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휴가 관련 총정리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개요와 신청방법 - 150만원

출산장려금 2022. 8. 31.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란 소득활동을 하고 있으나 고용보험의 「출산전후휴가급여」를 지원받지 못하는 출산여성에게 출산급여를 통해서 모성보호와 생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원금액은 150만 원이고, 유산, 사산의 경우에도 모두 포함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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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일 현재 소득활동 유형

현재 소득활동 유형을 크게 3가지로 나뉠 수 있습니다. 근로자와 1인사업자, 그 밖의 소득활동을 하는 여성 즉,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특수 형태 근로자나 프리랜서 같은 사람들인데요. 세부적으로 분류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 유형 1 : 출산전 3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고용보험의 출산 전후 휴가급여 수급요건을 미충족 한 근로자
  • 유형 2 : 고용보험법상 고용보험 적용제외 사업 근로자 및 적용제외 근로자
    • 농업, 임업, 어업 중 법인이 아닌자가 상시 4인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 총공사금액 2천만원 미만 공사, 연면적 100㎡ 이하 건축 또는 200㎡ 이하 건축물의 대수선 공사에 종사하는 근로자
    • 소정근로시간이 월 60시간 미만인 근로자(주 15시간 미만 포함)
    • 고용보험 적용제외 사업의 입증서류는 관련 업종이 명시된 사업자등록증 또는 공적기관 등이 발급한 확인서로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축산업 허가증, 어업경영체 등록확인서, 어업허가증, 임업후계자 증서, 공시금액이 명시된 도급계약서 등이 있습니다.
  • 유형 3 : 고용보험 미성립 사업장 소속의 고용보험 미가입 근로자(고용보험 가입 의무가 있는 사업장이지만 성립신고를 하지 않아서, 소속근로자 또한 피보험자격을 갖지 못한 경우)
  • 유형 4 : 1인 사업자로서 출산인 전전년도 ~ 당해연도 사업에 대한 세금신고(부가세, 소득세) 사실이 있는 자
  • 유형 5 : 1인 사업자로서 출산일 전전년도 ~ 당해연도 사업에 대한 세금신고 사실이 없는 자
  • 유형 6 :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특수형태 근로자 및 자유 계약자
    • 특수형태 근로자(9개 직종) : 보험설계사, 건설기계 운전원, 학습지 교사, 골프장 캐디, 택배원, 퀵서비스 배송원, 대출모집인, 신용카드 회원 모집인, 대리운전원

 

 

신청시기 및 신청방법과 지급액

신청시기는 출산일부터 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기간 내 1번만 신청이 가능하며 미신청 시에는 소멸됩니다. 신청방법은 고용보험 홈페이지 또는 거주지 또는 소속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신청을 하거나 우편신청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연락처는 국번 없이 1350입니다.

 

신청 접수를 하면 이후에 14일 이내에 지급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서에 기재한 본인 계좌로 입금이 됩니다. 신청 시 제출한 증빙자료로 요건 확인이 곤란하다면 보완 요청이 있을 수 있고, 그 처리기간만큼 지급은 연장이 됩니다. 지급은 총 150만 원이 이루어지고, 유산 사산의 경우에는 임신기간에 따라 급여 수준과 지급 횟수가 상이하니 아래 표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임신 기간 15주 16 ~ 21주 22 ~ 27주 28주 이상
지급액 30만원 50만원 100만원 150만원

 

 

신청서류

출산(유산, 사산) 사실 및 출산일 현재의 소득활동 여부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위에서 알려드린 현재 소득활동 유형에 따라 서류가 달라지고, 담당 고무원으로부터 요건 확인을 위한 추가 서류 제출 요구가 있을 수 있습니다.

유형 서류
공통서류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유산, 사산) 급여 신청서
출산자녀가 등록된 주민등록등본(유산, 사산한 경우는 임신기간이 명시된 의료기간 진단서)
출산 전 18개월 중 3개월 이상의 소득활동한 증빙자료(사업 또는 노무제공 입증자료 및 소득발생 입증자료)
2, 3 유형 추가서류 고용보험 미가입 확인서(사업주가 작성)
재직증명서
급여이체내역(통장사본)
4 유형 추가서류 사업자등록증
출산한 해의 전전년도 ~ 당해년도 사업활동에 대한 세금신고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ex)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원, 소득금액증면원 등
5 유형 추가서류 사업자등록증
출산일 이전 18개월 중 3개월 이상 소득발생 증빙자료
ex) 카드매출영수증, 매출세금계산서 등
6 유형 추가서류 소득활동 증빙자료 : 근로계약서, 도급계약서, 재직증명서, 경력증명서 등
출산일 이전 18개월 중 3개월 이상 소득발생 증빙자료
ex) 노무제공의 대가 입금내역, 소득세원천징수 내역 등
※ 과거에 근로자 또는 사업자 경력이 있더라도, 현재 6 유형에서의 소득발생 사실을 반드시 1건 이상 증빙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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