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출산 관련 혜택

2024년 서울시 강남구 출산지원금 7종 완벽 가이드

출산장려금 2024. 1. 9.

출산을 하게 되면 각종 혜택이나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뿐 아니라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별도의 지원을 하고 있어 거주지에 따라 받을 수 있는 혜택의 크기가 달라집니다. 2024년 서울시 강남구 출산지원금 7종을 상세하게 소개합니다.

 

서울시_강남구_출산지원금_총정리_섬네일

 

서울시 강남구 출산지원금 7종 개요

서울시 강남구에서 출산을 하는 경우에 출산과 관련해서 받을 수 있는 지원 및 혜택은 총 7가지입니다.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부모급여, 아동수당, 첫만남이용권, 전기요금 할인 혜택 4가지와 강남구에서 별도로 지원해 주는 출산양육지원금, 산후건강관리비용,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3가지입니다.

 

  • 정부지원 : 부모급여, 아동수당, 첫만남이용권, 전기요금 할인혜택
  • 서울시 강남구 지원 : 출산양육지원금, 산후건강관리비용,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쉽게 부모급여, 아동수당, 첫만남이용권, 전기요금 할인혜택은 정부에서 공통적으로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강남구에서 출산을 하게 되면 당연히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강남구 출산 관련 지원금의 경우에는 강남구민들을 위해 강남구에서 별도로 추가적인 지원을 해주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만, 강남구에 거주한다고 해서 무조건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강남구에서 1년 이상 거주 중인 경우에만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에서 공통적으로 지원을 해주는 부모급여, 첫만남이용권 등 4가지 혜택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하시면 되고, 강남구의 별도 혜택 및 지원금은 아래에서 별도로 소개하겠습니다.

 

 

2024년 출산지원금 4가지 완벽 가이드

출산을 하게 되면 정부나 지자체로부터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거주지에 상관없이 전국 공통으로 지원받을 수 있는 2024년 출산지원금 4가지가 있습니다. 이 글은 신청조건

chulsan.tistory.com

 

서울시 강남구 출산지원정책 3가지

강남구 출산양육지원금

강남구에서는 사회적 여건 및 가치관의 변화로 인한 출산율 저하와 고령화 사회 진입에 따른 인구 불균형 문제가 야기되어 출산양육 지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 출산율이 낮아지고 있으니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출산을 하면 지원금을 조금이라도 주겠다는 의미입니다. 과거에는 이런 출산지원금이 지자체마다 별도로 많이 있었는데, 첫만남이용권이 만들어지면서 지자체에서 하던 지원금은 사라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출산양육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아이의 출생 신고일을 기준으로 1년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해서 강남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여야합니다. 또 아이는 지원대상자와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이어야 합니다. 단, 거주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계속하여 거주한 기간이 1년이 경과하게 되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국외에서 출산한 아이의 경우에는 지원을 받을 수 없지만, 다문화가족이 국외에서 출산을 한 경우나 직장, 학업 등의 불가피한 사유로 국외에서 출산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강남구 출산양육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대상이 되는 아이의 출생신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관할 동 주민센터에 신청을 하면 됩니다. 신청시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출생아 부 또는 모의 통장사본이 필요합니다. 신청 후 1회에 한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2023년 출생아 기준으로 첫째와 둘째는 200만 원, 셋째 300만 원, 넷째 이상 50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후 다음 달 15일에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 신청자격 : 출생신고일 기준 1년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강남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경우, 1년 미만인 경우에는 거주기간이 1년이 경과하면 신청가능
  • 국외 출산의 경우 지원에서 제외, 단, 다문화가족, 직장, 학업 등의 불가피한 사유로 출산한 경우 최초 귀국일로부터 1년 이내에 서류 제출 후 신청가능
  • 지원내용 : 첫째 200만 원 / 둘째 200만 원 / 셋째 300만 원 / 넷째 이상 500만 원
  • 신청방법 : 주소지 관할 동 주민센터

 

강남구 산후건강관리비용 지원

강남구에서는 산모 및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증신하고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산후건강관리비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출산양육지원금과 마찬가지로 출산일 기준 1년 전부터 주민등록상 강남구에 주소지를 두고 계속 거주하여야 하며, 1년 미만인 경우 1년이 지난 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 출생한 자녀 역시 지원대상자와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이어야 합니다.

 

지원내용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산후도우미 지원사업) 서비스 이용 후 증빙서류를 지참하여 보건소 1층에 있는 의료비지원실을 방분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온라인으로도 신청이 가능한데 정부 24 홈페이지를 통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출생일 기준 1년 이내에 신청해야 하고, 산후도우미 바우처 서비스 이용 후에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산모 신분증, 산모 명의의 통장사본, 제공기관 이용계약서, 비용납부 영수증, 서비스 제공기록지입니다.

 

신청을 하게 되면 납부한 본인부담금 기준으로 신생아 1명당 최대 50만원 범위 내에서 1회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문의사항은 강남구 보건소 의료지원실 02-3423-7261으로 문의를 하면 됩니다.

 

  • 신청자격 : 출생신고일 기준 1년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강남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경우, 1년 미만인 경우에는 거주기간이 1년이 경과하면 신청가능
  • 지원내용 : 산후도우미 바우처 서비스 이용 금액 중 신생아 1명당 최대 50만 원 범위 내에서 1회 지원
  • 신청방법 : 산후도우미 지원 바우처 이용 후 증빙서류를 구비하여 출생인 기준 1년 이내에 신청
  • 증비서류 : 산모 신분증, 산모 명의의 통장사본, 제공기관 이용계약서, 비용납부 영수증, 서비스 제공기록지
  • 문의 : 강남구 보건소 의료비지원실 02-3423-7261

 

강남구 장애인가정출산지원금

강남구에서는 장애인 가정에 출산비용을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장애인가구출산지원금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위의 다른 지원제도와 똑같이 출생신고일 기준 1년 전부터 계속해서 강남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장애인 가정이어야 하며, 1년 미만인 경우에는 1년이 경과하면 지원대상이 됩니다. 

 

출산한 모나 그 배우자의 장애 정도가 심한 경우에는 100만 원을 지원하고,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경우에는 7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주소지 관할 동 주민센터로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면 되고, 강남구청 장애인복지과 02-3423-5891로 연락하면 문의할 수 있습니다.

 

  • 신청자격 : 출생신고일 기준 1년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강남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장애인 가정, 1년 미만인 경우에는 거주기간이 1년이 경과하면 신청 가능
  • 지원내용 : 출산한 모 또는 그 배우자의 장애 정도에 따라 100만 원, 70만 원 지원
  • 신청방법 : 주소지 관할 동 주민센터로 신청
  • 문의 : 강남구청 장애인복지과 02-3423-58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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