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휴가 관련 총정리

출산전후(유산, 사산 포함) 휴가 총정리 - 서식 첨부

출산장려금 2022. 8. 23.

고용노동부에서는 임신, 출산, 유산, 사산 등으로 인하여 소모된 체력을 회복 시키기 위하여 출산 전후 휴가라는 제도를 만들어 두었습니다. 이와 관련된 휴가기간, 휴가기간 중 급여, 신청시기와 신청방법을 소개하고, 이때 필요한 서식을 첨부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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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 전후 휴가의 개요

출산 전후 휴가는 임신 중의 여성에 대하여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의 휴가를 주는 제도입니다. 다태아일 경우 120일의 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휴가기간의 배정은 출산 후에 45일 이상(다태아일 경우 60일) 이상이 확보되도록 부여하여야 합니다. 이때 출산한 여성근로자의 근로의무를 면제하고, 임금 상실 없이 휴식을 보장받도록 하여야 합니다.

 

 

임신 중의 여성 근로자가 유산의 경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출산 전 어느때라도 휴가를 나누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는데, 이 경우 연속하여 45일(다태아 6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만약 출산이 예정보다 늦어져 출산 전 휴가가 45일을 초과한 경우에도 출산 후 45일 이상이 되도록 휴가기간을 연장하여야만 합니다.

 

  • 임신 중 출산 전, 후에 90일의 휴가를 주는 제도 (다태아일 경우 120일)
  • 90일의 휴가기간중 45일 이상이 출산 후에 배정되어야 함 (다태아일 경우 60일)
  • 해당 기간동안 근로의무를 면제하고, 임금 상실 없이 휴식을 보장하여야 함
  • 임신 중 여성이 유산, 사산을 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됨
  • 만약 출산이 예정일보다 늦어져 45일을 초과하게 되더라도, 45일 이상이 되도록 휴가기간을 연장해야 함.

 

휴가기간 중의 임금 지급에 관한 내용

휴가기간 중의 임금 상실 없이 휴식을 보장해야 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기업 입장에서는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선 지원 대상 기업의 경우 고용보험에서 지급이 되고, 대기업의 경우 최초 60일은 사업주가, 그 이후 30일은 고용보험에서 지급을 합니다.

 

  • 우선지원 대상기업 : 90일의 급여를 고용보험에서 지급 (다태아의 경우 120일)
  • 대기업의 경우 : 최초 60일은 사업주, 이후 30일은 고용보험에서 지급 (다태아의 경우 75일, 45일 적용)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에서 정한 우선 지원대상 기업은 아래와 같습니다.

 

  • 제조업 : 500인 이하 사업장
  • 광업 건설업 운수업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 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 지원 서비스업,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 300인 이하 사업장
  • 도매 및 소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 금융 및 보험업,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 200인 이하 사업장
  • 기타 100인 이하 사업장

 

 

출산 전후 휴가 신청시기와 신청방법

신청시기는 임신 중인 여성이 재직 중인 기업의 규모에 따라 달라지는데, 우선 지원 대상 기업은 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이고, 휴가기간중 30일 단위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대기업의 경우에는 휴가 시작 후 60일이 지난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가능합니다. 출산전후휴가 종료일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지 않으면 출산전후휴가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단, 천재지변, 본인,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비속의 질병,부상, 병역법에 의한 의무복무, 범죄혐의로 인한 구속 또는 형의 집행으로 급여를 신청할 수 없었던 사람은 그 사유가 끝난 후 3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 우선지원 대상기업 : 휴가 시작 후 1개월 부터 휴가 끝 12개월 이내
  • 대기업 : 휴가 시작 60일이 지난 1개월 부터 휴가 끝 12개월 이내
  • 휴가 종료일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지 않을 경우 출산 전후균가급여를 받을 수 없다.
  • 단 특정한 예외사유가 있다면 사유가 끝난 후 3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함

 

출산 전후 휴가급여를 지급받고자 하는 근로자는 사업주로부터 출산전후 휴가확인서를 발급받고, 출산전후 휴가신청서와 함께 30일 단위로 신청인의 거주지 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센터에 제출하면 됩니다. 휴가 종료 후 일괄신청도 가능합니다. 온라인으로 신청 시에는 사업주가 확인서를 접수 한 후 신청인이 급여신청서를 접수하면 되고, 센터방문이나 우편으로 신청시에는 확인서 및 급여신청서를 고용센터에 접수하면 됩니다. 출산 전후 휴가 급여 신청 시 구비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출산전후휴가 급여 신청서
  • 출산전후휴가 확인서 1부(최초 1회만 해당)
  •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휴가 시작일 전 3개월의 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1부
  • 휴가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는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유산이나 사산을 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의료기관의 진단서 1부(인신 기간이 적혀있어야 합니다)

 

[별지 제105호의3서식] 출산전후급여등(예술인¸노무제공자)신청서(고용보험법 시행규칙).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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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05호의2서식]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출산전후휴가¸ 유산ㆍ사산휴가¸ 배우자 출산휴가)대위 신청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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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05호서식]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출산전후휴가¸ 유산ㆍ사산휴가¸ 배우자 출산휴가) 신청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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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_출산전후휴가급여_차액지급_신청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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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전후(유산,사산)휴가 확인서 - 별지 제107호 서식.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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