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지자체별 출산지원금

2025년 서울시 동대문구 임신, 출산, 양육 혜택 총정리

출산장려금 2025. 7. 17.

2025년 서울시 동대문구 임신, 출산, 양육 혜택 총정리입니다. 아이를 기다리는 예비 부모님, 그리고 사랑스러운 아가를 품에 안으신 동대문구 부모님들을 위한 핵심 정보를 준비했습니다. 이 글에서는 임신, 출산, 양육으로 구분하여 모든 혜택 및 지원금을 안내하고 하고 있습니다.

 

2025년-동대문구-임신-출산-양육-지원금-혜택-총정리-섬네일

 

 

 

 

 

 

 

 

 

 

 

1. 2025년 동대문구 임신 지원 및 혜택

1.1. 임신 사전 건강관리

  • 지원대상: 결혼 여부, 자녀 유무에 상관없이 주민등록 기준 20~49세 동대문구민 중 검사 희망자
  • 지원내용:
    • 여성: 남소기능검사, 부인과 초음파 등 비용 최대 13만 원 지원
    • 남성: 정액검사 비용 최대 5만원 지원
  • 지원횟수: 주요 주기별 1회씩 최대 3회 지원
    • 주요주기: 제1주기(29세 이하), 제2주기(30~34세), 제3주기(35~49세)
  • 신청방법: e보건소 온라인 신청, 보건소 방문 신청
  • 문의: 동대문구보건소 모자보건실 02-2127-5379

 

1.2.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

  • 지원대상: 냉동 난자를 사용해 임신, 출산을 시도하는 부부(난임부부 포함)
  • 지원내용:
    • 난임진단(무): 신선배아 시술의 전 과정 지원, 단, 사실혼의 경우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 필수
    • 난임진단(무): 냉동난자 해동비만 지원, 그 외의 시술 과정은 난임 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을 통해 지원
  • 지원횟수: 부부당 최대 2회(1인단 최대 100만 원)
  • 신청방법: e보건소 온라인 신청, 동대문구아기사랑센터 방문신청
  • 문의: 동대문구아기사랑센터 02-2127-5189, 5360, 5263

 

1.3.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 지원대상: 동대문구 모든 난임 진단 부부
  • 지원내용: 
    • 체외수정, 인공수정 시술비 및 시술 중단 의료비 중 일부 및 전액 본인 부담금, 비급여 일부
    • 지원횟수: 출산당 총 25회 내에서 시술비 지원
  • 지원금액:
    • 체외수정: 신선배아 최대 110만 원, 동결배아 최대 50만 원
    • 인공수정: 최대 30만 원
  • 신청방법: e보건소정부24 온라인 신청, 동대문아가사랑센터 방문신청
  • 문의: 동대문구아기사랑센터 02-2127-5189, 5360, 5263

 

1.4. 정난관 복원시술비 지원

  • 지원대상: 영구 피임 수술을 받은 자 둥 복원 시술로 자녀를 희망하는 동대문구 구민
    • 남성은 만 55세 이하, 여성은 만 49세 이하
  • 지원내용: 요양급여 비용 중 일부, 전액 본인부담금 최대 100만 원
    • 생애 1회 지원, 검사비 및 시술비는 지원하지만 비급여는 지원하지 않습니다.
  • 신청방법: 병원 시술 후 검사비를 서울시 임신,출산 정보센터 온라인 신청, 동대문구아가사랑센터 방문 신청
  • 문의: 동대문구아기사랑센터 02-2127-5189, 5360, 5263

 

