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출산 관련 혜택

신생아 특례대출 대환 - 신청자격 및 이용조건 상세정보

출산장려금 2024. 1. 16.

1월 29일부터 신생아 특례 대출이 운영됩니다. 무주택 세대주로서 최근 2년 이내에 출산한 가구에게 주택구입과 전세자금을 최저 1.6%의 금리로 지원해 주는 제도로 기존 대출을 신생아 특례대출 대환도 가능합니다. 신청자격 및 이용조건을 자세하게 설명합니다.

 

신생아_특례대출_대환_섬네일

 

 

신생아 특례대출 개요

작년 우리나라 출산율이 0.68까지 떨어지면서, 급격하게 인구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국토부에서는 저출산 극복을 위한 방안으로 주거부담 지원을 올해부터 시작했고, 그 첫 번째가 신생아 특례대출입니다. 기존에도 결혼이나 출산을 위한 지원은 존재했는데, 신혼부부나 출산가구를 대상으로 청약 우대를 해주고, 디딤돌이나 보금자리론에서 우대를 해주는 수준이었습니다. 하지만 신생아 특례대출의 경우 출산을 하면 직접적으로 저금리의 대출을 이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기존에 대표적인 지원제도였던 디딤돌이나 특례보금자리론우대형과 비교하면 이름처럼 모든면에서 특별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소득기준만 보더라도 디딤돌 8천5백만 원, 특례보금자리론우대형 1억 원에 비해 상향된 1억 3천만 원으로 더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되었습니다. 주택가격면에서도 디딤돌의 경우 신혼, 2자녀인 경우, 특례보금자리론우대형의 경우 6억 원까지였다면 신생아 특례대출의 경우 9억 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더 좋은점은 주택구입자금 마련을 위해 1 주택자까지도 신생아 특례대출 대환이 가능하기 때문에 자격 조건, 금리, 우래 조건, 한도, 신청방법 등을 자세히 확인하여 이용할 수 있다면 반드시 이용해야 하는 혜택입니다. 참고로 아래에 있는 부적격 사례를 미리 확인하시면 좀 더 도움이 됩니다.

 

https://chulsan.tistory.com/304

 

신생아특례대출 대표 부적격 사례

신생아특례대출 대표 부적격 사례를 안내합니다. 신생아특례대출의 경우 대환의 비중이 상당히 높고, 신청을 정말 많이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그만큼 부적격으로 인해 거절을 받게 되는 경우

chulsan.tistory.com

 

신생아 특례대출 상세정보

신생아 특례대출 지원대상

신생아 특례대출 지원조건은 크게 3가지입니다. 출산여부, 소득 수준, 순자산 수준입니다. 23년 1월 1일 이후 출산한 가구(대출신청일 기준 2년 내)는 신청이 가능하며, 입양아도 포함이 되며, 혼인신고 없이 출산한 부부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단, 임신 중인 태아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소득의 경우 부부합산 연소득이 1억 3천만 원 이하여야 하고, 순자산이 4억 6천9백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소득 수준이나, 순자산 수준은 기존에 있던 제도들에 비해 완화되어 긍정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 23년 1월 1일 이후 출산한 가구라는 부분은 조금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예를들어 22년 12월 31일에 출산한 경우 하루차이로 이렇게 큰 혜택을 지원받지 못한다면 정말 안타까울 수밖에 없습니다.

 

  • 23. 1. 1 이후 출산한 가구(대출 신청일 기준 2년 내)
  • 입양아 포함(단, 2세 이하, 23. 1. 1 출생아부터 적용)
  • 혼인신고 없이 출산한 부부도 적용, 임신 중 태아는 미포함
  • 부부합산 연소득 1.3억 원 이하
  • 순자산 4.69억 원 이하

 

신생아 특례대출 대상주택 및 한도

모든 주택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는 것이 아니라 주택가격이나 면적에 따라 대상 주택이 정해집니다. 주택가액이 9억 원 이하여야하며, 전용면적이 85㎡ 이하여야 합니다. 단, 읍, 면의 경우 100㎡ 이하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디딤돌, 특례보금자리론우대형의 경우 6억 원이였는데 9억 원까지 신청을 할 수 있다는 점은 수도권에 사는 사람들에게는 매우 큰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대출한도는 최대 5억 원으로 일반적인 경우 LTV 70%를 적용하고, 생애최초로 집을 마련하는 경우에는 80%까지 적용됩니다. DTI의 경우 60%로 동일합니다.

