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인천시 부평구 임신, 출산, 양육 혜택 총정리입니다. 임신을 준비하고 있는 가정과 출산과 양육을 하고 있는 가정을 위해 부평구에서는 여러 혜택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임신, 출산, 양육으로 구분하여 모든 혜택 및 지원금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1. 2025년 인천시 부평구 임신 전 지원 및 혜택
1.1.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
- 지원대상: 모든 20~49세 남녀 중 가임력 검사 희망자
- 지원내용:
- 여성: 난소기능검사, 부인과 초음파 최대 13만 원
- 남성: 정액검사 최대 5만 원
- 신청방법: e보건소 온라인 신청, 보건소 방문 신청
- 문의: 보건소 건강증진과 032-509-8247
1.2. 예비, 신혼부부 건강검진
- 지원대상: 부평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예비, 신혼부부
- 지원내용: 혈액검사 20항목 및 소변검사 10항목
- 신청방법: 보건소 방문 신청
- 제출서류:
- 예비부부: 주소지 확인 가능한 신분증, 청첩장 또는 예식장계약서
- 신혼부부: 주소지 확인 가능한 신분증, 홍인관계증명서 또는 3년 이내 청첩장
- 문의: 보건소 건강증진관 032-509-8203, 8254, 8255. 청천보건지소 032-509-5956
1.3.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 지원대상:
- 법적 혼인 상태에 있거나,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하였다고 관할 보건소로부터 확인된 난임부부
- 부부 중 최소한 한 명은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
-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 및 보험료 고지 여부가 확인되는 자
- 지원내용: 체외수정, 인공수정 시술비 중 일부 및 전액 본인부담금 90%, 비급여 3종
- 신선배아: 최대 20회, 최대 110만 원
- 동경배아: 최대 20회, 최대 50만 원
- 인공수정: 최대 5회, 최대 30만 원
- 신청방법: 정부24 홈페이지, e보건소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 보건소 방문신청
- 문의: 보건소 건강증진과 032-509-8247
1.4.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
- 지원대상: 인천시 부평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난임부부(사실혼 포함)
- 지원내용: 3개월 한약 지원, 1인 150만 원 한도
- 신청방법: 보건소 방문 신청
- 제출서류: 부부 신분증, 개인정보제공 동의서, 사업참여 동의서, 난임 진단서 1부, 난소기능검사 결과지, 정액검사 결과지
- 문의: 보건소 건강증진과 032-509-8247
1.5.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
- 지원대상: 냉동한 난자를 사용하여 임신, 출산을 시도하는 부부(사실혼 포함)
- 지원내용: 냉동난자 해동, 체외수정 신선배아 시술비
- 부부당 최대 2회, 1회당 최대 100만 원
- 신청방법: e보건소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 보건소 방문 신청
- 문의: 보건소 건강증진과 032-509-8247
2. 2025년 인천시 부평구 임신 중 지원 및 혜택
2.1. 임산부 교통비 지원
- 지원대상: 신청일 기준 인천시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실거주하는 임산부
- 다문화 외국인 임산부의 경우 부부 모두 외국인인 경우 지원 불가
- 임산부 교통비 지급 시까지 타 시도 전출입 이력이 없어야 함
- 신청시기: 임신 12주부터 출산 후 3개월(90일 이내)
- 지원내용: 임산부 교통비 포인트 50만 원 지원
- 사용처: 인천e음 택시(앱), 주유비 구입(인천 서구 내 주유소), 대중교통 이용
- 사용기간: 지급일로부터 12개월
- 신청방법: 정부24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
