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출산 관련 혜택

2024년 서울시 성동구 출산지원금 종 완벽 가이드

출산장려금 2024. 1. 20.

2024년 서울시 성동구 출산지원금 7종을 자세하게 소개합니다. 출산을 하게 되면 정부나 지자체로부터 여러 가지 혜택과 지원을 받게 됩니다. 출산 가정의 상황에 따라 혜택의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자세히 확인하고 혜택을 놓치지 않길 바랍니다.

 

서울시_성동구_출산지원금_섬네일

 

서울시 성동구 출산지원금 7종 개요

서울시 성동구에서 출산을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정부에서 주는 혜택과 지자체인 서울시과 성동구에서 지원해 주는 혜택을 별도로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즉,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부모급여, 아동수당, 첫만남이용권, 전기요금 할인혜택 4가지를 지원받을 수 있고, 서울시와 성동구에서 자체적으로 지원해 주는 혜택까지 모두 받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4가지 출산지원금은 아래 링크에서 자세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s://chulsan.tistory.com/248

 

2024년 출산지원금 4가지 완벽 가이드

출산을 하게 되면 정부나 지자체로부터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거주지에 상관없이 전국 공통으로 지원받을 수 있는 2024년 출산지원금 4가지가 있습니다. 이 글은 신청조건

chulsan.tistory.com

 

해당 글은 서울시에 지원해주는 혜택 외에 성동구에서 지원해 주는 혜택인 성동구 출생축하금과 임산부 가사돌봄 지원, 한부모가족지원을 자세하게 소개합니다.

 

  • 정부지원 : 부모급여, 아동수당, 첫만남이용권, 전기요금 할인혜택
  • 서울시 성동구 지원 : 출생축하금, 임산분 가사돌봄 지원, 한부모가족지원

 

서울시 성동구 출산지원금 7가지

성동구 출생축하금

과거에는 지자체에서는 대부분 출생축하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었는데, 첫만남이용권이 생긴 이후부터는 첫만남이용권으로 출산지원금을 대신하게 되었습니다. 여전히 일부 지자체에서는 여전히 출생축하금 제도를 유지하고 있는데 성동구에서도 출생축하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만, 첫째, 둘째 자녀의 경우에는 첫만남이용권으로 대신하고 셋째 자녀부터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성동구 출생축하금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영아의 출생일 포함 1년 이상 계속하여 성동구에 영아와 주민등록을 같이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어야 합니다. 신청은 영아의 출생일로부터 1년 6개월 이내에 신청할 수 있기 때문에, 거주한 기간이 1년 미만일 경우에는 거주한 기간이 1년 이상 경과하는 시점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셋째 자녀의 경우 3백만 원, 넷째 자녀의 경우 5백만 원(최초 3백만원 지급 후 1년 후 200만 원 지급), 다섯째 자녀 이상부터는 천만 원(최초 400만 원 지급 후 매년 200만 원씩 3년간 분할 지급)을 지급합니다. 출생축하금을 받기 위해서는 출생신고 이후 동 주민센터에 출생축하금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출생축하금 신청서는 아래 링크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성동구_출생축하금_지원신청서.hwp
0.02MB

 

 

 

  • 셋째 : 3,000,000 원 일시 지급
  • 넷째 : 최초 3,000,000 원 지급, 1년 후 2,000,000 원 지급
  • 다섯 때 이상 : 최초 4,000,000 원 지급, 1년 후 연 2,000,000원씩 3년간 분할 지급

 

성동구 임산부 가사돌봄 지원

성동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임산부 및 출산가정에 1일 4시간, 7회 가정 내 가사관리사를 파견해 주는 임산부 가사돌봄 지원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신청기간은 임신 확인 시점부터 출산 후 1년입니다. 첫 서비스를 사용하면 3개월 이내에 서비스 최대 제공 횟수인 7회를 모두 사용해야 합니다. 서비스 최대 사용을 기간 내에 사용하지 않으면 별도의 안내 없이 소멸됩니다.

 

신청은 거주지 주민센터에 직접 혹은 배우자가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주민센터 담당자 이메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임신 중 신청한다면 임신확인서 또는 산모수첩, 출산 후 신청한다면 주민등록등본 등 영아의 생년월일과 주소를 확이할 수 있는 서류를 구비해야합니다. 기타 문의는 각 동주민센터나 성동구청 영유아과 출생지원팀 02-2286-6877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각 동주민센터 연락처는 아래와 같습니다.

동 주민센터 연락처 동 주민센터 연락처
왕십리도선동 02-2286-7634 금호4가동 02-2286-7387
왕십리제동 02-2286-7233 옥수동 02-2286-7411
마장동 02-2286-7252 성수1가제1동 02-2286-7592
사근동 02-2286-7272 성수1가제2동 02-2286-7453
행당제1동 02-2286-7293 성수2가제1동 02-2286-7475
행당제2동 02-2286-7312 성수2가제3동 02-2286-7609
응봉동 02-2286-7682 송정동 02-2286-7511
금호1가동 02-2286-7356 용답동 02-2286-7533
금호2, 3가동 02-2286-7580    

 

성동구 한부모가족지원

성동구의 부 또는 모가 18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고 있다면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부또는 모의 연령이 만 24세 이하인 경우에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단 아래의 소득기준에 충족한 경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구분 2인 3인 4인 5인 6인
한부모 및 조손가족 2,320,044 2,970,234 3,609,845 4,218,313 4,799,572
청소년 한부모가족 2,393,696, 3,064,527 3,724,443 4,352,228 4,951,940

 

신청은 거주지 해당 동 주민센터에서 한부모가족 담당자와 상담 후 서비스 신청서 작성 및 구비서류 제출을 하면 됩니다. 아래에서는 다양한 지원중에서 아동양육비와 관련된 내용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구분 지원기준 지원금액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한부모가족의 18세 미만 자녀 자녀 1인당 월 21만 원
청소년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청소년한부모가족의 자녀 자녀 1인당 월 35만 원
추가 아동양육비 조손 및 35세 이상 미혼 한부모가족의
5세 이하 아동
자녀 1인당 월 5만 원
25세 이상 34세 이하 한무보가족의
5세 이하 아동
자녀 1인당 월 10만 원
25세 이상 34세 이하 한부모가족의
18세 미만 아동
자녀 1인당 월 5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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