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출산 관련 혜택

2024년 서울시 광진구 출산지원금 8종 완벽 가이드

출산장려금 2024. 1. 10.

2024년 서울시 광진구 출산지원금 8종을 상세하게 안내합니다. 광진구는 상대적으로 서울시내에서 출산과 관련하여 각종 혜택과 지원이 많은 편입니다. 종류가 많은 만큼 내가 받을 수 있는 혜택을 꼼꼼히 확인하여 놓치지 않고 받으시길 바랍니다.

 

서울시_광진구_출산지원금_총정리_섬네일

 

서울시 광진구 출산지원금 8종 개요

서울시 광진구에서 출산을 하는 경우에 출산과 관련해서 받을 수 있는 지원 및 혜택은 총 8가지입니다. 모든 혜택을 전부 다 받을 순 없고, 개개인의 상황에 따라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은 달라집니다. 우선 정부에서 공통적으로 지원해 주는 부모급여, 아동수당, 첫만남이용권, 전기요금 할인 혜택 4가지가 있습니다. 광진구에서 자체적으로 별도 지원을 해주는 출산축하금, 장애인 특별지원, 장애인 양육지원금 지원사업, 광진아이 첫돌사진 촬영비 지원 4가지가 있습니다.

 

  • 정부지원 : 부모급여, 아동수당, 첫만남이용권, 전기요금 할인혜택
  • 서울시 광진구 지원 : 출산축하금, 장애인 특별지원, 장애인 양육지원금 지원사업, 광진아이 첫돌사진 촬영비 지원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부모급여 포함 4가지 지원은 모두 받을 수 있고, 광진구에서 일정기간 이상 거주한 경우에는 광진구의 별도 지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쉽게 광진구에서 출산을 하면 기본적으로 6가지의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장애인인 경우에는 추가로 지원을 더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정부에서 지원 해주는 부모급여, 아동수당, 첫만남이용권, 전기요금 할인혜택은 아래 링크를 통해서 확인하시면 되고, 광진구에서 별도로 지원하고 있는 나머지 지원금 및 혜택은 아래에서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https://chulsan.tistory.com/248

 

2024년 출산지원금 4가지 완벽 가이드

출산을 하게 되면 정부나 지자체로부터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거주지에 상관없이 전국 공통으로 지원받을 수 있는 2024년 출산지원금 4가지가 있습니다. 이 글은 신청조건

chulsan.tistory.com

 

서울시 광진구 출산지원금 4가지

광진구 출산축하금 지원

광진구에서 출생한 신생아의 보호자에게 출산축하금을 지원하여 출산장려 분위기를 조성하고, 출산가정의 경제적 지원을 하기 위한 지원금입니다. 정부에서 첫만남이용권이라는 지원을 시작하면서 지자체에서 별도로 출산축하금을 지원하던 정책들은 대부분 사라지고 있는 추세인데, 광진구에서는 여전히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첫째, 둘째 자녀의 경우에는 첫만남이용권을 통한 지원으로 대신하고, 셋째 자녀부터 출산축하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대상은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의 출생일로부터 축하금 신청일까지 계속하여 광진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신생아의 부모로 주민등록표상 동일 세대원입니다. 다만, 신생아의 부모가 사망, 이혼, 직업등의 이유로 부모가 아닌 자와 거주를 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이 같이 되어 있고, 사실상 양육하는 보호자를 지원대상으로 합니다.

 

지원금액은 셋째 자녀 출생시 100만 원, 넷째 자녀 출생 시 200만 원, 다섯째 자녀 이상부터는 300만 원을 1회성으로 지급합니다. 접수방법은 출생신고 후 6개월 이내에 거주지 동 주민센터 또는 정부 24 홈페이지를 통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후 신청한 달의 다음 달의 15일에 신청 시 입력한 계좌를 통해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 신청자격 : 출생신고일 기준 신청일 현재까지 광진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경우, 단, 부모의 사망, 이혼, 직업 등의 이유로 부모가 아닌 자와 거주를 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이 같이 되어 있고, 사실상 양육하는 보호자를 지원
  • 지원내용 : 셋째 자녀 100만 원 / 넷째 자녀 200만 원, 다섯째 자녀 이상 300만 원
  • 신청방법 : 출생신고 후 6개월 이내에 거주지 동 주민센터, 정부24 홈페이지
  • 문의 : 광진구청 가정복지과 02-450-7568, 02-450-7560

