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지자체별 출산지원금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상세정보

출산장려금 2025. 7. 17.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상세정보입니다. 정부에서는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를 출산 한 가정의 의료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지원절차 및 신청방법 등을 매우 자세하고 빠짐없이 안내하고 있습니다. 꼼꼼히 확인하시고 지원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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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개요

정부에서는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를 대상으로 의료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긴급한 수술 또는 치료가 필요한 아기들이 의료비 때문에 치료를 받지 못하는 상황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2024년 이전에는 가구 소득에 따라 지원여부가 달라졌지만, 현재는 소득과 관계없이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미숙아, 선천성이상아, 선천성이상 질환을 가지고 미숙아로 태어난 경우로 구분하여 지원요건, 지원범위, 지원제외 등 상세한 내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지원절차나 신청방법, 지급기간 등은 모두 동일하기 때문에 하단에 별도로 설명하고 있으며,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마지막에 첨부하였으니 다운로드하여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2. 미숙아 의료비 지원

모자보건법 제2조에서 정의되는 미숙아란 신체의 발육이 미숙한 채로 출생한 영유아를 말합니다. 임신 37주 미만의 출생아 또는 출생 시 체중이 2,500그램 미만인 영아로서 보건소장 또는 의료기관의 장이 임신 37주 이상의 출생아 등과는 다른 특별한 의료적 관리와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영유아입니다.

 

  • 지원요건: 긴급한 수술 또는 치료가 필요하며, 출생 후 24시간 이내에 신생아중환자실(NICU)에 입원한 미숙아
    • 신생아중환자실 부족에 따른 대기 또는 이송의 사유로 출생 후 24시간 이내에 신생아중환자실에 입원하지 못한 경우, 의료기과의 확인을 받아 지원이 가능합니다.
  • 지원범위: 요양기관에서 발급한 진료비 영수증에 기재된 급여 중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
    • 한국희귀의약품센터에서 구입한 의약품은 처방전 또는 진단서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지원 가능
  • 지원제외: 재입원, 외래 및 재활치료, 이송비, 제증명서 발급비용, 병실입원료, 보호자식대, 미숙아용 기저귀, 치료와 직접 관련이 없는 소모품, 사후처치비, 예방접종비, 외국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진료비 등
    • 치료 목적이 포함된 예방접종비의 경우 의료기관에서 확인 후 지원 가능
    • 간이영수증으로 발급받은 의료비 또는 개인이 직접 구입한 소모품비는 지원되지 않습니다. 다만, 요양기관에서 발급한 간이영수증 중 검사비, 처치 및 수술료 등은 의교기관에서 확인 후 지원 가능
  • 지원금액 산정방법: 지원대상 금액별 지원율 차등 적용
    • 지원대상 금액 중 100만원100만 원 이하분에 대해서는 100% 지원율을 적용하고, 100만 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90% 지원율을 적용
    • 예) 지원대상 금액이 150만원이라면, 100만 + 50만 x 0.9 = 145만 원 지원
  • 지원한도: 출생시 체중에 따라 1인당 지원한도 차등 적용
    • 2.0kg ~ 2.5kg 미만, 재태기간 37주 미만: 3백만 원
    • 1.5kg ~ 2.0kg 미만: 4백만 원
    • 1kg ~ 1.5kg 미만: 7백만 원
    • 1kg 미만: 천만 원

 

3.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모자보건법 제2조에서 정의되는 선천성이상아란 선천성 기형 또는 변형이 있거나 염색체에 이상이 있는 영유아를 말합니다. 보건복지부장관이 선천성이상의 정도, 발생빈도 또는 치료에 드는 비용을 고려하여 선천성이상에 관한 질환이 있는 영유아로서 사망 우려가 있는 영유아, 기능적 장애가 현저하거나 회복이 어려운 영유아를 말합니다.

 

  • 지원요건: 출생 후 2년 이내에 선천성이상(Q코드)으로 진단받고, 선천성이상 질환을 치료하기 위하려 출생 후 2년 이내에 입원하여 수술한 경우
    • 출생 후 2년 이내에 진단을 받았으나 2년 이내에 입원, 수술을 할 수 없다는 의사소견이 있을 시, 2년을 경과하더라도 예외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반드시 입원하여 치료를 위한 수술을 시행하고 그에 따른 치료비용에 한하여 지원이 가능합니다.(외모개선 목적의 수술은 지원 불가)
    • 2회 이상 입퇴원하며 수술한 경우도 지원 가능, 최종 수술이 끝난 후 일관 신청
    • 임상적 추정은 수술 치료 후 최종 진단이 임상적 추정 딘단과 동일한 경우 지원 가능
    • 지원대상 질환명이 주상병이 아닌 부상병으로 기재된 경우, 관련 내역을 확인하여 지원 가능
  • 지원범위: 요양기관에서 발급한 진료비 영수증에 기재된 급여 중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
    • 한국희귀의약품센터에서 구입한 의약품은 처방전 또는 진단서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지원 가능
  • 지원제외: 외래 및 재활치료, 이송비, 제증명서 발급비용, 병실입원료, 보호자 식대, 치료와 직접 관련이 없는 소모품, 예방접종비, 외국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진료비 등
    • 치료 목적이 포함된 예방접종비의 경우 의료기관에서 확인 후 지원 가능
    • 간이영수증으로 발급받은 의료비 또는 개인이 직접 구입한 소모품비는 지원되지 않습니다. 다만, 요양기관에서 발급한 간이영수증 중 검사비, 처치 및 수술료 등은 의교기관에서 확인 후 지원 가능
    • 선천성부이개(Q17.0, Q82.8 포함), 설유착증(Q38.1)
    • 구개구순(Q35~Q37) 수술 시 동반한 코성형(단, 코성향이 기능상 문제로 인해 반드시 필요하다는 명확한 사유가 기재된 소견서를 첨부하면 지원 가능)
  • 지원금액 산정방법: 지원대상 금액별 지원율 차등 적용
    • 지원대상 금액 중 100만 원 이하분에 대해서는 100% 지원율을 적용하고, 100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90% 지원율을 적용
    • 예) 지원대상 금액이 150만 원이라면, 100만 + 50만 x 0.9 = 145만 원 지원
  • 지원한도: 1인단 500만 원

