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아이돌봄서비스 상세정보입니다. 양육 공백이 발생한 가정을 지원하는 서비스의 종류에 따라 이용요금이 달라지고, 소득에 따라 정부지원금이 달라집니다. 아래에서는 이러한 내용과 더불어 신청자격, 이용방법 등을 매우 상세하게 안내합니다.
2025년 아이돌봄서비스 개요
아이돌봄서비스는 양육 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여 부모의 양육부담을 경감시켜 주는 서비스입니다. 해당 서비스는 정부에서 지원을 하고 있는 서비스로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하여 지원금이 존재합니다. 간혹, 아이돌봄서비스 자체를 정부에서 모두 지원하는 사업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쉽게 서비스 자체는 유료이지만, 소득 수준에 따라 일정 금액을 정부에서 지원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서비스 자체는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고, 이에 대한 비용을 지불하는 방식으로 단순합니다. 다만, 출산이나 육아의 경험이 없는 경우, 출산이나 육아의 경험이 있다고 해도 해당 서비스를 한 번도 이용해 보지 않은 입장에서는 상당히 난해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서비스의 종류가 일단 여러 가지이고, 각 서비스마다 기본 이용시간, 기본 이용요금 등이 차이가 있습니다. 게다가 소득 수준에 따라 정부지원비율이 달라지며, 취학여부에 따라서도 추가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즉, 고려해야 할 요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추가로 2025년에는 새로운 정부지원 유형이 생기고, 정부지원 비율이 달라지면서 지난 정보를 바탕으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려고 하면 실제 이용금액이 달라지기 때문에 아래에서는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서 알아야 하는 모든 내용들을 충분히 쉽게 가이드 형태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2025년 아이돌봄서비스의 종류와 비용
아이돌봄서비스는 영아종일제, 시간제서비스, 질병감염아동지원 서비스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시간제서비스의 경우 다시 기본형과 종합형으로 나뉩니다. 영아종일제는 생후 3개월 이상 만 36개월 이하 영아를 대상으로 하며, 시간제 서비스는 생후 3개월 이상 만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합니다. 모든 아이돌봄서비스는 아이 돌봄과 관련된 활동만을 기본적으로 지원하고, 시간제 서비스의 종합형인 경우에만 아동과 관련된 가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영아종일제 : 생후 3개월 이상, 만 36개월 이하 영아를 대상으로 돌봄활동 서비스
- 시간제서비스 : 생후 3개월 이상, 만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돌봄활동 서비스
- 기본형과 종합형으로 구분하고, 종합형은 아동과 관련된 가사 서비스 제공
위에서 설명한 것처럼 아이돌봄서비스는 서비스마다 기본이용 요금이 다르고, 소득 수준, 취학여부에 따라 정부지원금이 달라지기 때문에 실제 이용요금은 가정의 상황에 따라 매우 다릅니다. 이와 관련해서 정확한 요금표는 표로 정리해 두었으니 아래 링크에서 별도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https://chulsan.tistory.com/343
2025년 아이돌봄서비스 종류와 소득기준별 정부지원금 (가, 나, 다, 라, 마 유형별 비교)
2025년 아이돌봄서비스 종류와 소득기준별 정부지원금 상세정보입니다. 2025년 아이돌봄서비스는 유형이 추가되고, 시간당 이용요금이 변경되었습니다. 이에 맞춰 소득기준별 정부지원비율로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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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아이돌봄서비스 정부신청
아이돌봄서비스 정부지원 자격
원칙적으로 아이돌봄서비스는 소득 수준에 상관없이 누구든 신청할 수 있습니다. 즉, 이용요금을 지불하면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부에서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하고, 가구소득 기준에 따라 정부지원의 범위가 달라집니다. 기본적인 요건은 크게 4가지로 아래와 같습니다.
- 대상아동 기준
- 양육공백 기준
- 자녀양육 정부지원 중복금지 기준
- 가구소득 기준
아이돌봄서비스는 대한민국 국적과 주민등록번호를 유효하게 보유하고 있는 아동을 대상으로 합니다. 서비스에 따라 영아종일제의 경우 생후 3개월 이상 ~ 만 36개월 이하, 시간제 서비스 및 질병감염아동지원 서비스의 경우 생후 3개월 이상 ~ 만 12세 이하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양육공백이란 일반적으로 맞벌이 가정을 이야기하는데, 양육공백 가정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범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참고로 양육공백 확인을 위해서는 건강보험료, 가족관계 등 서류가 필요한데, 사회복지통합망에서 확인되는 경우 별도의 제출은 필요 없습니다.
