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서울시 동대문구 임신, 출산, 양육 혜택 총정리입니다. 아이를 기다리는 예비 부모님, 그리고 사랑스러운 아가를 품에 안으신 동대문구 부모님들을 위한 핵심 정보를 준비했습니다. 이 글에서는 임신, 출산, 양육으로 구분하여 모든 혜택 및 지원금을 안내하고 하고 있습니다.

1. 2025년 동대문구 임신 지원 및 혜택
1.1. 임신 사전 건강관리
- 지원대상: 결혼 여부, 자녀 유무에 상관없이 주민등록 기준 20~49세 동대문구민 중 검사 희망자
- 지원내용:
- 여성: 남소기능검사, 부인과 초음파 등 비용 최대 13만 원 지원
- 남성: 정액검사 비용 최대 5만원 지원
- 지원횟수: 주요 주기별 1회씩 최대 3회 지원
- 주요주기: 제1주기(29세 이하), 제2주기(30~34세), 제3주기(35~49세)
- 신청방법: e보건소 온라인 신청, 보건소 방문 신청
- 문의: 동대문구보건소 모자보건실 02-2127-5379
1.2.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
- 지원대상: 냉동 난자를 사용해 임신, 출산을 시도하는 부부(난임부부 포함)
- 지원내용:
- 난임진단(무): 신선배아 시술의 전 과정 지원, 단, 사실혼의 경우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 필수
- 난임진단(무): 냉동난자 해동비만 지원, 그 외의 시술 과정은 난임 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을 통해 지원
- 지원횟수: 부부당 최대 2회(1인단 최대 100만 원)
- 신청방법: e보건소 온라인 신청, 동대문구아기사랑센터 방문신청
- 문의: 동대문구아기사랑센터 02-2127-5189, 5360, 5263
1.3.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 지원대상: 동대문구 모든 난임 진단 부부
- 지원내용:
- 체외수정, 인공수정 시술비 및 시술 중단 의료비 중 일부 및 전액 본인 부담금, 비급여 일부
- 지원횟수: 출산당 총 25회 내에서 시술비 지원
- 지원금액:
- 체외수정: 신선배아 최대 110만 원, 동결배아 최대 50만 원
- 인공수정: 최대 30만 원
- 신청방법: e보건소 및 정부24 온라인 신청, 동대문아가사랑센터 방문신청
- 문의: 동대문구아기사랑센터 02-2127-5189, 5360, 5263
1.4. 정난관 복원시술비 지원
- 지원대상: 영구 피임 수술을 받은 자 둥 복원 시술로 자녀를 희망하는 동대문구 구민
- 남성은 만 55세 이하, 여성은 만 49세 이하
- 지원내용: 요양급여 비용 중 일부, 전액 본인부담금 최대 100만 원
- 생애 1회 지원, 검사비 및 시술비는 지원하지만 비급여는 지원하지 않습니다.
- 신청방법: 병원 시술 후 검사비를 서울시 임신,출산 정보센터 온라인 신청, 동대문구아가사랑센터 방문 신청
- 문의: 동대문구아기사랑센터 02-2127-5189, 5360, 5263
1.5. 영구 불임 예상 난자, 정자 냉동 지원
- 지원대상: 의학적 사유에 의한 치료로 영구 불임이 예상되는 동대문구 구민
- 의학적 사유: 유착성자궁부속기절제술, 부속기종양적출술, 난소 부분절제술, 고환적출술, 고환악성종양적출술, 부고환적출술, 항암, 염색체 이상
- 지원조건: 2025년 1월 1일 이후 시술 건
- 지원내용: 생식세포 채취, 동결 및 초기 보관 비용 일부 지원, 본인 부담금 50%
- 여성은 최대 200만 원, 남성은 최대 30만 원 지원
- 생애 1회 지원으로 타 지자체 유사사업 중복지원 불가
- 입원료, 생식세포 동결 및 보존과 관련 없는 검사료, 연장보관료 등은 지원하지 않습니다.
