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아이돌봄서비스 종류와 소득기준별 정부지원금 상세정보입니다. 2025년 아이돌봄서비스는 유형이 추가되고, 시간당 이용요금이 변경되었습니다. 이에 맞춰 소득기준별 정부지원비율로 변경되었는데 아래에서 상세하게 안내하겠습니다.
2025년 아이돌봄서비스 개요
아이돌봄서비스는 맞벌이 등의 사유로 양육 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만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찾아가는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여 부모의 양육부담을 경감시키고, 저출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쉽게 방과 후, 야간, 주말, 부모의 돌봄이 불가능한 시간에 아이돌봄서비스를 신청하면 아이돌보미가 가정으로 방문해서, 아이를 돌봐주는 제도입니다.
출산 경험이 없거나 아이를 양육해보지 않은 가정에서는 단순히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정책 정도로 생각할 수 있어, 처음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려면 서비스의 종류, 정부지원의 유형, 그에 따른 본인부담금 등이 차이가 있어서 이해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우선 서비스의 종류를 소개하고, 정부지원의 유형과 그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상세하게 안내하겠습니다. 특히, 2025년부터는 시간당 기본요금이 인상되고, 정부지원 유형, 지원비율 등이 변경되기 때문에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해당 글애서는 아이돌봄서비스의 종류와 유형에 따라 정부지원금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고 있지, 전체적인 이용방법 등은 안내하고 있지 않으니 이와 관련해서는 아래 링크를 추가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https://chulsan.tistory.com/344
2025년 아이돌봄서비스 상세가이드 - 서비스 종류, 정부지원금, 이용방법
2025년 아이돌봄서비스 상세정보입니다. 양육 공백이 발생한 가정을 지원하는 서비스의 종류에 따라 이용요금이 달라지고, 소득에 따라 정부지원금이 달라집니다. 아래에서는 이러한 내용과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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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봄서비스 종류
아이돌봄서비스는 크게 3가지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각 유형에 따라 기본이용시간, 기본요금 등 세부적으로 차이가 있습니다. 3가지 유형은 아래와 같고, 각 유형에 대해서는 별도로 상세히 설명하겠습니다.
- 영아종일제 서비스 : 생후 3개월 이상 ~ 만 36개월 이하 영아 대상
- 시간제 서비스 : 생후 3개월 이상 ~ 만 12세 이하 아동 대상
- 질병감염 아동지원 서비스 : 법정 감염병 및 유행성 질병에 감염된 만 12세 이하 아동 대상
영아종일제 서비스
영아종일제 서비스는 부모의 맞벌이 등의 사유로 양육 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만 36개월 이하 영아를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직접 가정으로 찾아가 돌봄을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영아 돌봄과 관련된 활동 전반을 지원하지만 가사활동은 지원하지 않습니다. 시간당 이용금액은 2025년 현재 12,180원이고, 월 80시간에서 200시간 이내로 정부에서 지원을 하고 있으며, 정부지원 시간을 초과 시 전액을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 이용대상 : 생후 3개월 이상 ~ 만 36개월 이하 영아
- 지원활동 : 영아 돌봄과 관련된 활동, 가사활동은 제외
- 이용요금 : 시간당 12,180원
- 정부지원 시간 : 월 80시간 ~ 200시간 이내
영아 돌봄과 관련된 활동이라 함은 이유식 먹이기, 젖병 소독, 기저귀 갈기와 같이 영아의 건강, 영양, 위생, 교육 등과 관련된 활동을 이야기하며 활동범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 영아 돌봄과 관련된 활동 전반 : 이유식 먹이기, 젖병 소독, 기저귀 갈기, 목욕 등
- 돌봄 대상 아동의 관찰 사항 등을 매일 이용 가정에 전달 : 일상생활, 아동 발달, 건강, 특이사항 등
- 참고 : 돌봄 중 아동이 고열, 복통 등과 같이 긴급한 상황이 발생하면 이용자가 운행하는 차량에 탑승하거나, 도보, 택시, 대중교통등을 통해 병원에 동행은 가능하며, 이때 발생한 비용은 전액 이용자가 부담
영아종일제 서비스는 1회 이용 시 최소 3시간 이상을 기본으로 신청하여야 하고, 이후 추가시간은 30분 단위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위에서 안내한 기본요금은 평일 주간에 해당되고, 야간(오후 10시 ~ 오저 6시), 휴일은 50%의 할증 요금이 부과됩니다. 만약 1명의 아이돌보미가 2명 이상의 아동을 함께 돌보는 경우에는 50%가 감액된 금액을 추가로 부담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3명을 동시에 돌본다면, 12,180원 + 6,090원 + 6,090원인 24,360원이 발생합니다.
