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지자체별 출산지원금

2025년 첫만남이용권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상세가이드

출산장려금 2025. 3. 19.

2025년 첫만남이용권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상세가이드입니다. 첫만남이용권은 출생 아동에게 1회성으로 지급하며, 아동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는 정부지원입니다. 매년 조금씩 달라지는 부분이 있어 매우 상세하게 소개합니다.

 

2025년_첫만남이용권_상세정보_섬네일

 

 

2025년 첫만남이용권 개요

첫만남이용권은 출산을 하면 최초 1회에 지급이 되는 지원금입니다. 출산을 축하하고, 초기 육아지원을 통해 아동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감소시키는 것에 목적이 있습니다. 바우처 형태로 200만원을 지급하며, 해당 바우처는 국민행복카드를 이용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아동수당, 부모급여와 함께 출산을 하면 가장 기본적으로 국가로부터 지원받는 혜택 중 하나입니다.

 

첫만남이용권의 경우 저출산 문제와 함께 계속해서 지원이 커지거, 편리해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매년 달라지는 정책 때문에 잘못된 정보가 매우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25년에는 첫만남이용권이 현금으로 지급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는 잘못된 정보로 여전히 바우처 형태로 지급이 되지만, 예외적으로 현금을 지급하는 경우가 있을 뿐입니다.

 

아래에서는 첫만남이용권 지원대상과 신청방법, 지급 및 이용 방법 등에 대해서 매우 자세하게 안내하고 있으니 꼼꼼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혹시라도 잘못된 정보가 전달 될 수 있어, 보건복지부에서 발행한 "2025년 첫만남이용권 사업안내" PDF 자료를 별도로 첨부하고, 글 하단에 FAQ까지 첨부하였습니다.

 

2025년_첫만남이용권_사업안내.pdf
2.94MB

 

 

 

 

 

2025년 첫만남이용권 상세내용

2025년 첫만남이용권을 간단히 정리하면 아래와 같고, 상세한 내용은 각각 추가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일반적인 대한민국 가정이라면 누구나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지급대상 : 출생아로서 출생신고 되어, 정상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
  • 지원금액 : 출생아 1명당 200만원, 둘째아 이상 출생아는 300만원
  • 지급방식 : 국민행복카드를 통한 바우처 지급
  • 사용기간 : 아동 출생일로부터 2년 후 자동소멸
  • 사용범위 : 유흥업종, 사행업종, 마사지 등 위생업종, 레저업종, 성인용품 등 기타업종, 면세점 등을 제외한 전 업종에서 사용가능

 

첫만남이용권 지급대상

출생아로서 출생신고되어 정상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을 대상으로 합니다. 즉, 출생아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지, 출생아의 보호자를 대상으로 지급하는 것이 아닙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안내하는 지급대상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 대한민국 국적보유자 : 국적법에 따른 복수국적자 및 난민법에 따른 난민인정자 포함
    • 단, 난민인정신청에 대한 심사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 해외 출생 아동의 경우, 주민등록번호를 부여하기 위해서는 국내체류 여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에 따른 특별기여자
  • 아동복지법 제52조제1항제1호의 아동양육시설이나 같은 항 제4호의 공동생활 가정에서 보호조치되고 있으면서, 출생신고 이전 사회복지전산관리번호를 부여받은 아동

 

간단히,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출생아라면 누구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주민등록상 생년월일로부터 2년이 초과하면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지원금액 및 지급방식

지원금액은 출생아당 200만원, 둘째아 이상 출생아당 300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지급방식은 국민행복카드 이용권(포인트) 지급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현급으로 지급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아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지원금액 : 출생아당 200만원, 둘째아 이상 출생아당 300만원
  • 지급방식 : 원칙적으로 국민행복카드 포인트 지급
  • 예외적으로 현금을 지급하는 경우
    • 수급아동이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에서 보호조치되고 있는 경우로 지자체 또는 시설에서 출생신고가 이루어지는 아동에게는 '디딤씨앗통장'으로 현금 지급이 가능합니다.
    • 출생아의 보호자가 수형자인 경우 수형시설 내 양육으로 수감기간동안 신청한 경우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보호자의 명의 통장에 현금으로 지급이 가능합니다.

