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아이돌봄서비스 자주 하는 질문과 답변 총정리입니다. 아이돌봄서비스는 서비스의 유형, 정부지원 유형, 실제 이용방법 등 생각보다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자주 하는 질문과 답변을 모아 총정리해 두었습니다. 읽어보시면 이해에 큰 도움이 됩니다.
해당 글은 아이돌봄서비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자주 하는 질문과 답변(FAQ)을 정리해 둔 글입니다.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자 홈페이지 사용과 회원정도, 정부지원, 서비스, 결제환불 등으로 구분하여 작성되어 있습니다. 아이돌봄서비스에 대한 가이드가 필요하신 분은 아래 링크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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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아이돌봄서비스 상세가이드 - 서비스 종류, 정부지원금, 이용방법
2025년 아이돌봄서비스 상세정보입니다. 양육 공백이 발생한 가정을 지원하는 서비스의 종류에 따라 이용요금이 달라지고, 소득에 따라 정부지원금이 달라집니다. 아래에서는 이러한 내용과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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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봄서비스 홈페이지 사용 관련 FAQ
Q1. 정회원 신청을 어떻게 하나요? : A. 최초 회원가입시 기존에는 웹회원, 정회원이라는 2단계였으나 현재는 일반회원으로 간소화되었습니다. 처음 이용하는 경우 거주지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소득판정 신청 이후에 회원가입을 하거나, 회원가입 이후에 소득판정 신청을 하면 됩니다. 참고로 소득판정을 받지 않으면 정부지원이 없는 "마형" 본인부담금으로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Q2. 탈퇴 시 불이익이 있나요? 재가입이 가능한가요? : A. 홈페이지에서 탈퇴를 한다고 해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아동의 주양육자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탈퇴를 하기 전에 등록된 아동정보를 먼저 삭제하고, 다른 보호자 쪽으로 이동시킨 후 탈퇴를 진행하셔야 아동의 판정정보가 정상적으로 적용됩니디. 재가입은 가능합니다.
Q3. 비밀번호 오류 횟수를 초과하여 계정이 잠겼습니다. 어떻게 로그인을 할 수 있나요? : A. 비밀번호를 5회 오류입력하면 계정이 잠기게 됩니다. "비밀번호 재설정"을 통해서 비밀번호를 변경하고 다시 로그인할 수 있습니다.
Q4. 카카오 알림톡이 수신되지 않습니다. : A. 아이돌봄시스템에서는 회원정보의 알림 설정 여부와 무관하게 카카오 알림톡으로 자동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알림톡 발송 자체가 실패하면 등록해 놓은 SMS, LMS로 발송이 됩니다. 카카오톡 발송이 실패하는 사유는 카카오톡 사용자가 아닌 경우, 알림톡을 차단한 경우, 아이돌봄서비스 카카오 채널을 수신거부한 경우, 사용자의 카카오톡 버전이 구버전인 경우, 카카오톡을 72시간 이상 미사용한 경우, 카카오톡에서 인증된 전화번호와 실제 단말기 유심 전화번호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이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Q5. 선호 배정 돌보미 선택화면에서 이전에 이용한 돌보미 선생님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 A. 아이돌보미가 활동을 마치고 나면 활동일지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제공기관에서 확인을 완료해야 이용자의 선호 배정 돌보미 선택 화면에 나타납니다. 돌보미 성명이 나타나지 않는 경우는 위 과정이 진행중인 상태이므로 소속 서비스 제공기관에 문의하여 요청하면 됩니다.
Q6. 아이돌봄 패턴 설정은 어떻게 하나요? : A. 마이페이지 > 정기신청 > 정기이용의 아이돌봄 패턴 버튼을 이용해서 설정할 수 있습니다. 최대 7개를 저장할 수 있으며, 정기이용신청서 작성 시 아이돌봄패턴 불러오기를 누르면 저장해 둔 일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아이돌봄 패턴은 대기아동, 정기아동 모두 저장을 할 수 있지만, 불러오기는 정기아동의 패턴만 불러올 수 있습니다.