- 구비서류:
- 직접 구비해야 하는 서류: 영구 불임 예상 난자, 정자 지원신청서,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신천인 본인 명의 통장사본
- 의료기관에 요청해야 하는 서류: 의사 진단서, 영구 불임 예상 난자, 정자 동결 보존확인서, 외래 진료비 계산서, 영수증, 진료비 세부산정내역서
- 신청방법: e보건소 온라인 신청, 동대문구아기사랑센터 방문신청
- 문의: 동대문구아기사랑센터 02-2127-5189, 5360, 5263
1.6. 서울시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
- 지원대상: 자연임신을 원하는 원인불명의 난임 진단 부부(사실혼도 지원)
- 여성기준 만 45세 이하 지원
- 지원내용: 3개월 한의약 첩약 비용의 90%를 지원(최대 120만 원)
- 수급자 및 차상위는 전액 지원합니다.
- 1인당 총 2회, 연 1회 지원횟수 제한이 있습니다.
- 신청방법: 서울시 임신,출산 정보센터 온라인 신청, 동대문구아가사랑센터 방문 신청
- 문의: 동대문구아기사랑센터 02-2127-5189, 5360, 5263
1.7.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
종전에는 임신, 출산한 서울시 6개월 이상 거주 임산부만 지원이 가능하였으나, 6개월 이상 거주 요건이 삭제되어 서울시에 거주하는 임산부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1인당 70만 원의 교통 바우처를 지급하는 내용으로 임산부의 상황에 따른 신청방법이나 이용처 등이 차이가 있어, 해당 링크에서 자세한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8. 35세 이상 임산부 의료비 지원
- 지원대상: 동대문구 거주 35세 이상 임산부
- 지원내용: 임산부 외래 진료 및 검사비를 임신 회당 50만 원 한도 내해에서 지원
- 임신기간 중 산모, 태아 상태 확인을 위한 진료 및 검사에 한하여 지원
- 공단부담금을 제외한 나머지 비용을 지원
- 2024년 1월 1일 이후 외래진료 및 검사에 한해 지원
- 유산 관료 처치료 및 외래 비용도 지원 가능
- 구비서류: 임신확인서, 진료비영수증, 진료비세부내역서, 통장사본
- 신청기한: 출산 후 6개월 이내
- 신청방법: 몽땅정보만능키 온라인 신청, 동대문구아가사랑센터 방문신청
- 문의: 동대문구아기사랑센터 02-2127-5189, 5360, 5263
1.9.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 지원대상: 19대 고위험 임신질환으로 입원치료를 받은 동대문구 거주 임산부
- 지원제외: 외국국적, 국외이주자, 단, 영주권 취득 및 결혼이주여성은 지원 가능
- 19대 고위험 임신 질환: 조기진통, 분만 관련 출혈, 중증 임신중독증, 양막의 조기파열, 태반조기박리, 전치태반, 절박유산, 양수과다증, 양수과소증, 분만 전 출혈, 자궁경부무력증, 고혈압, 다태임신, 당뇨병, 대사장애를 동반한 임신과다구토, 신질환, 심부전, 자궁 내 성장 제한, 자궁 및 자궁의 부속기 질환
- 지원내용: 임산부 입원 치료비의 급여 중 전액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의 90%(최대 300만 원 이내)
- 구비서류: 지원신청서, 의사진단서(질병명, 질병코드 포함), 입퇴원확인서, 진료비영수증, 진료비 세부내역서, 입금계좌 통장 사본, 신청인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 신청기한: 분만일로부터 6개월 이내, 출산 후 1회 지원
- 신청방법: e보건소 온라인 신청, 동대문구아기사랑센터 방문신청
- 문의: 동대문구아기사랑센터 02-2127-5189, 5360, 5263
2. 2025년 동대문구 출산 지원 및 혜택
2.1. 서울형 산후조리경비 지원
- 지원대상: 동대문구 출산가정
- 신청일 기준, 서울시 거주 산모, 출생아 서울시 출생신고 필수
- 다문화가족 외국인 지원대상 포함, 부부 모두 외국인인 경우 지원불가
-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후 타 시도 전출 시에도 계속 사용 가능
- 임신 16주 이후 발생한 유산, 사산 산모 지원 가능
- 지원내용:
- 지원금액: 출생아 1인당 산후조리경비 바우처 100만 원 지원(쌍태아 200만 원, 삼태아 300만 원)
- 사용처: 산모 및 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바우처 제공기관, 의약품 및 건강식품 구매, 한약조제(한약방, 한의원은 가능하지만 한방병원은 적용불가), 산후 운동 수강 서비스
- 사용기한: 자녀출생일로부터 1년
- 신청기한: 출산일로부터 60일 이내
- 임신 16주 이후 발생한 유산, 사산의 경우 확인일로부터 60일 이내
-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 출산 등으로 입원한 경우 퇴원일로부터 60일 이내
- 신청방법: 서울맘케어 온라인 신청, 산모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
- 문의: 120 또는 관할 동주민센터
2.2. 첫만남이용권 지원
출생신고 후 주민등록을 부여받은 출생아를 대상으로 첫째아 200만 원, 둘째아 이상 300만 원 바우처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원 자체의 내용은 단순하지만, 지원방식인 국민행복카드 신청 및 사용, 카드사별 혜택이 차이가 있습니다. 해당 링크를 이용하면 상세한 내용을 모두 확인할 수 있습니다.