 

다둥이를 출산한 경우나, 부모의 이혼 및 재혼, 아동의 입양, 사망 등에 따라 지원금액에 대한 혼돈이 있을 수 있어 몇가지 추가로 설명합니다.

 

  • 다둥이의 경우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확인을 통해 출생 순위를 확인하여, 첫째에게 200만원, 둘째 이후부터는 300만원을 지급합니다. 예를 들어, 쌍둥이를 출산했다면 총 500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이혼 등에 따라서 친권과 양육권이 분리된 경우에는 양육권자에게 지급합니다.
    • 양육권자 재혼하여 출산을 하면, 둘째아로 간주하여 300만원을 지급합니다.
    • 양육권이 없는 보호자가 재혼하여 출산을 하면, 첫째아로 간주하여 200만원을 지급합니다.
  • 입양을 한 경우에도 출생아로 간주하고 출생순위에 따라 첫만남이용권을 지급합니다.
  • 사망한 아동을 포함하여 출생순위를 산정하지만, 유산, 사산 등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첫만남이용권 사용기간과 사용범위

첫만남이용권은 국민행복카드에 포인트가 생성된 날로부터 주민등록일상 아동의 출생일로부터 2년까지입니다. 해당 기간내에 사용하지 않는 포인트는 사용기간이 끝남과 동시에 자동으로 소멸됩니다. 다만, 위에서 설명한 시설입소아등 등이 디딤씨앗통장으로 현금 지급받은 경우는 사용기간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첫만남이용권은 아동을 대상으로 지급이 되고, 양육을 지원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해당 목적에 부합된다면 모든 업종에서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오프라인 구분없이 사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유흥, 사행, 레저, 성인용품, 이미용실을 제외한 위생업종, 면세점 등에서는 사용 할 수 없습니다.

 

2025년 첫만남이용권 신청 상세내용

2025년 첫만남이용권 신청과 관련하여 간단히 정리하면 아래와 같고, 상세한 내용은 각각 추가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권자 : 영유아의 보호자 및 보호자의 대리인
  • 신청방법 :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복지로 또는 정부24 온라인 신청, 우편 및 팩스
  • 구비서류 : 신청서, 국민행복카드 상담전화를 위한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신분증, 기타 추가 서류

 

첫만남이용권 신청권자 상세정보

기본적으로 영유아의 보호자 및 보호자의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아래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보호자

보호자는 아동의 친권자, 양육권자, 후견인, 그 밖의 사람으로서 아동을 사실상 보호, 양육하고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부모 중 누구나 보호자가 될 수 있지만, 두 명이 동시에 보호자로서 신청할 수는 없기 때문에 반드시 1명만 지정해야 합니다.

 

이혼, 사실혼, 사실이혼 등과 같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보호자 판단을 위해서 친권자, 양육권자, 후견인, 양육비용 부담, 일상적 보호, 양육 여부 등을 모두 종합적으로 고려됩니다. 간단히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 부모가 신청하는 경우 :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부모 중 1인을 보호자로 지정하여 신청가능
  • 후견인이 신청하는 경우 : 친권자가 없거나 친권자가 있더라도 아동을 보호하지 않고 있어, 후견인이 아동과 주민세대를 같이하면 보호자로 인정받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시설장, 위탁부모 등이 신청하는 경우 : 행복e음에서 시설 입소, 가정위탁 여부 등을 조회하거나 관련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외)조부모, 3촌 이내 친인척이 신청하는 경우
    • 동일 주민세대인 경우 : 신청인을 보호자로 추정, 단, 외(조부모)와 함께 생활을 하고 있음에도 삼촌, 이모 등이 신청한다면 특별한 사유가 없을 시 외(조부모)를 보호자가 됩니다.
    • 주민세대가 다른 경우 : 보육료 납입증명서, 영유아 건강검진 확인서, 예방접종 확인서 등을 제출받아 신청인의 아동보호 여부가 확인되면 보호자로 추정합니다.
    • 신청인이 서류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 : 현장조사를 실시하여 보호자로 추정합니다.
  • 법원 등을 통해 출생신고 절차가 진행 중인 미혼부가 신청하는 경우 : 유전자검사결과, 출생신고를 위해 법원에 확인절차 등을 진행중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확인합니다.
  • 위에 해당되지 않는 보호자 : 현장조사를 통해 보호자로 추정합니다.