- 임산부 본인만 신청가능
- 다문화 외국인 임산부, 청소년 산모는 본인 명의 휴대전화 인증이 불가능한 경우, 구비서류 지참 후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가능
- 문의: 여성가족과 032-509-5062
2.2. 임신부 건강검진
- 지원대상: 인천시 부평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임신초기(7~8주) 임신부
- 지원내용: 혈액검사 17 항목 및 소변검사 10 항목
- 신청방법: 보건소 방문 신청
- 제출서류: 신분증, 임신확인서 또는 산모수첩
- 문의: 보건소 건강증진과 032-509-8203, 8254, 8255 / 청천보건지소 032-509-8956
2.3. 임신부 영양제 지원
- 지원대상: 인천시 부평구보건소 등록 임신부
- 지원내용: 12주 이내 엽산제 지원, 임신 16주부터 철분제 지원
- 신청방법: 정부24 홈페이지, e보건소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 보건소 방문신청
- 제출서류: 신분증, 임신확인서 또는 산모수첩
- 문의: 보건소 건강증진과 032-509-8203, 8254, 8255 / 청천보건지소 032-509-8956
2.4. 임신부 엠블럼, 주차스티커 배부
- 지원대상: 인천시 부평구보건소 등록 임신부
- 지원내용: 임산부 엠블럼, 주차스티커
- 제출서류: 신분증, 임신확인서 또는 산모수첩
- 문의: 보건소 건강증진과 032-509-8203, 8254, 8255 / 청천보건지소 032-509-8956
2.5.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 지원대상: 19대 고위험 임신질환으로 진단받고 입원 치료받은 임산부, 소득 및 재산 기준 없음
- 19대 고위험 임신질환: 조기진통, 분만관련출혈, 중증임신중독증, 양막의 조기파열, 태반조기박리, 전치태반, 절박유산, 양수과다증, 양수과소증, 분만천출혈, 자궁경부무력증, 고혈압, 다태임신, 당뇨병, 대사장애를 동반한 임신과다구토, 신질환, 심부전, 자궁 내 성장 제한, 자궁 및 자궁의 부속기 질환
- 지원내용: 진료비영수증에 기재된 의료비 중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에 해당하는 금액의 90% 지원(300만 원 한도)
- 신청기간: 분만일로부터 6개월 이내
- 신청방법: e보건소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 보건소 방문 신청
- 문의: 보건소 건강증진과 032-509-8203
2.6. 청소년산모 임신, 출산 의료비 지원
- 지원대상: 19세 이하 청소년 산모로 의려비 지원 신청자
- 지원내용: 임산부 및 2세 미만 영유아의 모든 의료비 및 약제, 치료재료 구입비, 임신 1회당 120만 원 이내
- 지원기간: 국민행복카드 수령 후부터 분만예정일 이후 2년까지
- 지원방법: 요양기관에서 국민행복카드로 결제
- 신청방법: 보건소 방문 신청, 사회보장정보원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
- 문의: 보건소 건강증진과 032-509-8203, 8254
2.7. 임신, 출산 진료비 지원
- 지원대상:
- 임신, 출산, 유산, 사산한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 2세 미만 영유아의 법정대리인
- 지급금액: 임신 1회당 일태아 100만 원, 다태아 140만 원 기본지급
- 분만치약자 추가지원대상 임산부 : 20만 원 추가 지급
- 다태아의 경우 태아당 100만 원 이 되도록 추가 지급(2태아 60만 원, 3태아 160만 원)
- 사용기간: 출산 전 신청 시 분만예정일로부터 2년, 출산 후 신청 시 출산일로부터 2년
- 신청방법: 정부24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 국민건강보험공단 방문 신청
- 문의: 국민건강보험공단 콜센터 1577-1000
3. 2025년 인천시 부평구 출산 후 지원 및 혜택
3.1. 첫만남이용권 지원
출생신고 후 주민등록을 부여받은 출생아를 대상으로 첫째아 200만 원, 둘째아 이상 300만 원 바우처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원 자체의 내용은 단순하지만, 지원방식인 국민행복카드 신청 및 사용, 카드사별 혜택이 차이가 있습니다. 해당 링크를 이용하면 상세한 내용을 모두 확인할 수 있습니다.