1.5. 영구 불임 예상 난자, 정자 냉동 지원

  • 지원대상: 의학적 사유에 의한 치료로 영구 불임이 예상되는 동대문구 구민
  • 의학적 사유: 유착성자궁부속기절제술, 부속기종양적출술, 난소 부분절제술, 고환적출술, 고환악성종양적출술, 부고환적출술, 항암, 염색체 이상
  • 지원조건: 2025년 1월 1일 이후 시술 건
  • 지원내용: 생식세포 채취, 동결 및 초기 보관 비용 일부 지원, 본인 부담금 50%
    • 여성은 최대 200만 원, 남성은 최대 30만 원 지원
    • 생애 1회 지원으로 타 지자체 유사사업 중복지원 불가
    • 입원료, 생식세포 동결 및 보존과 관련 없는 검사료, 연장보관료 등은 지원하지 않습니다.
  • 구비서류:
    • 직접 구비해야 하는 서류: 영구 불임 예상 난자, 정자 지원신청서,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신천인 본인 명의 통장사본
    • 의료기관에 요청해야 하는 서류: 의사 진단서, 영구 불임 예상 난자, 정자 동결 보존확인서, 외래 진료비 계산서, 영수증, 진료비 세부산정내역서
  • 신청방법: e보건소 온라인 신청, 동대문구아기사랑센터 방문신청
  • 문의: 동대문구아기사랑센터 02-2127-5189, 5360, 5263

 

1.6. 서울시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

  • 지원대상: 자연임신을 원하는 원인불명의 난임 진단 부부(사실혼도 지원)
    • 여성기준 만 45세 이하 지원
  • 지원내용: 3개월 한의약 첩약 비용의 90%를 지원(최대 120만 원)
    • 수급자 및 차상위는 전액 지원합니다.
    • 1인당 총 2회, 연 1회 지원횟수 제한이 있습니다.
  • 신청방법: 서울시 임신,출산 정보센터 온라인 신청, 동대문구아가사랑센터 방문 신청
  • 문의: 동대문구아기사랑센터 02-2127-5189, 5360, 5263

 

1.7.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

종전에는 임신, 출산한 서울시 6개월 이상 거주 임산부만 지원이 가능하였으나, 6개월 이상 거주 요건이 삭제되어 서울시에 거주하는 임산부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1인당 70만 원의 교통 바우처를 지급하는 내용으로 임산부의 상황에 따른 신청방법이나 이용처 등이 차이가 있어, 해당 링크에서 자세한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8. 35세 이상 임산부 의료비 지원

  • 지원대상: 동대문구 거주 35세 이상 임산부
  • 지원내용: 임산부 외래 진료 및 검사비를 임신 회당 50만 원 한도 내해에서 지원
    • 임신기간 중 산모, 태아 상태 확인을 위한 진료 및 검사에 한하여 지원
    • 공단부담금을 제외한 나머지 비용을 지원
    • 2024년 1월 1일 이후 외래진료 및 검사에 한해 지원
    • 유산 관료 처치료 및 외래 비용도 지원 가능
  • 구비서류: 임신확인서, 진료비영수증, 진료비세부내역서, 통장사본
  • 신청기한: 출산 후 6개월 이내
  • 신청방법: 몽땅정보만능키 온라인 신청, 동대문구아가사랑센터 방문신청
  • 문의: 동대문구아기사랑센터 02-2127-5189, 5360, 5263

 

1.9.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 지원대상: 19대 고위험 임신질환으로 입원치료를 받은 동대문구 거주 임산부
    • 지원제외: 외국국적, 국외이주자, 단, 영주권 취득 및 결혼이주여성은 지원 가능
    • 19대 고위험 임신 질환: 조기진통, 분만 관련 출혈, 중증 임신중독증, 양막의 조기파열, 태반조기박리, 전치태반, 절박유산, 양수과다증, 양수과소증, 분만 전 출혈, 자궁경부무력증, 고혈압, 다태임신, 당뇨병, 대사장애를 동반한 임신과다구토, 신질환, 심부전, 자궁 내 성장 제한, 자궁 및 자궁의 부속기 질환
  • 지원내용: 임산부 입원 치료비의 급여 중 전액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의 90%(최대 300만 원 이내)
  • 구비서류: 지원신청서, 의사진단서(질병명, 질병코드 포함), 입퇴원확인서, 진료비영수증, 진료비 세부내역서, 입금계좌 통장 사본, 신청인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 신청기한: 분만일로부터 6개월 이내, 출산 후 1회 지원
  • 신청방법: e보건소 온라인 신청, 동대문구아기사랑센터 방문신청
  • 문의: 동대문구아기사랑센터 02-2127-5189, 5360, 5263

 

