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출산 관련 혜택

2024년 아동수당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상세가이드

출산장려금 2023. 12. 29.

2024년 아동수당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상세가이드 입니다. 아기가 태어나게 되면 정부로부터 가장 먼저 지원받는 제도 중 하나가 아동수당입니다. 직접 아동수당 신청을 해야 받을 수 있어 꼭 신청해야합니다. 아동수당과 관련된 내용을 상세하게 설명합니다.

 

아동수당_상세_가이드_섬네일

 

아동수당 개요

아동수당은 2018년 처음 도입된 제도로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건강한 성장환경을 조성하여 아동의 기본적 권리와 복지 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매달 현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쉽게 아이들을 위해서 국가가 제공하는 육아지원금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아동수당은 최근에 생긴 부모급여첫만남이용권과 함께 아이가 태어나면 가장 기본적으로 국가로부터 지원을 받는 3가지 혜택, 지원금 중 하나입니다. 출생 신고 후 언제든지 신청이 가능하며, 혹여 늦게 신청을 한다고 해도 출생일 포함 60일 이내 신청을 한다면 출생일이 속하는 달부터 소급해서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출생 후 만나이로 만 8세 생일 전까지 매달 100,000 원씩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나이를 계산하는 것이 어렵다면 아동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95개월까지 아동수당을 지원받을 수 있다고 알고 있으면 됩니다. 아래에서 지원대상과 지원내용, 신청방법을 자세하게 안내합니다.

 

  • 출생 후 만 8세 생일 전까지 매월 100,000 원 지급

 

2024년 아동수당 지원대상

기본적으로 아동수당은 만 8세 미만의 모든 아동을 지원대상으로 합니다. 알기 쉽게 설명하면 아동이 출생년도에 8을 더한 해의 생일 전달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들어 2024년 2월 생이라면, 2032년 1월까지 아동수당 지원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가지 이유로 일반적이지 않은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아동수당 지원대상의 범위를 정확하게 안내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아동
  • 부모가 외국인이어도 아동이 한국 국적이면 포함
  • 국적법에 따른 복수국적자도 포함
  • 난민법에 따른 난민 인정 아동 포함
  •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에 따른 특별기여자도 포함
  • 주민등록법에 의한 주민등록번호가 정상적으로 부여된 아동
  • 사회복지 전산관리번호 부여 대상자도 포함
  • 주민등록법에 따른 거주 불명자 중 실제 거주지가 확인되는 자도 포함

 

2024년 아동수당 지원내용

아동수당 지원자격에 충족한 경우 신청일이 속하는 달부터 매달 25일에 대상 아동 1인당 100.000 원을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현금으로 신청시 요청한 계좌로 지급이 됩니다. 단 25일이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수급을 받던 아동이 출국일을 포함하여 90일 이상 국외에 체류하는 경우 지급이 정지됩니다. 또 보육료, 양육수당과 같은 다른 복지급여를 받고 있다고 하더라도 상관없이, 연령, 국적, 주민등록 요건이 충족된다면 아동수당은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 매달 25일, 신청 계좌로 현금 지급
  • 25일이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에 지급

 

2024년 아동수당 신청방법

아동수당은 아동의 출생신고 후 언제든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출생일을 포함하여 60일 이내에 아동수당을 신청하면 출생일이 속하는 달부터 소급하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단, 60일이 경과한 후 아동수당을 신청하면 이전 달에 대해서는 소급적용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반드시 꼭 60일 이전에 신청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신청은 보호자 또는 대리인이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또는 거주지 등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출생신고와 함께 동시에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출생신고시 함께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특정한 이유로 직접 방문을 할 수 없다면 온라인으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복지로 홈페이지, 복지로 모바일 앱, 정부 24 홈페이지에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온라인으로 신청시에는 아동의 보호자가 부모인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 신청 기간 : 출생 신고 후 언제든지 신청 가능
  • 출생일 포함 60일 이내 아동수당 신청시, 출생일이 속하는 달부터 소급하여 지급
  • 출생일 포함 60일 이후 아동수당 신청시, 소급 적용이 안됨
  •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보호자, 대리인이 직접 방문하여 신청 가능
  • 복지로 온라인, 모바일 복지로 앱, 정부 24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
  • 단, 온라인 신청은 아동의 보호자가 부모인 경우에만 신청 가능

 

기타 접수 및 문의사항은 읍면동 주민센터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번으로 문의하면 됩니다.

 

2024년 아동수당 Q&A

아동수당과 관련하여 가장 많이 하는 질문과 답변들을 정리해 두었습니다. 참고하시면 도움이 됩니다.

 

Q1. 아동수당 계좌를 변경하고 싶습니다. : A1.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변경이 가능합니다. 경로는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민원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계좌변경입니다.

 

Q2. 아동수당을 받다가 해외로 나갔다가 다시 돌아옵니다. 체류기간이 90일이 넘었는데 이제는 아동수당을 받지 못하는 건가요? : A2. 국외 체류기간이 90일 이상 지속되면 아동수당 지급정지 사유에 해당됩니다.  90일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입국일이 속하는 다음달까지 지급이 정지되고, 입국 이후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아동수당 지급재개 요청을 하면 다시 받을 수 있습니다.

 

Q3. 직장 때문에 아이와 아내가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가게 되었습니다. 아동수당은 아빠인 제가 받고 있었는데, 이사를 가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 쉽게 아동수당은 아동에게 지급이 되기 때문에, 이사 후 전입신고를 하게 되면 함께 전입신고를 한 아내분에게 아동수당이 지급됩니다. 이사 후 새로운 거주지의 주민센터에 문의 및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Q4. 아동수당을 받던 계좌가 압류되었습니다. 아동수당은 아이를 위해서 꼭 받고 싶은데 방법이 없을까요? : A4. 너무나 소중한 아이를 위해서 최소한의 금액이라도 지키고 싶은게 부모의 마음입니다. 아동수당은 계좌를 변경하여 지급받을 수 있지만, 해당계좌도 결국 압류를 당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가까운 은행에 방문하시면 압류방지통장을 개설할 수 있습니다. 압류방지통장을 개설 후 압류방지통장으로 아동수당을 지급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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