 

보호자의 대리인

민법 제 777조에 따른 친족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냐의 인척, 배우자)은 보호자의 대리인 자격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 보호자가 장기입원을 하거나 거동이 불편하여 첫만남이용권을 신청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보호자로부터 동의를 얻어 서류를 제출하면 사회복지사업에 따른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등 관계 공무원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회복지시설장이 보호자인 경우에도 시설장, 시설 종사자가 대리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첫만남이용권 신청방법

첫만남이용권은 방문, 온라인, 우편 또는 팩스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세부적인 내용은 아래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방문신청 : 행정복지센터
  • 온라인 신청 : 아동의 보호자가 부모인 경우에만 가능, 복지로, 정부24
  • 우편 또는 팩스 신청 : 여성수용자가 아동을 교정시설에서 양육하는 경우에만 가능

 

방문신청

읍, 면, 동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에서만 신청이 가능했지만, 24년 10월부터는 신청 편의 제고를 위해 실제 거주지에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실거주지에서 신청할 경우 관되자의 정보열람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상담 내용에 제한이 발생할 수 있고, 신청 자료의 주소지 주민센터 이송 등으로 시간이 더 소요될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주민센터에서 출생신고 시 하나의 서식으로 양육수당, 아동수당, 지자체 출산지원금 등 출산지원 서비스를 한번에 신청할 수 있는 '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를 이용해 통합처리 신청도 가능합니다.

 

예외적으로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실제 거주지가 아닌 경우에도 방문 신청이 가능한데, 아래와 같습니다. 참고로 예외적인 사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청지에서 지급 결정까지 이루어 지고 있습니다.

 

  • 아동복지시설 입소 아동 : 시설 주소 소재지 주민센터에서 신청 가능
  • 입양대상아동 : 입양기관 보호시 입양기관 소재지, 위탁 가정 보호시 위탁부모 소재지 주민센터에서 신청 가능
  • 거주불명 등록 아동 : 거주불명 등록된 관리 주소지 주민센터에서 신청 가능
  • 미혼부 자녀로, 법원 등을 통해 출생신고 절차가 진행 중인 아동 : 미혼부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주민센터에서 신청 가능
  • 신변보호가 필요한 아동 : 보호시설 소재지 주민센터에서 신청 가능

 

온라인 신청

복지로 홈페이지, 정부24 홈페이지를 통해서 온라인으로 첫만남이용권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온라인 신청은 아동의 보호자가 부모인 경우에만 가능하기 때문에, 그 외 보호자나 보호자 대리인의 경우 반드시 방문하여 신청해야만 합니다.

 

  • 보호자가 부모인 경우에만 온라인 신청 가능

 

우편 또는 팩스 신청

여성수용자가 아동을 교정시설에서 양육하는 경우에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때 보호자가 신청서, 교정시설 입소 확인서를 작성하면, 교정시설에서는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 소재지 주민센터로 발송해주어야 합니다.

