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휴가 관련 총정리

육아휴직 기간과 대상 및 신청 총정리 - 서류첨부

출산장려금 2022. 8. 24.

아직까지 육아휴직을 부부가 모두 하지는 못하는 세상이지만, 우리나라는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가진 근로자가 그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서 휴식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기간과 대상 등 세부내용을 총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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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의 개요와 기간

육아휴직이란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나 그 배우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신청, 사용하는 휴직을 발합니다. 육아휴직제도는 근로자의 육아부담을 해소하고 계속 근로를 지원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안정 및 고용안전을 도모하는 한편, 기업의 숙련인력 확보에도 도움이 되며, 장기적으로는 국가의 출생률을 올리는데도 매우 도움이 되는 제도입니다. 관련법은 지속적으로 개정이 되어, 20년 2월 28일부터는 부부가 동시에 육아휴직 신청을 할 수 있고, 21년 11월 19일부터는 임신 중에도 육아휴직이 가능하도록 개정되었습니다.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입니다. 자녀 1명당 1년의 휴직기간이 사용 가능하기 때문에 자녀가 2명이면 각각 1년씩 2년 사용 가능합니다.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부모가 모두 근로자이면 한 자녀에 대하여 아빠도 1년, 엄마도 1년 각각 사용이 가능하며, 부부가 동시에 같은 자녀에 대해 동시에 육아휴직 사용이 가능합니다.

 

  •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와 그 배우자가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사용하는 휴직
  • 육아휴직의 기간 : 자녀 1명당 1년, 부모 모두 각각 1년씩 사용 가능하며, 동시에도 사용 가능

 

육아휴직의 지급대상과 지급액

사업주로부터 30일 이상 육아휴직을 부여받아야 합니다.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의 경우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을 신청하려면 육아휴직 개시일 이전 피보험 단위기간(재직하면서 임금을 받은 기간)이 모두 합해서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이때 수급자격인정과 관련된 이직일 이전의 피보험 단위기간은 산입 되지 않고, 이직 후 재취득까지의 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제외됩니다.

 

  •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는 사업주가 거부할 수 있음.
  • 재직하면서 임금을 받은 기간이 모두 합해서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함.
  • 단, 수급자격인정과 관련된 이직일 이전의 피보험 단위 기간은 산입 않음.
  • 이직 후 재취업까지의 기간이 3년을 초과하면 제외됨

 

육아휴직 기간(1년 이내)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80%를 육아휴직 급여액으로 지급합니다. 상한액과 하한액이 정해져 있는데 최소 월 70만 원부터 최대 월 150만 원 입니다. 단, 육아 휴직급여액중 일부(100분의 25)를 직장복귀 6개월 후에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합니다. 만얀, 육아휴직 기간 중 사업주로부터 육아휴직을 이유로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매월 단위로 지금받은 금품과 육아휴직 급여의 75%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이 육아 휴직 시작일 기준으로 한 월 통상임금을 초과하면, 그 초과한 금액을 육아휴직 급여의 75%에 해당하는 금액에서 빼고 지급합니다. 또한,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없는 비자발적인 사유로 육아휴직 종료 후 복직하여 6개월 이내에 퇴사하면, 육아휴직 복귀 후 지급금(100분의 25)를 지급합니다.

 

 

  • 육아휴직 기간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80%를 육아휴직 급여액으로 지급.
  • 월 하한액 : 70만원 / 월 상한액 : 150만원
  • 육아 복직 후 지급금 : 육아휴직 급여액중 25%를 직장복귀 후 6개월 후에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 
  • 6개월 이전에 퇴사를 한 경우,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없는 비자발적인 사유라면 육아복직 후 지급금을 6개월 이전이라도 지급.
  • 사업주로 금품을 제공받는다면, 매월 제공받은 금품과 육아휴직 급여의 75%를 합한 금액이 월 통상임금을 초과한 경우에는 초과한 금액을 육아휴직 급여의 75%에서 초과한 금액을 제외하고 지급합니다.

 

육아휴직 신청시기와 신청방법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매월 단위로 신청하되, 당월 중에 실시한 육아휴직에 대한 급여의 지금 신청은 다음 달 말일까지 해야 합니다. 매월 신청하지 않고 기간을 적치하여 신청도 가능합니다. 단 육아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지 않을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 육아휴직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월 단위로 신청 가능.
  • 육아휴직을 실시한 당월에 대해서는 다음 달 말일까지 신청 가능.
  • 매월 신청하지 않고, 기간을 적치하여 신청도 가능.
  • 단 육아휴직이 끝난 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만 지급받을 수 있음.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받고자 하는 근로자는 신청인의 거주지나 사업장의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신청해야 합니다.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나 최초 1회에 한해 사업주가 확인서를 접수한 후 신청인이 급여신청서를 접수해야 합니다. 구비서류는 육아 휴직 급여 신청서 1부, 육아휴직 확인서 1부(최초 1회),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 사본 1부, 육아휴직 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의 사본 1부를 제출해야 하고, 관련 서류는 아래에 첨부하였습니다.

 

육아휴직-확인서.hwp
0.05MB
육아휴직-급여-신청서.hwp
0.08MB

 

 

육아휴직 급여 관련 특례

3+3 부모 육아휴직제

  • 같은 자녀에 대하여 자녀 생후 12개월 내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첫 3개월에 대해 부모 각각의 육아휴직 급여를 상향하여 지급합니다.
  • 상향된 급여를 지급받은 기간에 대해서는 사후지급분 제도에 속하는 육아휴직 급여의 25%는 지급받지 못합니다.
  • 배우자가 공무원, 사립학교 교원인 경우 육아휴직을 사용한 적이 있다는 확인서를 제출하면, 3+3 부모 육아휴직제 급여를 지급합니다.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

  • 같은 자녀에 대하여 부모가 순차적으로 모유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두 번째 사용하 사람의 유아휴직 3개월 급여를 통상임금의 100%*상한 250만 원)로 상향하여 지급합니다.
  • 단 4개월 이후 급여는 통상임금의 50%(상한 120만 원)으로 지급
  •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가 적용된 첫 3개월은 육아휴직 급여 사후지급분 제도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한부모 근로자 육아휴직 급여 특례

  • 한부모 근로자는 첫 3개월은 통상임금 100%, 4 ~ 2개월은 은 통상임금의 80%를 지워합니다.
  • 마찬가지로 한부모 근로자 육아휴직 급여 특례가 적용된 3개월은 육아휴직 급여 사후지급분 제도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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