아이돌봄서비스 회원정보 관련 FAQ
Q1. 이미 계정정보가 존재하는 주민번호라는 메시지가 나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 A. 아이디찾기를 이용해 기존 아이디를 찾아 이용하면 됩니다. 단, 아이디찾기로 상황이 해결되지 않으면 1577-8136으로 문의를 하거나, 홈페이지에서 1:1 문의로 글을 남기면 회원정보 확인과 관련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Q2. 회원정보에 등록되어 있던 아이가 사라졌습니다. : A. 배우자가 정부지원신청을 하면 배주자의 정보로 아동정보가 옮겨집니다. 아이돌봄 헬프데스크 1577-8136으로 문의를 하거나, 홈페이지에서 1:1 문의로 글을 남기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Q3. 회원정보에 아동 등록 중 "해당 아동이 이미 존재합니다."라는 메시지가 나옵니다. : A. 아동을 삭제하고, 다시 등록하면 됩니다. 단, 이를 통해 해결되지 않으면 1577-8136으로 문의를 하거나, 홈페이지에서 1:1 문의로 글을 남기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Q4. 아이돌돌봄서비스 관련 문자와 알림톡을 수신하고 싶지 않습니다. : A. 마이페이지 > 회원정도의 알림 설정에서 수신 여부 선택이 가능합니다. 다만, 시스템에서 자동 발송되는 내용은 매우 중요한 사항들이기 때문에, 알림설정 여부에 관계없이 발송되고 있으니 양해 바랍니다.
Q5. 돌봄주소가 변경되었는데 어떻게 수정을 하나요? : A. 돌봄주소는 마이페이지 > 회원정보에서 변경 후 소속 서비스제공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다만, 정부지원 가정의 경우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서 전송한 정보를 회원정보에 반영하기 때문에 회원이 직접 주소를 변경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주소 변경을 희망하는 정부지원 가정은 읍면동으로 변경된 주소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Q6. 개명을 했는데 회원정보의 이름은 어떻게 변경하나요? : A. 이용자나 아동이 개명한 경우 1577-8136으로 문의를 하거나, 홈페이지에서 1:1 문의로 글을 남기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Q7. 기존 아이디에 특수문자가 있어 로그인을 할 수 없습니다. : A. 기존에 사용하던 아이디에 특수문자, 한글이 있다면 1577-8136으로 문의를 하여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이돌봄서비스 정부지원 관련 FAQ
Q1. 사업자 등록을 한지 얼마 되지 않아, 소득증비자료가 없을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소득증비자료 제출이 가능할 때까지는 "마"형으로 이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소득증명이 가능한 시점에 증빙자료를 제출하시고 정부지원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Q2. 정부지원 자격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으면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나요? : A. 이용할 수 있습니다. 아이돌봄서비스는 이용요금을 전액 부담하는 "마"형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Q3. 배우자가 가출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한부모가족으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 A. 한부모가족지원법에서 지원하는 한부모가족의 모와 부의 범위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부모가족지원법에서 배우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않는 경우를 한부모가족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관할 읍면사무소 등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Q4. 정부지원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 A. 전국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 복지로 온라인을 통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Q5.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으로 인정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들을 말하나요? : A. 일반적으로 맞벌이가정, 한부모가정, 장애부모가정, 다자녀가정, 다문화가정, 기타 양육부담가정을 말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서비스 이용 안내 > 정부지원 신청 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Q6. 정부지원 시간을 얼마나 사용할 수 있나요? : A. 시간제의 경우 연 960시간 이내, 영아종일제의 경우 월 80 ~ 200시간 이내 제공되고 있습니다. 시간제와 영아종일제의 시간은 연동이 되기 때문에 서비스 유형을 변경하더라도 시간이 갱신되지 않습니다.
Q7. 양육수당을 수급하면 정부지원을 받을 수 없나요? : A. 정부지원 대상 자격에 해당이 되면, 부모급여, 양육수당을 수급하면서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영아종일제 돌봄서비스는 중복수급이 불가능합니다.
Q8. 군복부도 양육공백 사유가 되나요? : A. 국복무의 경우 복무확인서 또는 입영사실확인서를 제출하면 양육공백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단, 부 또는 모가 가정에서 아동을 양육하는 경우는 정부지원 결정대상에서 제외됩니다.
Q9. 이혼소송 중에 있습니다. 한부모가정으로 지원받을 수 있나요? : A. 이혼소송 중인 경우에는 법률적으로 이혼하지 않은 것으로 보기 때문에 한부모가정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Q10. 온라인을 통해서 취업준비를 하고 있는데, 양육공백으로 인정이 되나요? : A. 온라인 강의는 수강하는 장소, 시간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양육공백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아이돌봄서비스 관련 FAQ
Q1. 신청서를 취소한 경우 취소수수료는 얼마나 부과되나요? : A. 시간제 및 질병감염아동지원서비스에 대한 취소수수료는 서비스 시작 시간 기준 24시간 이내에 취소 시 부과되고 있습니다. 서비스 시작 기준 24시간전 부터 1시간 전은 건당 12,180원, 서비스 시작 1시간전 시각을 지난 후 서비스 시작전 취소시 기연계건의 50%에 상당하는 취소수수료가 부과됩니다.(12,180 X 기 연계 시간 X 0.5) 단, 최소부과금액은 12,180원입니다.