3.2. 탄생축하보드 및 출생아 배려 스티커 배부
- 지원대상: 2025. 1. 1. 이후 부평구 출생 가정
- 지원내용:
- 탄생축하보드: 아이의 인적사항 및 사진을 부착할 수 있는 자석보드
- 초인종 대신 똑똑 스티커: 현관문에 부착할 수 있는 자석 스티커
- 차량용 스티커: '아이가 타고 있어요' 문구가 있는 자석 스티커
- 지급방법: 출생신고 시 동 행정복지센터 출생신고 담당 공무원이 현물 배부
- 문의: 여성가족과 032-509-5062, 각 동행정복지센터
3.3. 천사지원금 지원
- 지원대상: 2023. 1. 1. 이후 출생한 1세~2세 아동
- 지원기준 1: 부 또는 모와 주민등록을 같이 두고 인천광역시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는 아동
- 지원기준 2: 부와 모가 모두 사망하거나 친권을 상실한 아동으로서 인천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는 아동
- 지원내용: 매년 천사지원금 포인트 120만 원 지원
- 신청시기: 매년 아동의 생일날부터 60일 이내 신청
- 신청방법: 정부24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
- 문의: 여성가족과 032-509-5062
3.4. 선천성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 관리
- 지원대상:
- 선천성대사이상 검사비 지원:
- 선별검사: 신생아 선천성 대사이상 외래 선별검사를 받은 영아
- 확진검사: 선천성대사이상 선별검사 결과 유소견 판전 후, 선천성 대사이상 질환 관련 확진검사 결과 선천성대사이상 환아로 판정된 영아
- 환아관리: 19세 미만 선천성대사이상 및 희귀 등 기타 질환 환아
- 선천성대사이상 검사비 지원:
- 지원내용:
- 선천성대사이상 검사비 지원: 건강보험이 적용된 외래 선별검사 검사비의 본인부담금 지원(최대 2회), 환아로 판정된 확진검사의 검사비 항복 본인부담금 지원(7만 원 한도)
- 환아 지원: 특수식이 지원, 의료비 지원(등록일 기준 연 25만 원 한도 내)
- 문의: 보건소 건강증진과 032-509-8203
3.5.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 지원대상:
- 미숙아: 출생 후 24시간 이내 긴급한 수술 및 치료가 필요하여 신생아 중환자실에 입원한 미숙아
- 선천성이상아: 출생 후 2년 이내 선천성이상(Q코드)으로 진단받고, 선천성이상 질환을 치료하기 위해 출생 후 2년 이내 입원하여 수술한 환아
- 지원내용: 요양기관에서 발급한 진료비영수증에 기재된 급여 중 전액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 신청기간: 퇴원일로부터 6개월 이내
- 출생 시 체중별 최고 지원 금액: 해당 링크에서 상세 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신청방법: e보건소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 보건소 방문 신청
- 문의: 보건소 건강증진과 032-509-8203
3.6. 맘편한 산후조리비 지원
- 지원대상: 취약계층 산모
- 모자보건법: 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희귀난치성질환 산모, 북한이탈주민 보호 대상 및 그 배우자, 장애인 및 그 배우자, 다문화 가족
- 기타: 기준중위소득 60% 이하 가정, 청소년 부모, 다태아 이상 출산 산모
- 지원요건: 신청일 기준 인천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산모, 25.1.1. 이후 분만자,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 e러닝 부모용 교육 수료자, 위 조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 지원금액: 산모당 150만 원
- 신청시기: 임신 32주부터 출산 후 90일 이내 신청
- 신청방법: 정부24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
- 문의: 보건소 건강증진과 032-509-8203, 8254, 8255
3.7.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 지원대상: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출산가정
- 둘째아 이상일 경우 소득 관계없이 지원
- 지원내용: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이용권 지원
- 신청방법: 복지로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 인천시 보건소 방문 신청
- 문의: 보건소 건강증진과 032-509-8203, 8254, 8255
3.8.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 지원대상: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바우처 이용 종료자
- 지원내용: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본인부담금 일부 비용 지원
- 신청방법: 서비스 종료 후 60일 이내 방문 또는 팩스 접수
- 구비서류: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신청서, 본인부담금 영수증, 산모 통장사본
- 문의: 보건소 건강증진과 032-509-8203, 8254, 8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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