 

 

첫만남이용권 구비서류

필수제출 서류

 

  •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 출산서비스 통합처리신청서로 대체 가능
  • 국민행복카드 상담전화를 위한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 신분증 : 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여권, 장애인등록증, 청소년증
  • 대리 신청시 : 첫만남이용권 관련 위임장, 보호자 신분증 사본, 대리인 신분증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변경)서"와 "국민행복카드 상담전화를 위한 개인정보 제공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보호자가 출산 지원 서비스를 한번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출산서비스 통합처리신청서"를 통해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분증을 당연히 제출하여야 하는데, 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여권, 장애인등록증, 청소년증 모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신분증을 분실하였다면, 주민등록 발급 신청 확인서로 대체 가능하며, 주민등록증 발급 연령 이하인 경우 원칙적으로는 청소년증으로 확인하지만, 불가피한 경우 학생증으로도 확인 가능합니다. 대리 신청시에는 "첫만남이용권 관련 위임장", 보호자 신분증 사본, 대리인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각 서류들은 글 상단에 첨부해둔 파일을 다운로드하여 출력하여 사용하면 됩니다. 방문신청시에는 행정복지센터에 구비되어 있으니 그냥 방문해도 됩니다.

 

 

추가제출 서류

첫만남이용권 대상 아동과 신청인의 상황에 따라 추가적으로 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래에 각 경우에 필요한 서류들을 안내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출생신고 전 사망아동 지급에 필요한 서류 : 의료기관 출생・사망 확인서, 주민센터 출생・사망신고서, 사회보장 전산관리번호 부여 신청서
  • 시설보호아동 여부 확인에 필요한 서류 : 시설입소증명서(필수), 디딤씨앗통장 사본(필수) 등
  • 보호자 여부 확인 등에 필요한 서류 : 기본증명서(상세본), 법원판결문・결정문(이혼, 아동학대, 가정폭력 등) 등
  • 출생순위 확인을 위해 필요한 서류 : 부모와 자녀의 주민등록 주소지가 다를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부모)
  • 난민인정자 : 아동의 난민인정 증명서, 단, 아동의 난민인정 증명서가 없는 경우 이에 갈음할 수 있는 서류(난민여행증명서 등)
  • 특별기여자인 경우 : 외국인등록증
  • 미혼부 자녀(아동)로 법원 등을 통해 출생신고 절차가 진행 중에 있는 경우
    • 유전자 검사결과
    • ‘친생자 출생신고를 위한 확인 신청서 및 법원접수증’(또는 사건번호 등 법원이 접수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소장(訴狀)’ 등 출생 신고를 위해 법원에 확인절차 등을 진행 중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미혼부가 자녀(아동)의 정확한 출생일을 모르는 경우는 아동복지법 제12조(아동 복지심의위원회) 제1항제6호 또는 제7호에 따라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법원에 소를 제기할 때 제시한 출생일로 결정할 수 있음
  • 아동복지시설에서 보호중인 아동으로 지자체(시설)을 통해 출생신고를 진행 중인 아동으로 사회복지전산관리번호로 이용권 신청하는 경우
    • 출생증명서 등 증빙자료가 있는 경우 지자체 담당자는 확인 필요
    • 다만, 출생일을 알 수 없는 아동의 경우, 아동복지법 제12조(아동복지심의 위원회) 제1항제6호 또는 제7호에 따라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시설입소일 등을 출생일로 결정할 수 있음

 

첫만남이용권 이용방법

첫만남이용권은 국민행복카드를 통해 이용할 수 있습니다. 기존에 발급 받은 카드가 있는 경우에는 추가 발급없이 기존 카드로 바우처 사용이 가능하고, 신규 신청의 경우에는 전담금융기관 영업점을 통해 신청 및 발급이 가능합니다. 또 첫만남이용권 신청 시 "국민행복카드 상담전화를 위한 개인정보 제공동의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금융기관의 카드발급상담전화를 통해 본인확인 후 발급이 가능합니다.

