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휴가 관련 총정리

배우자 출산휴가 총정리 - 서류첨부

출산장려금 2022. 9. 2.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는 근로자의 배우자가 출산할 경우 배우자와 태아의 건강보호와 육아에 참여토록 하기 위해 법률에 배우자 출산휴가를 부여받고, 소정의 수급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우선 지원대상 기업 소속 근로자에 한해 출산휴가 급여를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개요

배우자 출산휴가란 근론자의 배우자가 출산한 경우 배우자와 태아의 건강보호 등을 위해 신청하고 사용하는 휴가를 말합니다. 배우자 출산휴가의 기간은 10일(유급)입니다. 고용보험법에 따른 우선 지원 대상 기업 소속 근로자를 대상으로 지급하며 아래와 같은 급여 지급조건이 있습니다.

  • 남녀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 2에 따른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 배우자 출산휴가가 끝난 날 이전에 고용보험법 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재직하면서 임금 받은 기간)이 모두 합하여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 이때 수급자격인정과 관련된 이직일 이전의 피보험단위기간은 산입 되지 않고, 이직 후 재취득까지의 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 배우자 출산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사업주는 근로자가 소정요건을 갖추어 배우자 출산휴가를 청구하면 반드시 이를 허용하여야 하고, 배우자 출산휴가를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사업주는 배우자 출산휴가기간 동안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단, 고용보험으로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를 받은 경우 그 금액의 한도 내에서 지급의무가 면제됩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신청방법과 지급액

배우자 출산휴가 최초 5일을 통산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액으로 지급합니다. 하한액은 최저임금이고, 상한액은 382,770원입니다. 신청방법은 거주지 또는 사업장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신청해야합니다.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나 사업주가 최초 1회 확인서를 접수한 후 신청인이 접수할 수 있고, 센터를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접수해도 됩니다. 구비서류는 아래를 참고하시면 되고, 필요한 서식은 하단에 첨부하였습니다. 

 

  •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신청서
  • 배우자 출산휴가 확인서 1부
  •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사보 1부(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 휴가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배우자 출산휴가 확인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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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전후휴가 급여등(출산전후휴가¸ 유산ㆍ사산휴가¸ 배우자 출산휴가)대위 신청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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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전후휴가 급여등(출산전후휴가¸ 유산ㆍ사산휴가¸ 배우자 출산휴가) 신청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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