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휴가 관련 총정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메뉴얼 총정리 - 서류첨부

출산장려금 2022. 8. 25.

육아기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근로시간 단축 기간 및 근로시간, 지급 대상과 지급액, 신청 시기와 신청 방법 등 근로시간 단축 매뉴얼을 최대한 자세히 정리하였습니다. 참고하시고 활용하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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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의 개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란 만 8세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사업주에게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합니다. 근로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이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단, 육아휴직 미사용 기간을 가산하여 더 많은 시간을 사용할 수 있는데, 최대 2년까지 사용 가능합니다. 즉, 자녀 1명당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합산하여 최대 2년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해당 근로자에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는 경우 단축 후 근로시간은 주당 15시간 이상이어야 하고 35시간을 넘을수 없습니다.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제도
  • 자녀 1명당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합산하여 최대 2년까지 사용가능
  • 근로시간은 주당 15시간 이상 35시간 미만이 되어야 합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의 지급대상과 지급액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려면 근로시간 단축을 시작한 날 이전에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이때 수급자격인정과 관련된 이직일 이전의 피보험 단위기간은 산입 되지 않으며, 이직 후 재취득까지의 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제외됩니다. 신청이 가능한 근로자가 사업주로부터 30일 이상의 근로시간 단축을 부여받아야 지급대상이 됩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액은 사용했던 기간에 따라 계산식이 있는데, 2019년 10월 1일부터는 매주 최초 5시간분 {통상임금의 100%(상한액 200만 원, 하한액 50만 원) × 5 /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 나머지 근로시간단축분 {통상임금의 80%(상한액 150만원, 하한액 50만원) ×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 단축 후 소정근로시간 - 5) /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이라는 계산식이 있습니다. 매우 복잡하기 때문에 차근차근 계산을 해보아야 합니다.

 

  •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하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부여받아야 합니다.
  • 지급액 = 매주 최초 5시간분 {통상임금의 100%(상한액 200만 원, 하한액 50만 원) × 5 /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 나머지 근로시간단축분 {통상임금의 80%(상한액 150만원, 하한액 50만원) ×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 단축 후 소정근로시간 - 5) /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입니다.

 

 

신청시기와 신청방법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매월 단위로 신청이 가능하고, 당월 중에 실시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급여의 지급 신청은 다음 달 말일까지 해야 합니다. 매월 신청하지 않고 한 번에 신청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단,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지 않으면 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신청방법은 신청인의 거주지나 사업장의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에 신청을 하거나, 사업주가 확인서를 접수하고 난 이후에는 온라인으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구비서류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신청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인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전후의 소정근로시간, 통상임금 등의 근로 조건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있습니다.

 

  • 근로시간 단축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매월 단위로 신청 가능
  • 당월 중에 실시한 급여는 다음 달 말일까지 신청 가능
  • 근로시간 단축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만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음
  • 구비서류를 가지고 센터나 우편으로 접수 가능
  • 사업주가 확인서를 접수한 후 온라인 신청 가능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인서(고용보험법 시행규칙).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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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신청서(고용보험법 시행규칙).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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