- 맞벌이 가정
- 한부모 가정(조손가족 포함)
- 장애부모 가정
- 다자녀 가정
- 다문화 가정
- 아동학대 피해위기 아동 가정
- 기타 양육부담 가정
자녀양육 정부지원은 중복해서 이용할 수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영아종일제 서비스와 시간제 서비스를 중복해서 받을 수 없으며, 영아종일제 서비스의 경우 보육료 및 유아학비, 양육수당, 농어촌 양육수당, 부모급여를 중복해서 받을 수 없고, 시간제 서비스의 경우 보육료 및 유아학비를 지원받는 아동의 경우 보육시설 및 유치원 이용 시간에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즉, 영아종일제 서비스를 신청하고 정부지원이 결정되면 부모 급여 또는 양육수당이 자동으로 종료되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건강보험료 본인 부담금 납부액을 기준으로 월평균 가구소득 금액을 산정하여, 기준중위 소득 구간에 따라 가, 나, 다, 라, 마 유형으로 구분하여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해당 링크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아이돌봄서비스 정부지원 결정 신청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고 정부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사전에 정부지원 결정을 받아야 합니다. 전국 읍, 면사무소, 동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복지로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맞벌이 부부, 한부모 가구를 제외한 경우에는 온라인 신청이 불가능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반적으로 신청 후 14일 이내에 통보받을 수 있으나 상황에 따라 추가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이돌봄서비스 신청 전 사전준비
아이돌봄서비스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가구 유형에 따라 몇 가지 사전준비가 필요합니다. 정부지원을 받는 가, 나, 다, 라 유형과 정부지원을 받지 않는 마 유형으로 구분하여 이용절차가 달라지는데, 간단히는 아래와 같습니다.
- 가, 나, 다, 라 유형
- 정부지원 신청 및 접수 : 위 아이돌봄서비스 정부지원 결정 신청 참고
- 국민행복카드 발급 : 필수
- 아동돌봄서비스 회원가입
및 정회원 승인: 필수 - 예치금 충전 : 필수
- 마 유형
- 양육공백이 발생하지 않는 가정, 기준중위소득이 200%를 초과하는 가구
- 국민행복카드 발급 : 필수
- 아동돌봄서비스 회원가입
및 정회원 승인: 필수 - 예치금 충전 : 필수
- 2025. 04.02 Update : 회원가입시 기존 웹회원, 정회원으로 2단계로 가입절차가 진행되었지만, 현재는 1단계로 간소화되어 더 이상 정회원 신청을 별도로 할 필요는 없습니다.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국민행복카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미 국민행복카드를 보유하고 있다면, 기존 카드로 서비스를 이용하면 되고, 국민행복카드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 경우 카드사 영업점을 방문하거나 홈페이지, 콜센터 등을 이용해 신청해야합니다. 참고로 가, 나, 다, 라 유형에 해당하는 가구는 정부지원 신청자, 국민행복카드 명의자, 홈페이지 가입자가 일치해야합니다. 마 유형은 국민행복카드 명의자와 홈페이지 가입자가 일치해야합니다.
국민행복카드 발급을 위해 카드사별 혜택을 확인하려면 아래 링크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https://chulsan.tistory.com/342
카드사별 국민행복카드 혜택 상세비교
카드사별 국민행복카드 혜택 상세비교입니다. 정부에서는 각종 보조금을 국민행복카드를 통해 바우처 형태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은행, 카드사에서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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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나, 다, 라 유형은 국민행복카드 발급 후 소득판정을 받고 난 이후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자 홈페이지에 회원가입을 하고, 아동등록 및 실명인 증 이후 정회원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마 유형의 경우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았다면 회원가입, 아동등록 및 실명인증이 가능합니다.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요금은 서비스 이용 2일전 미리 결제가 되기 때문에, 예치금 충전이 필요합니다. 예치금 충전은 국민행복카드, 가상 계좌 입금, 돌봄 페이 3가지 방법 중 하나로 가능합니다. 국민행복카드로 결제를 할 경우 충전 신청일 다음날 예치금으로 적립이 되기 때문에 최소 3일전에 미리 충전을 신청하여하고, 가상계좌, 돌봄 페이는 신청 후 입금이 되면 바로 충전이 됩니다.
2025년 아이돌봄서비스 신청안내
아이돌봄서비스와 관련해 정부신청, 사전 준비가 모두 완료되면 실제로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는 정기서비스, 단기서비스, 질병감염 아동지원, 긴급돌봄서비스가 있습니다. 위에서 안내했던 영아종일제, 시간제와 같은 구분과는 별개의 내용입니다.