2. 2025년 동대문구 출산 지원 및 혜택

2.1. 서울형 산후조리경비 지원

  • 지원대상: 동대문구 출산가정
    • 신청일 기준, 서울시 거주 산모, 출생아 서울시 출생신고 필수
    • 다문화가족 외국인 지원대상 포함, 부부 모두 외국인인 경우 지원불가
    •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후 타 시도 전출 시에도 계속 사용 가능
    • 임신 16주 이후 발생한 유산, 사산 산모 지원 가능
  • 지원내용:
    • 지원금액: 출생아 1인당 산후조리경비 바우처 100만 원 지원(쌍태아 200만 원, 삼태아 300만 원)
    • 사용처: 산모 및 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바우처 제공기관, 의약품 및 건강식품 구매, 한약조제(한약방, 한의원은 가능하지만 한방병원은 적용불가), 산후 운동 수강 서비스
    • 사용기한: 자녀출생일로부터 1년
  • 신청기한: 출산일로부터 60일 이내
    • 임신 16주 이후 발생한 유산, 사산의 경우 확인일로부터 60일 이내
    •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 출산 등으로 입원한 경우 퇴원일로부터 60일 이내
  • 신청방법: 서울맘케어 온라인 신청, 산모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
  • 문의: 120 또는 관할 동주민센터

 

2.2. 첫만남이용권 지원

출생신고 후 주민등록을 부여받은 출생아를 대상으로 첫째아 200만 원, 둘째아 이상 300만 원 바우처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원 자체의 내용은 단순하지만, 지원방식인 국민행복카드 신청 및 사용, 카드사별 혜택이 차이가 있습니다. 해당 링크를 이용하면 상세한 내용을 모두 확인할 수 있습니다.

 

2.3. 동대문구 출생축하용품 지원

  • 지원대상: 2025년 동대문구 출생아
  • 지원내용: 온라인몰에서 인증 후 출산 및 육아용품 구매, 20만 원 포인트 지급
  • 지급방법: 출생축하용품 홈페이지(동대문구 해피박스)에 접속하기 위한 인증번호를 관할 주민센터에서 알림톡으로 수신, 이후 회원가입 및 물품 구매
  • 신청방법: 출생신고 후 주소지 동주민센터 방문신청
  • 문의: 가족정책과 02-2127-5082

 

2.4.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 지원대상: 동대문구 출산 가정
  • 지원내용: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사(산후도우미) 이용권 바우처 지원
    • 지원기간 및 금액은 최근 건강보험료 및 자녀 수에 따라 상이합니다.
    • 출산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사용해야 합니다.
  • 신청기간: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60일
  • 필요서류: 신분증, 출산 또는 출산예정일 증빙자료, 산모 및 배우자 소득 증빙자료,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가구원이 휴직 중인 경우 휴직증명서
    • 방문신청을 하면 산모 및 배우자 소득 증빙자료와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를 행정정보공동이용 열람 동의를 통해 생략가능합니다.
  • 신청방법: 복지로 또는 정부24 온라인 신청, 동대문아가사랑센터 방문신청
  • 문의: 동대문구아기사랑센터 02-2127-5189, 5360, 5263

 

2.5. 1인 자영업자 등 임산부 출산급여 지급

  • 지원대상: 2024년 4월 22일 이후 자녀를 출산한 1인 자영업자, 프리랜서
  • 지원내용: 출산급여 90만 원 추가 지원
  • 지원조건: 고용노동부 발급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지급 결정통지서' 제출
  • 신청기간: 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
  • 신청방법: 몽땅정보만능키 온라인 신청
  • 문의: 가족정책과 02-2127-5082

 

2.6. 1인 자영업자 등 배우자 출산휴가급여 지원

  • 지원대상: 2024년 4월 22일 이후 출산한 배우자를 둔 1인 자영업자 등(노무제공자, 프리랜서, 예술인 등)
  • 지원내용: 1일 8만 원, 최대 10일 지원(최대 80만 원)
  • 지원조건:
    •  2024년 4월 22일 이후 자녀 출산 및 서울시 출생신고
    • 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90일 내 배우자 출산휴가 실시
    • 신청일 기준, 신청자, 배우자, 자녀가 모두 서울시에 거주
    • 출산일 전 18개월 중 3개월 이상 1인 자영업자 등으로 소득이 있었을 것
  • 신청기간: 배우자 출산휴가 종료일로부터 12개월 내
  • 신청방법: 몽땅정보만능키 온라인 신청
  • 문의: 가족정책과 02-2127-4253

 