 

4. 선천성이상 질환을 가지고 미숙아로 태어난 경우

선천성이상 질환을 가지고 미숙아로 태어난 경우에는 지원요건, 지원범위, 지원제외, 지원금액 산정방법 항목은 위 내용과 동일합니다. 지원한도 역시 미숙아 출생체중별 지원한도와 선천성이상아 지원한도를 합하여, 최소 800만 원부터 최대 1천5백만 원입니다. 단, 미숙아 의료비와 선천성이상아 의료비를 구분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 미숙아 의료비는 신생아중환자실 입원을, 선천성이상아 의료비는 수술비를 기준으로 각각 우선 산정
  • 미숙아와 선천성이상 질환의 치료 기간이 각각 다른 경우 반드시 분리하여 지원금액 산정
  •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 치료가 동시에 이루어져 질환별 의료비 발생내역 구분이 불가능한 경우 총 지원한도 내에서 지원

 

5. 지원절차 상세내용

5.1. 신청방법 및 지급기간

  • 신청대상: 대상 영아의 부모
  • 신청기간: 최종 퇴원일로부터 6개월 이내
  • 지급기간: 지원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한 달 이내에 지급 원칙
    • 연도 말에 의료비 지원신청을 하여 확인 및 검토 과정에서 회계연도를 넘긴 경우나 당해연도 예산 부족으로 지급하지 못한 경우는 차기연도 예산 집행 시점 이후에 지급됩니다.
  • 방문 신청: 신청일 기준 대상 영아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
  • 온라인 신청: e보건소

신청기간은 상기 기준을 준수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보건소장이 6개월 이내 신청이 불가한 타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이 가능합니다. 퇴원 전 의료비 신청은 청구금액이 지원한도를 초과한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5.2. 제출서류

  • 신청자 공통 서류: 
    • 지원 신청서 1부
    • 진료비 영수증, 진료비 세부내역서 각 1부(퇴원 전 의료비 신청 시, 퇴원전 중간진료비영수증 제출)
    • 지원금 입금계좌통장 사본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
  • 미숙아 서류: 출생보고서 또는 출생증명서 1부
  • 선천성이상아 서류: 진단서, 입퇴원확인서 각 1부(질병명 및 질병코드 포함)
    • 입퇴원확인서는 입원 횟수별로 제출해야합니다. 단, 진단서 상에 각각의 입퇴원 진료기록이 모두 기재된 경우 생략 가능
  • 필요에 따라 가족관계증명서, 건간보험증 사본 및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소견서 등을 제출해야 할 수 있습니다.

 

5.3. 본인부담금 지급보증제

본인부담금 지급보증제란 환아 가정에서 의료비 완납이 불가한 경우 지원한도 내에서 의료기관이 직접 보건소로 의료비 지급을 신청하고 나머지 차액을 환아 가정이 부담하는 제도입니다. 기본적인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 보호자는 의료비 신천성 등 구비서류를 보건소에 제출
    • 진료비영수증 대신 퇴원전 진료비 계산서를 제출하고, 의료비 지원신청서의 입금금액 및 계좌번호란에 병원으로 직접 지급 요청으로 기재하면 됩니다.
  • 보건소는 해당 영아가 의료비 지원대상자임을 의료기관에 통보하고, 의료비 지원금 지급을 보증
  • 의료기관은 총 진료비 중 의료비 지원금을 보건소에 공문으로 청구하고, 나머지 금액은 환아 가정에 청구

 

5.4. 공제 및 환수

  • 후원금 등의 공제: 타 법률이나 제도에 의하여 지원받거나 각종 후원단체에서 후원받은 의료비 등이 있는 경우
    • 지원 또는 후원받은 의료비의 항목별 구분이 명확하다면 공제 후 지원
    • 항목별 구분이 불명확하다면, 실제 납부한 총 진료비 중 급여의 일부본인부담금 부분을 우선 공제한 후 급여의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를 추가 공제 후 지원
  • 환수: 지원액을 지급한 관할 보건소장은 환수 사유 발생 시 환수절차를 진행
    • 환수 사유: 오지급, 과지급 등

 

6. 선천성이상 질환 현황

2024년 12월 기준의 선천성이상 질환 현황표를 첨부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병분류코드, 국문질환명, 영문질환명이 모두 표기되어 있습니다. 다만, 해당 표는 선천성이상 질환 현환을 정리한 표이고, 모든 선천성이상 질환이 지원대상은 아닙니다.

 

선천성이상-질환-현황-리스트.pdf
6.30MB

 

 

 

 

7.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양식

신청서와 개인정보제공 동의서를 PDF 파일로 첨부하였습니다. 다운로드하여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미숙아-선천성이상아-의료비-지원사업-개인정보-제공-동의서.pdf
0.82MB
미숙아-선천성이상아-의료비-지원-신청서.pdf
0.54MB
미숙아-선천성이상아-의료비-지원-신청서-2.pdf
0.90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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