- 이용시간 : 기본 1회 3시간 이상 신청, 추가 30분 단위 가능
- 이용요금 : 시간당 12,180원
- 야간, 휴일 할증 : 50%
- 야간 할증 시간 : 오후 10시 ~ 오저 6시
- 휴일 할증 : 일요일, 공휴일, 근로자의 날
시간제 서비스
시간제 서비스와 영아종일제 서비스의 차이는 이용대상이 만 12세 이하 아동까지 확대되어 있고, 정부지원 시간이 연 960시간으로 훤씬 많습니다. 미취학 아동이라면 영아종일제 서비스와 기본 이용시간을 제외하면 동일하다고 보면 됩니다. 다만, 시간제 서비스는 기본형과 종합형으로 구분되고, 취학 아동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이용요금에서 차이가 발생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 이용대상 : 생후 3개월 이상 ~ 만 12세 이하 아동
- 서비스의 구분 : 기본형과 종합형, 취학여부에 따른 정부지원금 차등
- 기본형 : 영아종일제와 마찬가지로 아이 돌봄과 관련된 활동만 지원
- 종합형 : 아이돌봄 대상 아동과 관련된 가사 서비스 지원 - 세탁물 세탁기 돌리기 및 정리, 아동 놀이공간에 대한 정리, 청소, 걸레질, 아동 식사 및 간식 조리와 그에 따른 설거지 등
- 이용요금
- 기본형 : 시간당 12,180원
- 종합형 : 시간당 15,830원
- 정부지원 시간 : 연 960시간
시간제 서비스는 1회 이용 시 최소 2시간 이상을 기본으로 신청하여야 하고, 이후 추가시간은 30분 단위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위에서 안내한 기본요금은 평일 주간에 해당되고, 야간(오후 10시 ~ 오저 6시), 휴일은 50%의 할증 요금이 부과됩니다. 만약 1명의 아이돌보미가 2명 이상의 아동을 함께 돌보는 경우에는 50%가 감액된 금액을 추가로 부담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기본형 서비스로 3명을 동시에 돌본다면, 12,180원 + 6,090원 + 6,090원인 24,360원이 발생합니다.
- 이용시간 : 기본 1회 2시간 이상 신청, 추가 30분 단위 가능
- 이용요금 : 시간당 12,180원(기본형) / 시단당 15,830원(종합형)
- 야간, 휴일 할증 : 50%
- 야간 할증 시간 : 오후 10시 ~ 오저 6시
- 휴일 할증 : 일요일, 공휴일, 근로자의 날
질병감염 아동지원 서비스
질병감염 아동지원 서비스는 아동이 전염성 및 유행성 질병 감염 등에 의해 불가피하게 가정양육이 필요한 경우 아이돌보미가 직접 찾아가 돌봄을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질병감염 아동지원 서비스는 신청 시 다른 아동돌봄서비스 정부지원 시간을 차감 적용 여부를 선택할 수 있고, 그에 따른 정부지원비율은 달라집니다.
기본요금은 14,610원으로 정부지원 시간 차감 적용 시 다른 서비스와 동일한 정부지원율이 적용되고, 정부지원 시간 차감 미적용 시 50%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기본 2시간 이상 신청해야 하며 추가 시에는 최소 30분 단위로 추가가 가능합니다. 질병이 완치되고 나면 해당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 이용대상 : 법정 감염병 및 유행성 질병에 감염된 만 12세 이하 아동
- 지원활동 : 일반적인 돌봄활동 및 간병
- 이용요금 : 시간당 14,610원
- 이용시간 : 기본 1회 2시간 이상, 추가 최소 30분 단위
- 정부지원 시간 차감 적용 여부에 따라 정부지원율 차등 적용
참고로 질병 아동을 돌본 아이돌봄이는 당일 다른 가정의 돌봄 활동은 불가하며, 입원한 아동에 대한 병원 내 아이돌봄 서비스는 제공되지 않습니다. 또 코로나19의 경우 아이돌보미와 협의 시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아이돌봄서비스 정부지원 유형
아이돌봄서비스 정부지원 유형은 기준 중위소득에 따라 가, 나, 다, 라, 마형으로 구분됩니다. 작년까지는 가, 나, 다, 라 4개의 유형이 있었고, 25년부터 마형이 추가되었습니다. 기준 중위소득에 따른 유형 구분은 아래 표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기준중위소득 | 75% 이하 | 75% ~ 120% | 120% ~ 150% | 150% ~ 200% | 200% 초과 |
유형 | 가 | 나 | 다 | 라 | 마 |
3인가구 기준 기준중위소득 |
3,769,015원 이하 | 3,769,015원 초과 6,030,424원 이하 |
6,030,424원 초과 7,538,030원 이하 |
7,538,030원 초과 10,050,706원 이하 |
10,050,706원 초과 |
정부지원 | 정부지원 대상 | 전액 본인부담 |
기타 가구수에 따른 기준중위소득은 해당 링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영아종일제서비스의 경우 가, 나, 다, 라 , 마형 구분만 있지만, 12세까지 이용이 가능한 시간제 서비스와 질병감염 아동지원 서비스의 경우 취학 여부에 따라 A형과 B형으로 구분이 됩니다. 쉽게 가형에 A형, 가형에 B형으로 정부지원 유형이 더 세분화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각 유형에 따라 정부지원이 달라지는데, 아래표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유형 | 기준중위소득 | 영아종일제, 시간제(취학전) | 시간제(취학전) | 다자녀 추가지원 |
