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인천시 서구 임신, 출산, 양육 지원 총정리입니다. 임신을 준비 중인 가정, 출산 및 양육 중에 있는 가정을 위한 인천시 서구의 지원 정보를 정리하였습니다. 이 글에서는 임신 전, 임신 중, 출산, 양육으로 세부적으로 구분하여 모든 지원을 상세히 안내하고 있습니다.

1. 2025년 인천시 서구 임신전 지원정책
1.1.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 지원대상: 인천시 서구 난임부부(사실혼 포함)
- 지원내용: 난임 시술비 지원, 최대 25회, 1회당 30 ~ 110만 원 내
- 신선배아: 출산당 25회, 최대 110만 원
- 동결배아: 출산당 25회, 최대 50만 원
- 인공수정: 출산당 25회, 최대 30만 원
- 신청방법: e보건소 및 정부24 온라인 신청, 여성 주민등록 거주지 기준 보건소 방문신청
- 사실혼 최초신청은 반드시 방문신청
- 문의: 서구보건소 보건행정과 032-718-0434
1.2.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
- 지원대상: 인천시 서구 난임부부(사실혼 포함)
- 지원내용: 3개월 한약재 치료(1인당 120만 원 내)
- 신청방법: 여성 주소지 관할 보건소 방문 신청
- 구비서류: 난임진단서, 검사결과지, 주민등록등본 등
- 문의: 서구보건소 보건행정과 032-718-0434
1.3. 예비맘 건강검진(임신 전 검사)
- 지원대상: 인천시 서구에서 임신을 계획 중인 여성
- 지원내용: 풍진, B형간염, 매독, 에이즈, 헤모글로빈, 간기능, 콜레스테롤, 지질/트리글리세라이드, 신장기능, 혈당검사
- 신청방법:
- 평일 09:00~11:00, 13:00~16:00 서구보건소 1층 모자보건실 방문 접수
- 구비서류: 신분증, 결혼 증빙 서류 지참
- 6시간 이상 금식
- 문의: 서구보건소 모자보건실 032-718-0438, 0439
1.4.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
- 지원대상: 25~49세 남여, 주요 주기별 3회 지원
- 1주기: 29세 이하, 2주기: 30~34세, 3주기: 35~49세
- 지원내용: 가임력검사비지원
- 여성: 난소나이검사 및 부인과 초음파, 13만 원 한도
- 남성: 정액검사, 5만원 한도
- 신청방법: e보건소 온라인 신청, 보건소 방문 신청
- 문의: 서구보건소 보건행정과 032-718-0435
2. 2025년 인천시 서구 임신 중 지원정책
2.1. 임산부 등록관리
- 지원대상: 인천시 서구 임산부(주민등록 기준)
- 지원내용: 임신 주수별 철분제, 엽산제 지원, 임신축하선물 제공
- 신청방법: 신분증, 산모수첩 또는 임신확인서 지참 후 보건소 방문신청
- 문의:
- 서구보건소 보건행정과: 032-718-0438, 0439
- 완정건강생활지원센터: 032-718-0530
- 가좌건강생활지원센터: 032-718-0572
- 석남건강생활지원센터: 032-718-0552
- 검단건강생활지원센터: 032-718-0582
- 가재울건강생활지원센터: 032-718-0542
- 가정, 신현원창건강생활지원센터: 032-718-0563
2.2. 고위험임산부 의료비 지원
- 지원대상: 19대 고위험 임신질환으로 입원치료를 받은 임산부
- 지원제외: 외국국적, 국외이주자, 단, 영주권 취득 및 결혼이주여성은 지원 가능
- 19대 고위험 임신 질환: 조기진통, 분만 관련 출혈, 중증 임신중독증, 양막의 조기파열, 태반조기박리, 전치태반, 절박유산, 양수과다증, 양수과소증, 분만 전 출혈, 자궁경부무력증, 고혈압, 다태임신, 당뇨병, 대사장애를 동반한 임신과다구토, 신질환, 심부전, 자궁 내 성장 제한, 자궁 및 자궁의 부속기 질환
- 지원내용: 임산부 입원 치료비의 급여 중 전액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의 90%(최대 300만 원 이내)
- 구비서류: 지원신청서, 의사진단서(질병명, 질병코드 포함), 입퇴원확인서, 진료비영수증, 진료비 세부내역서, 입금계좌 통장 사본, 신청인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 신청기한: 분만일로부터 6개월 이내, 출산 후 1회 지원
- 신청방법: e보건소 온라인 신청
- 문의: 서구보건소 보건행정과 032-718-0432
2.3. 청소년산모 의료비 지원
- 지원대상: 만 19세 이하 산모
- 지원내용: 임신 1회당 120만원 범위 내 임산부, 2세 미만 영유아의 의료비 및 약제비 지원
- 신청방법: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
- 문의: 서구보건소 보건행정과 032-718-0438, 0439
2.4. 임산부 교통비 지원
- 지원대상: 신청일 기준 인천시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실거주하는 임산부
- 다문화 외국인 임산부의 경우 부부 모두 외국인인 경우 지원 불가
- 임산부 교통비 지급시까지 타 시도 전출입 이력이 없어야 함
- 신청시기: 임신 12주부터 출산 후 3개월(90일 이내)
- 지원내용: 임산부 교통비 포인트 50만원 지원(서로E음 카드)
- 사용처: 인천E음 택시(앱), 주유비 구입(인천 서구 내 주유소), 대중교통 이용
- 사용기간: 지급일로부터 12개월
- 신청방법: 정부24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
- 임산부 본인만 신청가능
- 다문화 외국인 임산부, 청소년 산모는 본인 명의 휴대전화 인증이 불가능한 경우, 구비서류 지참 후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가능
- 문의: 가정보육과 가족지원팀 032-560-3445,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3. 2025년 인천시 서구 출산장려 지원정책
3.1. 인천시 서구 출산 지원금
- 인천시 서구 출산 출하금은 2024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종료되었습니다. 다만,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25년에 지원이 가능합니다.
