인할 수 있습니다.

 

3.2. 탄생축하보드 및 출생아 배려 스티커 배부

  • 지원대상: 2025. 1. 1. 이후 부평구 출생 가정
  • 지원내용:
    • 탄생축하보드: 아이의 인적사항 및 사진을 부착할 수 있는 자석보드
    • 초인종 대신 똑똑 스티커: 현관문에 부착할 수 있는 자석 스티커
    • 차량용 스티커: '아이가 타고 있어요' 문구가 있는 자석 스티커
  • 지급방법: 출생신고 시 동 행정복지센터 출생신고 담당 공무원이 현물 배부
  • 문의: 여성가족과 032-509-5062, 각 동행정복지센터

 

3.3. 천사지원금 지원

  • 지원대상: 2023. 1. 1. 이후 출생한 1세~2세 아동
    • 지원기준 1: 부 또는 모와 주민등록을 같이 두고 인천광역시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는 아동
    • 지원기준 2: 부와 모가 모두 사망하거나 친권을 상실한 아동으로서 인천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는 아동
  • 지원내용: 매년 천사지원금 포인트 120만 원 지원
  • 신청시기: 매년 아동의 생일날부터 60일 이내 신청
  • 신청방법: 정부24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
  • 문의: 여성가족과 032-509-5062

 

3.4. 선천성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 관리

  • 지원대상:
    • 선천성대사이상 검사비 지원:
      • 선별검사: 신생아 선천성 대사이상 외래 선별검사를 받은 영아
      • 확진검사:  선천성대사이상 선별검사 결과 유소견 판전 후, 선천성 대사이상 질환 관련 확진검사 결과 선천성대사이상 환아로 판정된 영아
    • 환아관리: 19세 미만 선천성대사이상 및 희귀 등 기타 질환 환아
  • 지원내용:
    • 선천성대사이상 검사비 지원: 건강보험이 적용된 외래 선별검사 검사비의 본인부담금 지원(최대 2회), 환아로 판정된 확진검사의 검사비 항복 본인부담금 지원(7만 원 한도)
    • 환아 지원: 특수식이 지원, 의료비 지원(등록일 기준 연 25만 원 한도 내)
  • 문의: 보건소 건강증진과 032-509-8203

 

3.5.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 지원대상:
    • 미숙아: 출생 후 24시간 이내 긴급한 수술 및 치료가 필요하여 신생아 중환자실에 입원한 미숙아
    • 선천성이상아: 출생 후 2년 이내 선천성이상(Q코드)으로 진단받고, 선천성이상 질환을 치료하기 위해 출생 후 2년 이내 입원하여 수술한 환아
  • 지원내용: 요양기관에서 발급한 진료비영수증에 기재된 급여 중 전액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 신청기간: 퇴원일로부터 6개월 이내
  • 출생 시 체중별 최고 지원 금액: 해당 링크에서 상세 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신청방법: e보건소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 보건소 방문 신청
  • 문의: 보건소 건강증진과 032-509-8203

 

3.6. 맘편한 산후조리비 지원

  • 지원대상: 취약계층 산모
    • 모자보건법: 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희귀난치성질환 산모, 북한이탈주민 보호 대상 및 그 배우자, 장애인 및 그 배우자, 다문화 가족
    • 기타: 기준중위소득 60% 이하 가정, 청소년 부모, 다태아 이상 출산 산모
  • 지원요건: 신청일 기준 인천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산모, 25.1.1. 이후 분만자,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 e러닝 부모용 교육 수료자, 위 조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 지원금액: 산모당 150만 원
  • 신청시기: 임신 32주부터 출산 후 90일 이내 신청
  • 신청방법: 정부24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
  • 문의: 보건소 건강증진과 032-509-8203, 8254, 8255

 

3.7.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 지원대상: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출산가정
    • 둘째아 이상일 경우 소득 관계없이 지원
  • 지원내용: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이용권 지원
  • 신청방법: 복지로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 인천시 보건소 방문 신청
  • 문의: 보건소 건강증진과 032-509-8203, 8254, 8255

 

3.8.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 지원대상: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바우처 이용 종료자
  • 지원내용: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본인부담금 일부 비용 지원
  • 신청방법: 서비스 종료 후 60일 이내 방문 또는 팩스 접수
    • 구비서류: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신청서, 본인부담금 영수증, 산모 통장사본
  • 문의: 건소 건강증진과 032-509-8203, 8254, 8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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