2.3. 동대문구 출생축하용품 지원
- 지원대상: 2025년 동대문구 출생아
- 지원내용: 온라인몰에서 인증 후 출산 및 육아용품 구매, 20만 원 포인트 지급
- 지급방법: 출생축하용품 홈페이지(동대문구 해피박스)에 접속하기 위한 인증번호를 관할 주민센터에서 알림톡으로 수신, 이후 회원가입 및 물품 구매
- 신청방법: 출생신고 후 주소지 동주민센터 방문신청
- 문의: 가족정책과 02-2127-5082
2.4.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 지원대상: 동대문구 출산 가정
- 지원내용: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사(산후도우미) 이용권 바우처 지원
- 지원기간 및 금액은 최근 건강보험료 및 자녀 수에 따라 상이합니다.
- 출산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사용해야 합니다.
- 신청기간: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60일
- 필요서류: 신분증, 출산 또는 출산예정일 증빙자료, 산모 및 배우자 소득 증빙자료,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가구원이 휴직 중인 경우 휴직증명서
- 방문신청을 하면 산모 및 배우자 소득 증빙자료와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를 행정정보공동이용 열람 동의를 통해 생략가능합니다.
- 신청방법: 복지로 또는 정부24 온라인 신청, 동대문아가사랑센터 방문신청
- 문의: 동대문구아기사랑센터 02-2127-5189, 5360, 5263
2.5. 1인 자영업자 등 임산부 출산급여 지급
- 지원대상: 2024년 4월 22일 이후 자녀를 출산한 1인 자영업자, 프리랜서
- 지원내용: 출산급여 90만 원 추가 지원
- 지원조건: 고용노동부 발급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지급 결정통지서' 제출
- 신청기간: 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
- 신청방법: 몽땅정보만능키 온라인 신청
- 문의: 가족정책과 02-2127-5082
2.6. 1인 자영업자 등 배우자 출산휴가급여 지원
- 지원대상: 2024년 4월 22일 이후 출산한 배우자를 둔 1인 자영업자 등(노무제공자, 프리랜서, 예술인 등)
- 지원내용: 1일 8만 원, 최대 10일 지원(최대 80만 원)
- 지원조건:
- 2024년 4월 22일 이후 자녀 출산 및 서울시 출생신고
- 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90일 내 배우자 출산휴가 실시
- 신청일 기준, 신청자, 배우자, 자녀가 모두 서울시에 거주
- 출산일 전 18개월 중 3개월 이상 1인 자영업자 등으로 소득이 있었을 것
- 신청기간: 배우자 출산휴가 종료일로부터 12개월 내
- 신청방법: 몽땅정보만능키 온라인 신청
- 문의: 가족정책과 02-2127-4253
2.7. 장애인가정 출산비용 지원
- 지원대상: 여성 등록장애인 또는 낭성 등록장애인의 배우자가 출산하고, 신생아 출생일 기준 동대문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장애인 가정
- 지원금액: 심한 장애인: 270만 원, 심하지 않은 장애인: 220만 원
- 신청방법: 신생아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문의: 동행과 02-2127-5033
2.8.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정부에서는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의 치료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최대 1,5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 지원요건, 지원제외 항목 및 지원한도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정보가 상당히 많습니다. 아래 링크에서 해당 내용을 매우 자세하게 안내하고 있으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9. 영유아 발달 정밀검사비 지원
- 지원대상: 영유아 건강검진 결과 중 발달평가 부문에서 '심화평가 권고' 판정자
- 지원내용:
- 의료급여수급권자, 차상위계층: 최대 40만 원 지원
- 건강보험가입자: 최대 20만 원 지원