가형 | 75% 이하 | 85% 지원 | 75% 지원 | 본인 부담금의 10% 추가지원 |
나형 | 120% 이하 | 60% 지원 | 40% 지원 | |
다형 | 150% 이하 | 30% 지원 | 20% 지원 | |
라형 | 200% 이하 | 15% 지원 | 10% 지원 | |
마형 | 200% 초과 | 지원없음 | 지원없음 | 지원없음 |
2025년 아이돌봄서비스 정부지원 유형에 따른 요금표
아이돌봄서비스 정부지원 유형에 따른 요금표를 정리하였습니다. 유형에 따른 주간 이용요금표와 심야, 휴일에 해당하는 요금표가 함께 작성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아이돌봄서비스는 30분 단위로 추가 이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아래 표에서는 1시간당 요금이 아닌 30분당 요금으로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영아종일제 이용요금표
구분 | 영아종일제 | 영아종일제 - 심야, 휴일 | ||||
30분당 이용요금 |
정부지원금 | 본인부담금 | 30분당 이용요금 |
정부지원금 | 본인부담금 | |
가형 | 6,090원 | 5,177원 | 913원 | 9,135원 | 7,765원 | 1,370원 |
나형 | 3,654원 | 2,436원 | 5,481원 | 3,654원 | ||
다형 | 1,827원 | 4,263원 | 2,741원 | 6,394원 | ||
라형 | 914원 | 5,176원 | 1,371원 | 7,764원 | ||
마형 | - | 6,090원 | - | 9,135원 |
시간제서비스 기본형 이용요금표 - 주간
구분 | 30분당 이용요금 |
A형 - 미취학 아동 | B형 - 취학 아동 | ||
정부지원금 | 본인부담금 | 정부지원금 | 본인부담금 | ||
가형 | 6,090원 | 5,177원 | 913원 | 4,568원 | 1,522원 |
나형 | 3,654원 | 2,436원 | 2,436원 | 3,654원 | |
다형 | 1,827원 | 4,263원 | 1,218원 | 4,872원 | |
라형 | 914원 | 5,176원 | 609원 | 5,481원 | |
마형 | - | 6,090원 | - | 6,090원 |
시간제서비스 기본형 이용요금표 - 심야, 휴일
구분 | 30분당 이용요금 |
A형 - 미취학 아동 | B형 - 취학 아동 | ||
정부지원금 | 본인부담금 | 정부지원금 | 본인부담금 | ||
가형 | 9,135원 | 7,765원 | 1370원 | 6,852원 | 2,283원 |
나형 | 5,481원 | 3,654원 | 3,654원 | 5,481원 | |
다형 | 2,741원 | 6,394원 | 1,827원 | 7,308원 | |
라형 | 1,371원 | 7,764원 | 914원 | 8,221원 | |
마형 | - | 9,135원 | - | 9,135원 |
시간제서비스 종합형 이용요금표 - 주간
구분 | 30분당 이용요금 |
A형 - 미취학 아동 | B형 - 취학 아동 | ||
정부지원금 | 본인부담금 | 정부지원금 | 본인부담금 | ||
가형 | 7,915원 | 5,177원 | 2,738원 | 4,568원 | 3,347원 |
나형 | 3,654원 | 4,261원 | 2,436원 | 5,479원 | |
다형 | 1,827원 | 6,088원 | 1,218원 | 6,697원 | |
라형 | 914원 | 7,001원 | 609원 | 7,306원 | |
마형 | - | 7,915원 | - | 7,915원 |
시간제서비스 종합형 이용요금표 - 심야, 휴일
구분 | 30분당 이용요금 |
A형 - 미취학 아동 | B형 - 취학 아동 | ||
정부지원금 | 본인부담금 | 정부지원금 | 본인부담금 | ||
가형 | 11,870원 | 7,765원 | 4,105원 | 6,852원 | 5,015원 |
나형 | 5,481원 | 6,389원 | 3,654원 | 8,216원 | |
다형 | 2,741원 | 9,126원 | 1,827원 | 10,043원 | |
라형 | 1,371원 | 10,499원 | 914원 | 10,956원 | |
마형 | - | 11,870원 | - | 11,870원 |
질병감염아동지원 이용요금표 - 주간
구분 | 30분당 이용요금 |
A형 - 미취학 아동 | B형 - 취학 아동 | ||
정부지원금 | 본인부담금 | 정부지원금 | 본인부담금 | ||
가형 | 7,305원 | 6,210원 | 1,095원 | 5,479원 | 1,826원 |
나형 | 6,383원 | 2,922원 | 3,653원 | 3,652원 | |
다,라,마형 | 3,653원 | 3,652원 |
질병감염아동지원 이용요금표 - 심야, 휴일
구분 | 30분당 이용요금 |
A형 - 미취학 아동 | B형 - 취학 아동 | ||
정부지원금 | 본인부담금 | 정부지원금 | 본인부담금 | ||
가형 | 10,955원 | 9,312원 | 1,643원 | 8,217원 | 2,738원 |
나형 | 6,573원 | 4,382원 | 5,478원 | 5,477원 | |
다,라,마형 | 5,478원 | 5,477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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