Q2. 취소수수료를 면제 받을 수는 없나요? : A. 돌봄 아동의 질병, 사고 시 전액이 면제됩니다. 또 아동의 4촌 이내의 직계존속, 아동의 2촌 이내의 방계혈족 사망 시 전액이 면제됩니다.
Q3. 외국 국적의 아동은 아이돌봄서비스를 받을 수 없나요? : A. 외국 국적의 아동은 전액 본인이 부담하는 마형으로 서비스 신청 및 이용이 가능합니다.
Q4. 아이돌봄서비스 신청은 언제부터 할 수 있나요? : A. 정기이용서비스는 전월 11~25일, 단기서비스는 5일 전부터 4시간 전, 긴급돌봄서비스는 2시간 전, 질병아동지원서비스는 전월 11일 ~ 25일입니다.
Q5.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후에 소득공제가 가능한가요? : A. 결제방법에 따라 가능여부가 달라집니다. 국민행복카드로 결제 시 연말정산 소득공제율에 따라 다르므로 카드사에 문의하면 되고, 돌봄페이로 결제시 현금영수증 발급대상으로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단, 가상계좌로 결제시 연말소득공제가 불가합니다.
Q6. 장애아동도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나요? : A. 아이돌봄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장애아동의 범위는 장애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에 해당합니다. 해당 링크를 통해서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의 범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Q7. 서비스를 잘못 신청했는데 취소하는 법을 알려주세요. : A. 마이페이지 > 신천형황에서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단, 72시간 전에는 취소가 가능하고, 아이돌보미 연계 후에는 취소 요청만 가능합니다. 단, 1시간 이내는 취소가 불가능합니다.
Q8. 신청시간을 변경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 A. 마이페이지 > 신청현황에서 변경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 시작 시간 기준 72시간 전에는 수정이 가능하나 72시간 이냐에는 수정이 불가능합니다.
Q9. 동시에 돌봄이 가능한 아동은 최대 몇 명인가요?: A. 36개월 미만 영아 포함 시 최대 2명, 36개월 미안 영아 미포함 시 최대 3명까지 가능합니다. 다만, 형제, 자매를 함께 돌보는 경우에는 소속 서비스제공기관을 통해 아이돌보미와 협의하여 결정할 수 있습니다.
Q10. 서비스 신청 시 에러가 발생합니다. : A. 한 번에 20건 이상의 일정을 제출하면 에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최대 15건 내외로 구분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아이돌봄서비스 결제환불 관련 FAQ
Q1. 국민행복카드가 꼭 있어야 되나요? : A. 아이돌봄서비스는 정부지원금 처리를 위해 모든 서비스 이용자는 사전에 반드시 국민행복카드를 준비해야 합니다. 추가로 정부 미지원 가정도 질병감염아동지원 서비스, 아이돌보미 교통비 등 일부 항목에서 정부지원이 발생하기 때문에 국민행복카드가 필요합니다.
Q2. 오전에 카드 승인을 했는데, 적립이 안됩니다. : A. 아이돌봄서비스의 카드승인결과는 실시간으로 반영되지 않습니다. 매일 오후 4시 이후에 확인이 가능합니다.
Q3. 돌봄페이는 뭔가요? : A. 아이돌봄 모바일앱에서 KB국민은행의 간편 결제 플랫폼과 연계하여 예치금을 바로 충전할 수 있는 결제수단입니다. 아이돌봄서비스는 예치금이 있어야 이용할 수 있는데, 국민행복카드의 경우 충전까지 1~2일 걸리기 때문에 가상계좌를 이용한 이체나 돌봄페이로 즉시 충전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Q4. 카드를 발급받을 수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죠? : A. 국민행복카드는 신용, 체크카드 중 선택하여 발급이 가능하지만, 신용불량, 계좌압류 등의 사유로 발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정부지원금만 결제 처리가 가능한 전용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전용카드 발급 여부는 카드사의 재량이기 때문에 모든 카드사에서 전용카드를 반드시 발급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Q5. 아이돌보미 면접 진행 후 아이돌보미가 연계를 거부하면 어떻게 하나요? : A. 아이돌보미가 연계를 거부한 경우 이용자가 결제한 면접비는 취소 처리되어 예치금으로 적립됩니다.
Q6. 배우자의 카드로 이용할 수 있나요? : A. 이용할 수 없습니다. 신청자 본인 명의로 발급받은 국민행복카드만 조회가 가능하기 때문에, 타인이나 배우자 명의의 카드는 애초에 조회가 되지 않아 이용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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