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출산 관련 혜택

2024년 서울시 도봉구 출산지원금 8종 완벽 가이드

출산장려금 2024. 1. 17.

2024년 서울시 도봉구 출산지원금 8종을 자세하게 소개합니다. 출산을 하게 되면 정부와 거주하는 지자체에서 여러 가지 혜택과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양한 지원과 혜택이 있기 때문에 꼼꼼히 확인하지 않으면 놓칠 수 있으니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서울시_도봉구_출산지원금_총정리_섬네일

서울시 도봉구 출산지원금 6종 개요

서울시 도봉구에서 출산을 하게 되면 정부 및 지자체로부터 받을 수 있는 혜택은 다양합니다. 정부에서 공통적으로 지원해주는 부모급여, 아동수당, 첫만남이용권, 전기요금 할인혜택과 서울시에서 지원해 주는 임산부교통비 지원 등이 있고, 도봉구 자체적으로 지원해 주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 등 매우 다양합니다. 그중에서도 정부에서 기본적으로 지원해 주는 내용과 도봉구에서 자체적으로 지원해 주는 내용을 중점적으로 소개합니다.

 

  • 정부지원 : 부모급여, 아동수당, 첫만남이용권, 전기요금 할인혜택
  • 서울시 도봉구 지원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다자녀 아이돌봄 본인부담금 지원, 다자녀, 입양가정 아이사랑 안심보험료 지원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부모급여 및 아동수당 등 4가지 지원혜택은 아래 링크를 통해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서울시 도봉구에서 별도로 지원하고 있는 혜택 4가지는 아래에서 자세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https://chulsan.tistory.com/248

 

2024년 출산지원금 4가지 완벽 가이드

출산을 하게 되면 정부나 지자체로부터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거주지에 상관없이 전국 공통으로 지원받을 수 있는 2024년 출산지원금 4가지가 있습니다. 이 글은 신청조건

chulsan.tistory.com

 

서울시 도봉구 출산지원금 4가지

도봉구 산모신생아건강관리 지원

산모신생아건강관리 지원은 쉽게 설명하면 출산 후 산후조립경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서울시에서 출산을 하게 되면 산모 산후조리경비 지원 사업을 통해 산모 산후조리경비 서비스를 이용하게 되면 본인 부담금의 90%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최대 지원금기 50만 원이기 때문에 50만 원을 초과하게 되면 본인부담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도봉구에서는 서울시에서 1차 지원을 받은 이후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본인부담금을 최대 35만 원까지 2차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원대상은 신청일 기준으로 6개월 이상 도봉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면서 아래에 해당되는 경우입니다. 지원방법은 1차 지원인 서울시 산후조리경비지원 후 본인부담금이 발생하면, 도봉구 보건소 6층 지역보건과나 이메일을 통해 신청하면 됩니다. 이메일 주소는 yang1589@dobong.go.kr인데 혹시 변경될 수 있으니 도봉구 지역보건과 02-2091-4557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단, 서울시 산후조리경비지원 사업 대상이 안 되는 경우에는 도봉구 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을 바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도봉구_산후건강관리_본인부담금_신청서_서식.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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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한이 있는데 서비스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하며,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신청서, 본인부담금 영수증, 주민등록등본 1부, 산모의 통장사본입니다. 신청서는 위에 다운로드할 수 있도록 첨부해 두었으니 사용하시면 되고, 주민등록등본의 경우 전입일자를 포함하여 서비스 종료 이후 발급받은 서류를 인정합니다.

 

  • 지원대상 : 서비스 종료일까지 도봉구에 6개월 이상 연속거주한 산모
  • 지원내용 : 서비스 본인부담금 90%, 최대 35만원 지원
  • 신청방법 : 이메일, 도봉구보건소 6층 지역보건과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도봉구에서는 비장애인에 비해 장애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장애인 가정에 출산비용을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삶의 질 개선에 기여하고자 출산지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대상은 신청일 현재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의거 등록한 장애인으로 아동 출생인 기준 6개월 전 도봉구 주민등록 및 거주자입니다. 세부적으로 신생아의 모가 장애인인 경우에는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등록장애인이면 되고, 부가 장애인인 경우에는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및 6개월 이상 도봉구 주민등록을 필요합니다.

 

지원내용은 출산시 1인 기준 최대 150만 원을 지원하고, 쌍둥이 출산 시 각각 지원하며, 유산, 사산 시에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신청방법은 출산 후, 주민등록을 한 이후에 도봉구 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도봉구 어르신장애인과 02-2091-3072번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 지원자격 : 신생아의 모가 장애인일 경우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등록된 경우 / 신생아의 부가 장애인일 경우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6개월 이상 도봉구 주민등록을 한 경우
  • 지원내용 : 신생아 1인당 150만 원 지원(쌍둥이는 각각 지원, 유산, 사산도 지원)
  • 신청방법 : 신생아 주민등록 후 도봉구 동 주민센터 직접 방문
  • 문의 : 도봉구 어르신장애인과 02-2091-3072

 

다자녀 아이돌봄 본인부담금 지원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다자녀 가정 중 아래 조건 중 한 가지에 충족된다면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시간당 1천 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12세 이하 아동 3자녀를 양육
  • 2자녀를 양육하는 가정 중 36개월 이하 영아를 양육 또는 장애아동 양육, 질병이 있는 아동을 양육하는 가정

신청방법은 도봉구가족센터 아이돌봄지원팀으로 연락하면 되는데 연락처는 02-995-6800입니다.

 

다자녀, 입양가정 아이사랑 안심보험료 지원

도봉구에서는 다자녀가정, 입양가정을 위해 아동 1인당 5년간 어린이 건강보험 가입 및 보험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자녀가정과 입양가정의 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 다자녀가정 : 20년 7월 1일 이후 출생한 셋째 이상 출생아로 출생신고일로부터 지원 신청일까지 도봉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아동
  • 입양가정 : 20년 7월 1일 이후 입양된 7세 이하 입양아로 입양신고일부터 지원 신청일까지 도봉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아동

 

신청방법은 다자녀가정의 경우 출생신고일로부터 1년, 입양가정은 입양신고일로부터 1년이며 동 주민센터에 배치되어 있는 출산서비스통합처리신청서를 작성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문의사항은 가족정책과 출생다문화팀 02-2091-3133으로 하면 됩니다. 참고로 개인이 가입한 보험과 관계없이 지원받을 수 있으며, 보상도 중복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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