2.7. 장애인가정 출산비용 지원

  • 지원대상: 여성 등록장애인 또는 낭성 등록장애인의 배우자가 출산하고, 신생아 출생일 기준 동대문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장애인 가정
  • 지원금액: 심한 장애인: 270만 원, 심하지 않은 장애인: 220만 원
  • 신청방법: 신생아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문의: 동행과 02-2127-5033

 

2.8.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정부에서는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의 치료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최대 1,5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 지원요건, 지원제외 항목 및 지원한도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정보가 상당히 많습니다. 아래 링크에서 해당 내용을 매우 자세하게 안내하고 있으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9. 영유아 발달 정밀검사비 지원

  • 지원대상: 영유아 건강검진 결과 중 발달평가 부문에서 '심화평가 권고' 판정자
  • 지원내용:
    • 의료급여수급권자, 차상위계층: 최대 40만 원 지원
    • 건강보험가입자: 최대 20만 원 지원
  • 구비서류: 영유아건강검진 결과통보서, 정밀검사 결과통보서 및 정밀검사결과지, 진료비 영수증 및 세부내역서, 입금통장 사본, (필요시) 의료급여수급권자 또는 차상위계층확인서
  • 신청방법: 검사기관 예약 및 검사진행 후 아기사랑센터 방문 신청
  • 문의: 건강관리과 02-2127-5186

 

2.10. 자녀출산 무주택가구 주거비 지원

  • 자격요건:
    • 서울시 거주 무주택 출산가구(25년 1월 1일 이후 출산)
    • 신청일 기준 신청자(부 또는 모) 서울시 거주 및 신청자 - 자녀 동일 주소
    •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 출산 후 1년 이내 신청
    • 주거 관련 정부, 서울시 정책 수혜자 지원 제외(버팀목대출,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기초생활수급자 주거급여 등)
  • 주거요건:
    • 부, 모 모두 무주택
    • 공공임대주택 등 미거주자
    • 전세보증금 3억 원 이하 또는 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를 합산하여 130만 원 이하
    • 주택면적 전용 85㎡ 이하
  • 지원내용: 월 최대 30만 원, 2년간 총 720만 원 지원
  • 신청기간: 2025년 7월 31일까지
  • 신청방법: 몽땅정보만능키 온라인 신청
  • 문의: 서울시여성가족재단 1533-1465

 

3. 2025년 동대문구 양육 지원 및 혜택

3.1. 부모급여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로 신고되어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0~23개월 영아를 대상으로 100만 원, 50만 원 차등 지급합니다. 자세한 정보는 해당 링크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2. 아동수당

8세 미만(0~95개월) 아동을 대상으로 매월 10만 원씩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자세한 신청방법 및 지원대상 등은 해당 링크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3. 가정양육수당

  • 지원대상: 어린이집, 유치원,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 등을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되는 영유아로 초등학교 미취학 상태인 86개월 미만 아동
  • 지원내용: 일반아동, 장애아동 차등지급
    • 일반아동: 24~86개월 미만 월 10만 원
    • 장애아동: 24~35개월 월 20만원, 36~86개월 미만 월 10만원
  • 신청방법: 복지로 또는 정부24 온라인 신청, 관할 동주민센터 방문신청
  • 문의: 가족정책과 02-2127-4253

 

3.4. 아이돌봄비

  • 지원대상: 부모의 맞벌이 등 양육공백이 발행한 가정의 생후 3개월 이상 12세 이하 아동
  • 지원내용:
    • 종일제: 36개월 이하 아동 대상으로 이유식 먹이기, 젖병소독, 목욕 등 영아 돌봄과 관련된 활동 전반
    • 시간제: 부모가 올 때까지 임시보육, 놀이 활동, 식사 및 간식 챙겨주기, 보육시설 및 학교 등하원 등
    • 서비스 이용 요금, 정부지원 유형은 매우 내용일 많기 때문에 해당 링크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 가족정책과 02-2127-4258

 

3.5. 서울시 엄마아빠택시

  • 지원대상: 24개월 이하의 영아를 양육하는 가정
  • 지원내용: 택시 이용 포인트 10만원 지급
  • 이용방법 및 신청방법: 택시 앱을 통해서 이용할 수 있고, 추가로 포인트를 지급받는 방법 등이 있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해당 링크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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