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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특례대출 대표 부적격 사례

출산장려금 2024. 3. 28.

신생아특례대출 대표 부적격 사례를 안내합니다. 신생아특례대출의 경우 대환의 비중이 상당히 높고, 신청을 정말 많이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그만큼 부적격으로 인해 거절을 받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또 적격이라고 하더라도 받지 못하는 경우를 소개합니다.

 

신생아특례대출_부적격_사례_섬네일

 

신생아특례대출 대표 부적격 사례

신생아특례대출의 대표적인 부적격 사례는 크게 2가지입니다. 하나는 대출용도이고, 다른 하나는 자산 때문입니다. 각각의 경우에 대해서 자세히 안내합니다. 신생아특례대출을 신청하기 전에 꼭 미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구입용도에 따른 부적격 사례

신생아특례대출의 경우 위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대환으로 사용하려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현재까지 발표된 내용으로도 가장 비중이 높다고 합니다. 문제는 대환으로 신청 시 구입용도에 때문에 부적격을 받게 되는 경우가 정말 많다고 합니다.

 

대표적으로 기존 대출을 이미 한차례 갈아타기한 경우입니다. 신생아특례대출 대환의 경우 대환의 대상이 되는 기존 대출을 실행할 때 대출용도가 구입용도인 경우에만 대환이 가능합니다. 즉, 내가 들고 있는 대출이 집을 구매하기 위해서 했던 대출이어야 대환을 받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 기존에 주택담보대출을 받고, 갈아타기를 한 이후, 갈아타기를 한 대출을 신생아특례대출로 대환 하려고 할 때, 처음 주택담보대출의 대출용도는 구입이었고, 갈아타기를 한 대출의 대출용도는 상환입니다. 즉, 신생아특례대출로 대환 하려는 대출의 용도가 상환용도로 되어 있어서 부적격 판정을 받게 됩니다.

 

또 다른 경우는 전세를 끼고 집을 매수한 경우입니다. 본인이 실거주를 위해 임차인 보증금을 반환하기 위한 목적으로 대출을 받게 되는데, 이때 대출의 용도는 전세보증금반환용도 등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구입용도가 아니기 때문에 부적격을 받게 됩니다.

 

  • 처음 주택담보대출은 구입용도, 갈아타기한 대출은 상환용도, 신생아특례대출 대환 대상은 갈아타기 한 대출로 구입용도가 아니기 때문에 부적격
  • 전세를 끼고 집을 매수했다가, 실거주 목적으로 전세보증금반환용도로 대출을 받게 되면 구입용도가 아니기 때문에 부적격

 

안타깝지만, 위와 같은 경우에는 신생아특례대출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자산에 따른 부적격 사례

신생아특례대출을 신청할 때 기본적인 자산이나 소득요건은 충분히 확인하고 신청을 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산 때문에 부적격 사례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대표적인 이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 대출 신청이 워낙 많다보니 부채가 누락된 경우 : 부채가 누락되어 자산이 크게 잡혀 부적격
  • 자산이 크게 잡히는 경우 : 오류로 인해 엉뚱한 자산이 잡혀 부적격
  • 소득 반영 시점을 정확하게 확인하지 않은 경우 : 생각한 것과 자산이 달라 부적격

 

부채가 누락되거나 자산이 크게 잡히는 경우에는 이의신청을 통해 소명을 하면 신생아특례대출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1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해야 합니다. 문제는 소득 반영 시점을 정확하게 알지 못해 발생하는 부적격의 경우에는 이의신청을 해도 적격으로 바뀔 가능성이 매우 낮습니다.

 

예를 들어 금융자산, 부채의 경우 신생아특례대출 신청일을 기준으로 3개월 전 말일을 기준으로 봅니다. 24년 3월에 신청을 했다면 3개월 전인 12월의 말일인 12월 31일이 기준이 된다는 말입니다. 이 기준을 전후로 재산이 늘거나 줄어들어서 자산을 잘못 계산하여 부적격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참고로 24년 5월 전에 신청하게 되면 23년도 소득에 대한 자료가 아직 반영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22년 소득을 기준으로 합니다. 22년과 23년의 소득이 차이가 있다면, 유리한 시점을 확인하여 신청하는 게 좋습니다.

 

적격이지만 대출을 받지 못하는 사례

신생아특례대출을 신청할 수 있는 요건이 충분하고, 신청 후 적격함을 통지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대출을 받지 못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감정가가 분양가 대비 높지 않게 나오는 경우입니다. 보통 초기에 주택을 구매할 때 집단대출을 받고, 생애최초 LTV가 적용되어 대출한도가 크게 나옵니다. 문제는 이 대출의 상환기간이 짧아 대출잔액이 크게 변동이 없는 상황에서 감정가가 낮게 나오게 되고, LTV 70%가 적용되면 대환을 하기 위해서 결국 내 자금이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적격 판정을 받았지만, 당장 융통할 수 있는 자금이 없어서 결국 신생아특례대출을 포기해야 하는 경우가 생길 수밖에 없다는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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