 

광진구 장애인 특별지원

광진구 출산축하금 지원의 장애인 추가 혜택이라고 보면 됩니다. 다만, 일반 출산축하금과 달리 유산, 사산을 한 경우에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은과 지원금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지원대상 지원금
출산한 여성 장애인
임신기간 4개월 이상의 태아를 유산, 사산한 여성 장애인
태아 1인 당 100만 원
남성 장애인 배우자 중 출산한 여성
남성 장애인 배우자 중 임신기간 4개월 이상의 태아를 유산, 사산한 여성
태아 1인 당 100만 원
신생아 출생일 기준 1년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광진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장애인 가정
신생아 1인 50만 원

 

간단히 설명하면, 여성 장애인이나 남성 장애인을 배우자로 둔 여성이 출산을 하거나, 임신기간 4개월 이상의 태아를 유산, 사산하게 되면 10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또 신생아 출생일 기준 1년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광진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장애인 가정의 경우 신생아 1인당 5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2022년 1월 1일 이전 출산한 경우에도 소급지원이 가능하지만, 경증(종전기준 4급 ~ 6급에 해당) 여성장애인 출산자의 경우에는 2015년 1월 1일 이전 출산자만 소급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또 인공 임신중절 수술로 인한 경우에는 지원을 받을 수 없으며, 국민기초생활보장 해산 급여를 지원받는 경우에는 중복으로 지원이 가능합니다.

 

신청은 가까운 거주지 동 주민센터에서 가능하며 신청서, 출생증명서, 출생사실이 기재된 주민등록등본(가족관계등록부), 의료기관 발행 사산진단서가 필요합니다. 지원은 장애인 본인명의의 계좌로 이루어집니다.

 

광진구 광진아이 첫돌사진 지원

광진구가 서울시 최초로 시작한 사업으로, 저출산 시대에 아기탄생을 지역사회가 함께 축하하고자 첫돌사진 촬영비를 지원하는 사업니다. 다만, 모든 아기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매년 예산에 따라 신청을 받아서, 우선순위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하고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조금 이해가 어려울 수 있는데, 첫돌사진을 촬영하고 첫돌사진 지원금 신청기간에 신청을 하여, 대상자에 선정이 되면 지원금을 청구하여 받을 수 있는 형태입니다.

 

2024년 신청기간은 종전사업일정을 참고하면 2월경에 시작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원우선 순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 1순위 :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다문화가정, 다자녀(둘째아 이상) 가정
  • 2순위 : 1순위 외 일반 광진구 출생아(부 또는 모의 광진구 장기거주 순으로 선발)

 

광진구 관내 사업자등록된 정식업체에서 사진촬영을 한 경우에만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광진구 외 타 지역에 있는 사진관을 이용하면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영유아 1인당 10만 원을 지원하며, 다둥이인 경우 1인당 각각 신청을 하고, 각각 10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촬영금액이 10만 원 미만이라면 납부한 금액 내에서 지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신청방법은 거주지 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해서 신청해야하고, 신청 시 신분증과 신청서, 각각의 신청유형에 따른 수급자확인서, 장애인복지카드, 외국인등록증과 같은 증빙서류가 필요합니다. 대상에 선정이 되고 지원금을 청구할 때는 통장사본, 현금영수증 또는 신용카드 매출전표, 돌사진, 청구서가 필요합니다. 신청서 및 청구서는 주민센터에 구비되어 있고, 아래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기타 문의는 가정복지과 출생다문화팀 02-450-7097로 하시면 됩니다.

 

신청서 서식(청구서 포함).hwpx
0.09MB

 

 

 

 

광진구 장애인 양육지원금 지원

장애인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안정적인 양육환경 조성을 위해 광진구에서는 장애인 양육지원금을 별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신청일 기준 1년 전부터 광진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장애인 본인 또는 배우자가 출산한 만 7세 미만의 아동을 양육하는 경우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아동이 만 7세가 되는 달의 전달가지 매월 10만 원을 지급해주는데, 최대 83개월간 83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은 가까운 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해 신청하면 되고, 신청 시 본인명의의 통장사본, 장애인 증명서 또는 장애인복지카드 사본, 주민등록등본, 초본, 가족관계증명서를 구비해야 합니다. 추가적인 문의사항은 광진구청 사회복지장애인과 장애인자립팀 02-450-7626으로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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