 

  • 국민행복카드를 이용해 사용가능

 

국민행복카드는 신용카드, 체크카드로 발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계좌개설이 어려운 신용불량자, 미성년자 등은 예외적으로 계좌 미연계 체크카드로 발급이 가능합니다. 카드신청사 및 문의처는 아래와 같습니다. 참고로 각 카드사마다 제공하는 혜택이 다르기 때문에 참고하셔서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BC카드 : IBK기업은행, NH농협, 경남은행, 광주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수협은행, 우리은행, 제주은행, 우체국, 하나은행, 신협 (콜센터 1899-4651 또는 발급 은행 콜센터)
  • 삼성카드 : 삼성카드 전국 영업점 및 신세계, 세이백화점 (콜센터 1566-3336)
  • 롯데카드 : 롯데카드 전국 영업점 및 롯데백화점 (콜센터 1899-4282)
  • KB국민카드 : KB 국민카드 및 전북은행 전국 영업점 (콜센터 1599-7900)
  • 신한카드 : 신한카드 전국 영업점 (콜센터 1544-88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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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사별 국민행복카드 혜택 상세비교

카드사별 국민행복카드 혜택 상세비교입니다. 정부에서는 각종 보조금을 국민행복카드를 통해 바우처 형태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은행, 카드사에서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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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만남이용권 FAQ

Q1. 첫만남이용권을 현금으로 받을 수 있나요? : A1. 첫만남이용권은 원칙적으로 바우처 포인트로 지급이 됩니다. 다만, 수급아동이 보호시설 등에 있거나, 보호자가 수감되어 있는 경우에는 별도의 통장을 이용해 현금으로 지급이 됩니다.

 

Q2. 첫만남이용권은 부모만 신청할 수 있나요? : A2. 아닙니다. 부모가 아니라도 보호자, 보호자의 대리인이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Q3. 첫만남이용권은 반드시 방문해서 신청해야만 하나요? : A3. 신청하는 보호자가 부모인 경우에는 방문신청, 온라인 신청 모두 가능합니다. 다만, 신청하는 보호자가 부모가 아닌 경우에는 반드시 방문해서 신청해야 합니다. 참고로 수감중에 있는 경우에는 우편, 팩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Q4. 홈플러스, 이마트, 롯데마트 같은 대형마트에서도 사용할 수 있나요? : A4. 첫만남이용권은 제도의 목적에 위배되지 않는다면 온라인, 오프라인 어디서든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행, 유흥과 같이 첫만남이용권 취지에 벗어나는 곳에서는 이용할 수 없습니다.

 

Q5. 각종 페이로 등록해서 사용할 수 있나요? : A5. 네 사용가능합니다. 네이버, 쿠팡페이 등에서 국민행복카드를 결제수단으로 등록하면 사용할 수 있습니다.

 

Q6. 첫만남이용권을 잔액은 확인할 수 없나요? : A6.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은 카드사의 앱을 이용하면 사용금액, 잔액 등을 모두 확인할 수 있습니다.

 

Q7. 첫만남이용권 잔액보다 결제금액이 많으면 사용할 수 없나요? : A7. 첫만남이용권 잔액보다 결제금액이 크다면, 잔액내에서 결제를 하고 나머지 금액을 별도로 결제할 수 있습니다.

 

Q8. 첫만남이용권이 지급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 A8. 첫만남이용권 신청 후, 바우처 지급까지는 최대 30일이 소요됩니다. 최대 30일이기 때문에 통상적으로는 훨씬 빨리 지급이 이루어지지만, 국민행복카드 발급이 이루어지지 않았거나 여타 다른 서류상의 문제가 있어 추가서류를 제출하게 되면 최대 30일까지 걸릴 수 있습니다.

 

Q9. 첫만남이용권으로 산후 마사지를 받을 수 있나요? : A9. 대부분의 산후마사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에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업체에 따라 등록되어 있는 업종, 서비스의 종류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용 전 미리 업체에 첫만남이용권 사용가능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Q10. 국민행복카드 계좌에 현금이 있으면 안되나요? : A10. 국민행복카드를 체크카드로 사용하는 경우 많이 하는 질문입니다. 예를들어 계좌에 100만원이 있고, 첫만남이용권이 100만원이라면 첫만남이용권이 전부 소모하기 전에 계좌에 있는 현금으로는 결제가 되지 않습니다. 참고로 첫만남이용권이 5만원 남아 있는 상태에서, 7만원을 결제하면 5만원은 첫만남이용권에서 결제가 되고, 남은 2만원은 계좌에 있는 돈으로 결제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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