간단히 설명하면 영아종일제든, 시간제든 어떠한 서비스를 신청하면 신청일과 신청시간에 실제로 아이를 돌볼 돌보미가 필요합니다. 최악의 경우 아이돌봄서비스를 신청한 날에 아이를 돌볼 돌보미가 없다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돌봄서비스를 정기적으로 이용해야하는 사람들에게 가점을 주어 이용할 권한을 부여하겠다는 뜻입니다.
정기서비스 신청
정기서비스란 매월 비슷한 일정으로 아이돌봄서비스를 정기적으로 이용하는 가정을 위한 서비스입니다. 정기이용 가정은 우선적으로 돌보미와 연계를 진행하여 안정적인 돌봄 환경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정기서비스를 이용하려면 아동별로 아이돌봄 패턴을 설정하고, 법정가점을 등록해야 합니다. 이후 서비스 제공 기관은 우선순위에 따라 이요자가 등록한 아동별 아이돌봄 패턴을 참고하여 아이돌보미 연계가 가능한 아동별로 정기이용 권한을 부여합니다. 기본적인 서비스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 서비스 신청 : 신청기간 내 희망하는 일정으로 신청서 작성 및 제출
- 서비스 제공기관에서 활동 가능한 아이돌보미 연계
- 이용요금 결제 : 서비스 2일 전 예치금에서 이용요금 차감
- 서비스 이용
단기서비스 신청
단기서비스란 야간, 주말 등 긴급 돌봄이 필요한 경우 이용자가 희망 일정에 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아이돌보미에게 직접 서비스를 요청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정기서비스 아동, 대기 아동 모두 단기서비스 이용이 가능합니다.
단기서비스는 서비스 시작 시간 기준 5일 전부터 4시간 전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4월 1일 오전 10시에 서비스를 신청하면, 4월 1일 14시부터 4월 5일 23시 30분 사이에 서비스가 시작되는 돔봄 일정이 신청 가능하다는 말입니다. 야간(오후 10시 ~ 오전 6시)에는 아이돌보미의 휴식을 위해 서비스 신청이 일시적으로 제한되지만, 서비스 이용 시간자체가 제한은 아닙니다. 기본적인 서비스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 서비스 신청 : 신청서 작성 시간 기준 4시간 이후, 작성일 포함 5일 이내 서비스 신청서 작성
- 아이돌보미 연계 : AI 또는 서비스 제공 기관에서 활동 가능한 아이돌보미를 조회하여 적절한 아이돌보미를 배정
- 이용요금 결제 : 아이돌보미가 돌봄 요청 수락 시 예치금에서 즉시 차감
- 서비스 이용
단기서비스의 경우 신청 후 3시간 이내에 수락하는 돌보미가 없으면 신청이 자동으로 취소가 됩니다. 또 아이돌보미가 수락한 단기서비스는 이용시간을 수정할 수 없으며, 서비스 시작 시간 기준 72시간 이내 취소 요청을 하면 동일한 날짜의 신청서 작성이 불가능합니다.
질병감염아동지원 신청
아동이 전염성 및 유행성 질병감염 등에 의해 불가피하게 가정 양육이 필요한 경우 이용 가능한 서비스입니다. 예를들어 평소에는 아이가 하교 후 학원을 가고, 학원을 마치면 부모가 아이를 돌볼 수 있는데 질병으로 인해 학교, 학원 등을 이용할 수 없을 때 해당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질병감염은 예상할 수 없기 때문에 정기서비스 신청과 동일한 방법으로 신청 및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서비스 신청
- 정부지원 방법 선택 : 정부지원시간 차감 여부
- 이용요금 전액 본인 부담 결제
- 서비스 이용
- 정부지원시간 차감 시 국민행복카드를 통한 환급
질병감염아동지원 대상 질병은 법정 전염성 질병, 유행성 질병입니다. 또 기타 의사 진단서, 소견서 또는 진료확인서에서 전염 위험이 있다고 명시되면 대상이 됩니다. 법정 전염성 질병은 코로나, 수족구와 같이 우리가 흔히 아는 전염성 질병을 이야기하고, 유행성 질병은 감기, 눈병, 구내염 등을 이야기합니다. 법정감염병 목록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법정감염병 : HOME > 감염병정보 > 법정감염병 법정감염병
법정감염병 : HOME > 감염병정보 > 법정감염병 법정감염병
npt.kdca.go.kr
긴급돌봄서비스 신청
긴급돌봄서비스란 2시간 이내에 돌봄 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돌보미를 긴급하계 연계해 주는 서비스입니다. 위에서 설명한 단기서비스와 비슷한데, 서비스 시작 기준 2시간 전까지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 후 30분 이내에 수락하는 돌보미가 없으면 신청은 자동으로 취소됩니다. 단기서비스와 마찬가지로 아이돌보미가 돌봄 요청 수락 시 이용자 예치금에서 이용요금이 즉시 차감이 되고, 또 아이돌보미가 수락한 단기서비스는 이용시간을 수정할 수 없습니다.