- 2024년 거주기간 1년 미달자로 거주기간 요건 충족자는 거주 1년 충족일로부터 60일 이내 신청 가능
- 해외출생 등으로 출생신고가 늦은 22.1.1.~24.12.31 출생아
- 지원내용: 첫째아 30만 원, 둘째아 50만 원, 셋째아 150만 원, 넷째아 이상 250만 원
- 신청방법: 정부24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문의: 가정보육과 가족지원팀 032-560-3445
3.2. 인천시 서구 저소득 복지대상자 출산축하용품비
- 지원대상: 인천시 서구 저소득 복지대상자 출산가정
- 출산일 기준으로 1년 이전부터 계속해서 서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거주기간 1년 미만인 경우 1년이 지난날부터 60일 이내 신청 가능)
- 출산일 현재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2호에 의한 수급자, 같은 법 제2조 제10호 및 각 개별법에 의한 차상위 계층, 한부모가족
- 지원내용: 출산축하용품 30만 원 지원(서구 지역화폐 '서로e음')
- 신청기간: 출생신고 후 60일 이내
- 신청방법: 정부24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문의: 가정보육과 가족지원팀 032-560-3445
3.3.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 지원대상:
- 육아휴직자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계속하여 인천시 서구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경우
- 육아휴직 대상 자녀가 신청일 기준 인천시 서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
- 고용보험법 제70조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의 지급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 지원내용: 고용보험법상 육아휴직급여 상한액 범위 내에서 월 100만 원부터 10만 원씩 6개월 차등 지원(최대 450만 원)
- 신청기간: 육아휴직 시작일 이후 1개월부터 종료일 이후 12개월 이내
- 신청방법: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 구비서류: 신분증, 통장사본, 육아휴직확인서, 육아휴직급여지급결정통지서(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발급 가능)
- 문의: 가정보육과 가족지원팀 032-560-3443
3.4. 첫만남이용권
출생신고 후 주민등록을 부여받은 출생아를 대상으로 첫째아 200만 원, 둘째아 이상 300만 원 바우처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원 자체의 내용은 단순하지만, 지원방식인 국민행복카드 신청 및 사용, 카드사별 혜택이 차이가 있습니다. 해당 링크를 이용하면 상세한 내용을 모두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2025년 인천시 서구 출산 후 지원정책
4.1.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 지원대상: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출산가정
- 둘째아 이상일 경우 소득 관계없이 지원
- 지원내용: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이용권 지원
- 신청방법: 복지로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 인천시 보건소 방문 신청
- 문의: 서구보건소 보건행정과 032-718-0438, 0439
4.2.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 지원대상: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바우처 이용 종료자
- 지원내용: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본인부담금 일부 비용 지원
- 신청방법: 서비스 종료 후 60일 이내 방문 또는 팩스 접수
- 구비서류: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신청서, 본인부담금 영수증, 산모 통장사본
- 문의: 서구보건소 보건행정과 032-718-0439
4.3.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 지원대상: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출산 가정
- 지원내용: 신생아중환자실 입원치료비 및 선천성이상질환 관련 입원수술비 지원
- 신청방법: 퇴원 후 6개월 이내 신생아 주민등록 관할 보건소 방문 신청, e보건소 온라인 신청
- 구비서류: 의사진단서, 입퇴원확인서, 진료비 영수증, 진료비 세부내역서 등
- 문의: 서구보건소 보건행정과 032-718-0432
- 상세 내용은 해당 링크에서 더 확인할 수 있습니다.
4.4. 선천성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관리
- 지원대상: 신생아 출산 가정
- 지원내용: 대사이상 외래 선별검사비, 확진검사비
- 신청방법: 신생아 주민등록 관할 보건소 방문 신청
- 문의: 서구보건소 보건행정과 032-718-0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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