 

  • 주택가격 9억 원 이하
  • 전용면적 85㎡ 이하, 읍면의 경우 100㎡ 이하
  • 최대 5억 원(LTV 일반 70%, 생애최초 80%), DTI 60%

 

신생아 특례대출 이용조건

신생아 특례대출의 만기는 10년, 15년, 20년, 30년으로 최대 30년까지 가능합니다. 일반적인 주택담보대출 등과 비교하면 만기가 짧은 것이 조금 아쉽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만기는 선택이 가능하지만, 만기의 선택에 따라 대출금리가 달라지기 때문에 중요한 사항입니다. 아래 대출금리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대출금리는 소득과 만기에 따라 최저 1.6%, 최고 3.3%가 적용되며, 5년간 지원이 됩니다. 즉, 5년간 특례 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고, 5년이 지나면 가산금리가 적용이 된다는 말입니다. 이 가산금리도 연소득에 따라 달라집니다. 기준이 되는 구간은 연소득 8,500만 원입니다. 8,5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만기 기간에 따라 1.6% ~ 2.7%가 적용되고, 이상인 경우에는 2.7% ~ 3.3%가 적용이 됩니다. 또 특례금리 종료 후 적용되는 가산금리도 연소득이 8,500만 원 이하인 경우 0.55%, 이상인 경우는 대출시점 은행 월별금리 최저치를 적용합니다. 간단히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연소득 8.5천 이하 연소득 8.5천 이상
만기 10년 금리 1.6% 2.7%
만기 30년 금리 2.7% 3.3%
가산금리 (5년 후 적용 금리) 0.55% 가산 대출시점 은행 월별금리 최저치 적용

 

신생아 특례대출 우대조건

신생아 특례대출은 금리와 기간에서 우대조건이 있습니다. 금리 우대와 관련해서는 아래 표를 참고 하시면 됩니다.

구분 기존 자녀(1명당) 추가 출산(1명당) 청약가입 신규분양 전자계액매매
금리 0.1%p 0.2%p 0.3 ~ 0.5%p 0.1%p 0.1%p

 

대출신청일 기준 출생 후 2년이 초과한 자녀가 있다면 0.1%p 금리 우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 대출 후 추가 출산을 하게 되면 0.2%p 금리 우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청약저축통장 가입 기간이 5년 이상이라면 0.3%p, 10년 이상이라면 0.4%p, 15년 이상이라면 0.5%p 우대금리가 적용되고, 전자계약매매를 하면 0.1%p 우대금리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의 우대 조건들은 모두 중복해서 정욕이 가능하며, 특례금리 종료 후에도 계속해서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추가 출생 시 특례기간을 연장해주는데 대출 후 출산을 하게 되면 5년간 특례기간을 연장해 주며, 최대 15년까지 추가연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기존 자녀 1명당 : 0.1%p
  • 추가 출산 자녀 1명당 : 0.2%p
  • 청약가입 기간 : 5년 이상 0.3%p, 10년 이상 0.4%p, 15년 이상 0.5%p
  • 중복 적용 가능, 특례금리 종료 후에도 계속해서 적용 가능
  • 추가 출생 시 특례기간 5년간 연장, 최대 15년까지 연장 가능

 

신생아 특례대출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신생아 특례대출 신청은 24년 1월 29일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주택기금 취급은행인 우리은행, 국민은행, 농협, 신한은행, 하나은행에 직접 방문해서 신청할 수 있고, 온라인 기금e든든 누리집을 통해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참고로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에서는 현재까지 신청가능한 메뉴가 없습니다.