- 구비서류: 영유아건강검진 결과통보서, 정밀검사 결과통보서 및 정밀검사결과지, 진료비 영수증 및 세부내역서, 입금통장 사본, (필요시) 의료급여수급권자 또는 차상위계층확인서
- 신청방법: 검사기관 예약 및 검사진행 후 아기사랑센터 방문 신청
- 문의: 건강관리과 02-2127-5186
2.10. 자녀출산 무주택가구 주거비 지원
- 자격요건:
- 서울시 거주 무주택 출산가구(25년 1월 1일 이후 출산)
- 신청일 기준 신청자(부 또는 모) 서울시 거주 및 신청자 - 자녀 동일 주소
-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 출산 후 1년 이내 신청
- 주거 관련 정부, 서울시 정책 수혜자 지원 제외(버팀목대출,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기초생활수급자 주거급여 등)
- 주거요건:
- 부, 모 모두 무주택
- 공공임대주택 등 미거주자
- 전세보증금 3억 원 이하 또는 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를 합산하여 130만 원 이하
- 주택면적 전용 85㎡ 이하
- 지원내용: 월 최대 30만 원, 2년간 총 720만 원 지원
- 신청기간: 2025년 7월 31일까지
- 신청방법: 몽땅정보만능키 온라인 신청
- 문의: 서울시여성가족재단 1533-1465
3. 2025년 동대문구 양육 지원 및 혜택
3.1. 부모급여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로 신고되어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0~23개월 영아를 대상으로 100만 원, 50만 원 차등 지급합니다. 자세한 정보는 해당 링크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2. 아동수당
8세 미만(0~95개월) 아동을 대상으로 매월 10만 원씩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자세한 신청방법 및 지원대상 등은 해당 링크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3. 가정양육수당
- 지원대상: 어린이집, 유치원,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 등을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되는 영유아로 초등학교 미취학 상태인 86개월 미만 아동
- 지원내용: 일반아동, 장애아동 차등지급
- 일반아동: 24~86개월 미만 월 10만 원
- 장애아동: 24~35개월 월 20만원, 36~86개월 미만 월 10만원
- 신청방법: 복지로 또는 정부24 온라인 신청, 관할 동주민센터 방문신청
- 문의: 가족정책과 02-2127-4253
3.4. 아이돌봄비
- 지원대상: 부모의 맞벌이 등 양육공백이 발행한 가정의 생후 3개월 이상 12세 이하 아동
- 지원내용:
- 종일제: 36개월 이하 아동 대상으로 이유식 먹이기, 젖병소독, 목욕 등 영아 돌봄과 관련된 활동 전반
- 시간제: 부모가 올 때까지 임시보육, 놀이 활동, 식사 및 간식 챙겨주기, 보육시설 및 학교 등하원 등
- 서비스 이용 요금, 정부지원 유형은 매우 내용일 많기 때문에 해당 링크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 가족정책과 02-2127-4258
3.5. 서울시 엄마아빠택시
- 지원대상: 24개월 이하의 영아를 양육하는 가정
- 지원내용: 택시 이용 포인트 10만원 지급
- 이용방법 및 신청방법: 택시 앱을 통해서 이용할 수 있고, 추가로 포인트를 지급받는 방법 등이 있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해당 링크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25년 지자체별 출산지원금' 카테고리의 다른 글
| 2025년 인천시 서구 임신, 출산, 양육 지원 총정리 (3) | 2025.08.04 |
|---|---|
| 2025년 서울시 도봉구 임신, 출산, 양육 지원 총정리 (4) | 2025.07.28 |
|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상세정보 (7) | 2025.07.17 |
| 2025년 서울시 서초구 임신, 출산, 육아 혜택 총정리 (3) | 2025.07.07 |
| 2025년 성북구 임신, 출산 혜택 총정리 (2) | 2025.06.19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