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휴가 관련 총정리5 배우자 출산휴가 총정리 - 서류첨부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는 근로자의 배우자가 출산할 경우 배우자와 태아의 건강보호와 육아에 참여토록 하기 위해 법률에 배우자 출산휴가를 부여받고, 소정의 수급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우선 지원대상 기업 소속 근로자에 한해 출산휴가 급여를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개요 배우자 출산휴가란 근론자의 배우자가 출산한 경우 배우자와 태아의 건강보호 등을 위해 신청하고 사용하는 휴가를 말합니다. 배우자 출산휴가의 기간은 10일(유급)입니다. 고용보험법에 따른 우선 지원 대상 기업 소속 근로자를 대상으로 지급하며 아래와 같은 급여 지급조건이 있습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 2에 따른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배우자 출산휴가가 끝난 날 이전에 고용보험법 제41조에.. 출산휴가 관련 총정리 2022. 9. 2.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개요와 신청방법 - 150만원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란 소득활동을 하고 있으나 고용보험의 「출산전후휴가급여」를 지원받지 못하는 출산여성에게 출산급여를 통해서 모성보호와 생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원금액은 150만 원이고, 유산, 사산의 경우에도 모두 포함이 됩니다. 출산일 현재 소득활동 유형 현재 소득활동 유형을 크게 3가지로 나뉠 수 있습니다. 근로자와 1인사업자, 그 밖의 소득활동을 하는 여성 즉,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특수 형태 근로자나 프리랜서 같은 사람들인데요. 세부적으로 분류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유형 1 : 출산전 3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고용보험의 출산 전후 휴가급여 수급요건을 미충족 한 근로자 유형 2 : 고용보험법상 고용보험 적용제외 사업 근로자 및 적용제외 근로자 농업, 임업, 어업 중 법인이 아.. 출산휴가 관련 총정리 2022. 8. 31.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메뉴얼 총정리 - 서류첨부 육아기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근로시간 단축 기간 및 근로시간, 지급 대상과 지급액, 신청 시기와 신청 방법 등 근로시간 단축 매뉴얼을 최대한 자세히 정리하였습니다. 참고하시고 활용하셨으면 합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의 개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란 만 8세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사업주에게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합니다. 근로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이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단, 육아휴직 미사용 기간을 가산하여 더 많은 시간을 사용할 수 있는데, 최대 2년까지 사용 가능합니다. 즉, 자녀 1명당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합산하여 최대 2년까지 사용할.. 출산휴가 관련 총정리 2022. 8. 25. 육아휴직 기간과 대상 및 신청 총정리 - 서류첨부 아직까지 육아휴직을 부부가 모두 하지는 못하는 세상이지만, 우리나라는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가진 근로자가 그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서 휴식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기간과 대상 등 세부내용을 총정리했습니다. 육아휴직의 개요와 기간 육아휴직이란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나 그 배우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신청, 사용하는 휴직을 발합니다. 육아휴직제도는 근로자의 육아부담을 해소하고 계속 근로를 지원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안정 및 고용안전을 도모하는 한편, 기업의 숙련인력 확보에도 도움이 되며, 장기적으로는 국가의 출생률을 올리는데도 매우 도움이 되는 제도입니다. 관련법은 지속적으로 개정이 되어, 20년 2월 28일부터는 부부가 동시에.. 출산휴가 관련 총정리 2022. 8. 24. 출산전후(유산, 사산 포함) 휴가 총정리 - 서식 첨부 고용노동부에서는 임신, 출산, 유산, 사산 등으로 인하여 소모된 체력을 회복 시키기 위하여 출산 전후 휴가라는 제도를 만들어 두었습니다. 이와 관련된 휴가기간, 휴가기간 중 급여, 신청시기와 신청방법을 소개하고, 이때 필요한 서식을 첨부하였습니다. 출산 전후 휴가의 개요 출산 전후 휴가는 임신 중의 여성에 대하여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의 휴가를 주는 제도입니다. 다태아일 경우 120일의 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휴가기간의 배정은 출산 후에 45일 이상(다태아일 경우 60일) 이상이 확보되도록 부여하여야 합니다. 이때 출산한 여성근로자의 근로의무를 면제하고, 임금 상실 없이 휴식을 보장받도록 하여야 합니다. 임신 중의 여성 근로자가 유산의 경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출산휴가 관련 총정리 2022. 8. 23. 이전 1 다음 💲 추천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