 

신생아 특례대출 바로 신청하기 - 기금e든든 홈페이지

 

심사기간은 현재까지는 미정이지만, 디딤돌이나 보금자리론의 경우를 참고하면 약 1~2개월 정도의 심사기간이 소요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 신청기간 : 24년 1월 29일부터 가능
  • 신청 방법 : 오프라인 - 우리, 국민, 농협, 신한, 하나은행 직접 방문 / 온라인 - 기금e든든 홈페이지
  • 심사기간 : 약 1 ~ 2개월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

 

신생아 특례대출 대환

신생아 특례대출을 이용해 기존 대출을 대환 할 수 도 있습니다. 1 주택자까지 대환이 가능하며 세부적인 이용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 대출한도 : 최대 5억 원
  • 대출이자 : 연 2.4% ~ 2.6%
  • 대출기간 : 최대 30년
  • 기타 : 신혼부부의 경우 결혼 후 7년 이내, 신생아 가구의 경우 출산 후 1년 이내, 단, 신청시점에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아야 함

 

신청방법은 신청자가 신생아 특례대출 대환 1 주택 대출 자격이 갖추어져 있다면, 우리, 국민, 농협, 신한, 하나은행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대환 시에는 기존 대출의 원금과 이자, 중도상환수수료 등을 모두 상환하여야만 합니다.

 

참고로 전세자금의 경우 전세계약 개시일 또는 갱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기존 전세대출에 대해서만 가능하기 때문에, 기존 대출을 상환하고 신생아 특례대출이나 신생아 특례 전세자금 대출을 받는 것이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신생아 특례대출 대환 Q&A

신생아 특례대출은 설명이 충분한데, 대환과 관련해서는 정확한 내용이 많이 없어 자주 하는 질문과 답변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Q1. 신생아 특례대출의 경우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만 가능한데, 대환의 경우에도 전용면적 제한이 있나요? : A1. 대환시에도 전용면정 85제곱미터 이하여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읍면인 경우 100제곱미터 이하여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Q2. 신생아 특례대출의 경우 여러 가지 우대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던데, 대환의 경우에도 우대금리 적용을 받을 수 있나요?  : A2. 신생아 특례대출 대환시에도 우대금리는 똑같이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Q3. 신생아 특례대출 생애최초인 경우에 LVT 80% 적용이 가능한데, 지금 살고 있는 집이 생애 첫 구매 주택인데 80%로 적용을 받을 수 있나요? : A3. 처음으로 주택을 구매할 경우에만 생애최초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미 주택을 소유 중이기 때문에 70%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Q4. 기존 주택을 매매할 때 신생아 특례대출 한도보다 더 큰 금액을 대출받았습니다. 신생아 특례대출로 대환을 하고 싶은데 방법이 없나요? : A4. 신생아 특례대출 대환 한도는 현재 최대 3억이지만, 계속해서 업데이트가 되고 있습니다. 가장 좋은 것은 대출금액 전액을 신생아 특례대출로 대환 하는 것인데, 한도보다 대출금액이 크다면 한도 내에서 대출을 받고, 나머지는 개인자금으로 처리하셔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Q5. 기존에 토지를 매입하여 전원주택을 지었습니다. 건물만 치면 99제곱미터인데, 토지까지 하면 면적이 100제곱미터를 넘는데 신생아 특례대출 대환이 가능한가요? : A5. 가능합니다. 토지와 건물을 따로 보지 않고, 건물의 전용면적만이 고려대상입니다. 정확한 전용면적이 조건을 충족한다면 대환이 가능합니다.

 

Q6. 신생아 특례대출은 최대 5억까지 가능하다고 하는데, 현재 살고 있는 집의 시세가 3억이면, 2억을 추가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가요?  : A6. 최대한도라는 것은 여러 조건을 바탕으로 최대로 가능한 금액이지 실제로 그 금액을 대출해 준다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살고 있는 집의 시세가 3억이라면 3 억내에서 LVT 등을 고려하여 한도가 책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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