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을 하게 되면 정부나 지자체로부터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거주지에 상관없이 전국 공통으로 지원받을 수 있는 2024년 출산지원금 4가지가 있습니다. 이 글은 신청조건, 신청방법, 혜택 등을 각각 자세하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2024년 출산지원금 4가지 소개
출산을 하게 되면 아동과 관련하여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출산 이전부터 받을 수 있는 지원이나 혜택도 있고, 출산 직후나 아이가 자라는 과정에서 받을 수 있는 것들도 있습니다. 그중에서 출산 후 출생신고를 하면 당장 지원받을 수 있는 4가지 출산지원금이 있습니다.
출산지원금은 출산으로 인해 소득이 감소하는 부분과 가구수가 증가함에 따라 늘어나는 소비를 감안해 경제적 지원을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거주지에 상관없이 누구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출산지원금은 부모급여, 아동수당, 첫만남이용권, 출산가구 전기요금 할인입니다.
각 출산지원금을 신청하는 방법, 이용조건 및 혜택을 아래에서 각각 자세하게 안내합니다.
2024년 부모급여 상세내용
부모급여는 기존 만 1세 이하의 아이를 둔 부모에게 매월 30만 원씩 지급되던 영아수당을 확대 개편한 정책입니다. 2023년 1월 25일부로 개편이 되었고, 2024년에 추가로 개편이 되면서 지원금액이 더 커졌습니다. 간단히 설명하면 만 1세 이하의 아이를 둔 부모에게 매월 일정 금액의 현금을 지원하는 정책입니다.
아동의 나이와 가정양육의 여부에 따라 지원금액이 달라지는데, 기본적인 지원내용은 아래 표를 참고 하시면 됩니다.
구분 | 만 0세 | 만 1세 | ||
가정양육 | 어린이집 재원 시 | 가정양육 | 어린이집 재원 시 | |
지원내용 | 현금 : 1,000,000 원 | 바우처 : 514,000 원 현금 : 486,000 원 |
현금 : 500,000 원 | 바우처 : 514,000 원 현금 : X |
쉽게 만 0세까지는 매월 1,000,000 원, 만 1세까지 500,000 원을 현금으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어린이집을 다니게 된다면 어린이집 보육료인 514,000 원을 바우처로 지급하고, 남는 차액인 486,000 원을 현금으로 지급받는 형태입니다. 만 1세가 되면 어린이집 보육료가 더 크기 때문에 어린이집에 다니게 될 경우 바우처 외 추가 현금 지원은 없습니다.
신청은 복지로, 정부24,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하며, 자세한 신청방법 및 부모급여와 관련된 자주 하는 질문과 답변을 확인하고 싶다면 아래 링크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https://chulsan.tistory.com/244
2024년 아동수당 상세내용
아동수당은 2018년 처음 도입된 제도로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아동의 기본권, 복지 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국가정책입니다. 부모급여와 마찬가지로 매월 현금으로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출생 후 만 8세 생일 전까지 매월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아동수당은 출생신고 후 언제든지 신청이 가능하지만, 출생일 포함 60일 이후에 신청을 하게 되면 받지 못한 지원금을 소급해서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가급적 60일 이내에 꼭 신청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또 국내에 머물지않고 해외에서 90일 이상 체류하는 경우에는 지급이 정지되며, 귀국 후 다시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은 복지로 홈페이지, 복지로 모바일 앱, 정부 24 홈페이지, 읍면동 주민센터 등에서 할 수 있습니다. 단, 온라인으로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아동의 보호자가 반드시 부모인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자세한 신청방법 및 아동수당과 관련하여 자주 하는 질문과 답변을 확인하고 싶다면 아래 링크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https://chulsan.tistory.com/245
2024년 첫만남이용권 상세내용
부모급여와 아동수당이 현금지원을 통해 출산가구의 경제적 지원이 목적이라면, 첫만남이용권은 좀 더 아동 지원에 목적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급여와 아동수당이 계좌를 통한 현금지원이었다면, 첫만남이용권은 국민행복카드를 통해 현금이 아닌 바우처 포인트로 지급이 됩니다. 지급된 포인트를 국민행복카드를 이용해서 사용할 수 있는데, 유흥이나 사행업종 등 아동 지원이라는 목적에 벗어난 업종에서는 이용할 수 없습니다.
첫만남이용권은 출산 후 아동당 1회에 한해 200만 원이 지급되고, 둘째부터는 300만 원이 지급됩니다. 신청은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 정부24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방문신청 시에는 보호자 또는 대리인이 신청가능하지만, 온라인 신청은 아동의 보호자가 부모인 경우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민행복카드 발급 방법이나 추가적인 이용조건, 첫만남이용권과 관련하여 자주 하는 질문과 답변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s://chulsan.tistory.com/246
2024년 출산가구 전기요금 할인 상세내용
출산지원금 중 부모급여, 아동수당, 첫만남이용권이 현금이나 바우처를 통한 지원이라면, 매월 납부해야하는 전기요금을 할인해 주는 제도도 있습니다. 영유아를 양육하게 되면 일반적인 가정에 비해 전기요금이 많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매월 전기요금의 30%를 할인해 주는 제도입니다.
3세 미만의 자녀가 1인 이상 포함된 가구라면 신청할 수 있으며, 아동의 숫자와 상관없이 30%를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한전 고객센터(지역번호 + 123)에 직접 전화를 걸어 신청을 할 수 있고, 한전 홈페이지나 정부 24 홈페이지를 이용해서도 전기료 경감 신청 메뉴를 통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른 할인 혜택에 따라서 이용할 수 없는 경우 등이 있고, 아파트에 거주한다면 반드시 확인해야하는 상황 등이 있습니다. 아래 링크에서 상세히 확인할 수 있고, 출산가구 전기요금 할인과 관련하여 자주 하는 질문도 추가해 두었으니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https://chulsan.tistory.com/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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