- 서비스 신청 : 서비스 시작 시간 기준 2시간 전까지 신청 가능
- 아이돌보미 연계 : AI 또는 서비스 제공 기관에서 활동 가능한 아이돌보미를 조회하여 적절한 아이돌보미를 배정
- 이용요금 결제 : 아이돌보미가 돌봄 요청 수락 시 예치금에서 즉시 차감
- 서비스 이용
아이돌봄서비스 제한 사항
원활한 서비스 제공 및 정부지원의 중복 수혜 방지를 위해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에 제한 사항을 두고 있습니다. 위에서 설명한 정부지원 중복금지와 보육시설 운영시간인 평일 09 ~ 16시, 유치원 운영시간인 평일 09시 ~ 13시에는 이용할 수 없습니다. 단, 아래의 경우에 해당된다면 예외적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유치원 및 보육 시설 휴원 등으로 시설 미운영
- 위에서 안내한 이용 시간과 운영 시간이 다른 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 아동의 병원 진료 사유로 유치원 및 보육 시설 미이용
- 자녀양육에 대한 정부지원을 받는 경우에도 아이돌봄서비스 요금 전액을 본인이 부담할 시
- 유치원, 어린이집, 학교 내에서 발생한 아동학대, 학교폭력 등의 사유로 시설 미이용
- 재입소, 반 변경 등으로 인한 유치원 및 보육시설 적응 기간
- 유치원 방학기간 및 보육시설 방학기간
- 국가,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등에서 감염병 예방 및 방역대택을 위해 유치원, 어린이집, 학교의 휴원, 휴교, 격일 등교 등을 결정하여 시설을 이용하지 않게 된 경우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 시 이용자 준수 사항을 위반할 경우 제공기간은 이용 제한 절차에 따라 일정기간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이용 제한 사유와 이용 제한 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 사전통지 없이(10일 전) 영아종일제서비스 계약 일방적 파기, 연간 3건 이상 : 1개월 이용 제한
- 서비스 이용 종료시간 미준수 연간 3회 이상 : 1개월 이용 제한
- 서비스 제공 기관에 신청 및 통지하지 않은 아동에 대한 서비스 요구 연간 3회 이상 : 1개월 이용 제한
- 아이돌보미 업무 범위 외 서비스 요구 연간 3회 이상 : 1개월 이용 제한
- 서비스 시작 시간 기준 72시간 이내 서비스 취소 월 3건 이상 : 1개월 이용 제한
- 아동의 법정 감염병 및 유해성 질병으로 질병감염 아동지원 서비스를 이용해야 하나 타 서비스를 신청하여 이용한 경우 1회 이상 : 1개월 이용 제한
- 전담인력에게 폭언, 인격모독, 억지 등 모멸감을 주는 표현을 3회 이상할 경우 : 1개월 이용 제한
- 돌봄 활동 종료 후 아동 인계 없이 보호자 연락 두절 연간 3회 이상 : 1개월 이용 제한
- 성희롱 등 범죄의심 행위 및 범죄의심 행위에 이르지 않는 갈등 행위 시 조정위원회 결정에 따라 이용제한 가능 : 3개월 이용 제한
- 1개월간 서비스 이용 제한 누적 3회 이상 : 6개월 이내 이용 제한
- 폭언, 폭행, 성폭력, 성추행, 성희롱 등 범죄의심 행위 혐의 인정 시 : 1년 이내 이용 제한
- 돌봄 아동 및 형제, 가족 구성원 등 이용 가정에서 아이돌보미를 위해 하는 폭언, 폭행 등이 발생한 경우 : 1년 이내 이용 제한
- 범죄의심 행위에 이르지 않는 갈등 행위 누적 3회 이상 시 : 1년 이내 이용 제한
- 이용가정의 허위, 과다 청구로 인한 부정수급 등 정부지원 제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 1년 이내 이용 제한
- 미납급이 20만 원을 초과한 경우 또는 30일 이상 경과한 미납금이 있는 경우 : 미납금 납부 즉시 서비스 이용 가능
https://chulsan.tistory.com/345
2025년 아이돌봄서비스 자주 하는 질문과 답변(FAQ)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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