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난자동결 시술비용 지원사업 상세정보입니다. 서울시에서는 초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해 여성의 가임력을 보존하고, 미래에 건강한 임신 준비를 지원하기 위해 난자동결 시술비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래에서 지원대상 및 내용, 신청방법 등을 자세히 안내합니다.
서울시 난자동결 시술비용 지원사업 상세정보
지원대상 및 신청자격
신청일을 기준으로 서울시에 6개월 이상 계속 거주 중인 20~49세 여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직까지 자연임신 가능성이 충분한 연령인 20~29세 여성의 경우 난소기능검사 AMH 3.5ng/mL 이하인 경우에만 지원할 수 있습니다. 예외적으로 20~29세 여성의 경우에도 난소기능 저하 유발질환 진단자는 AMH 수치와 무관하게 지원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원대상에 해당되어도 재원에 따라 선정기준이 달라지며, 재원 소진 시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총 지원규모는 650명이고, 재원대상별 인원 및 선정기준은 아래 표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재원 | 지원규모 | 선정기준 |
손해보험협의회 기부금 | 500명 | 20 ~ 49세 여성 단, 20~29세 여성 중 AMH 3.5ng/mL 이하인 경우 예외, 20~29세 여성 중 난소기능저하 유발진단자는 AMH 기준 무관 |
서울시 예산 | 150명 | 중위소득 180% 이하인 20~49세 난소기능저하 여성 |
쉽게, 서울시에 6개월 이상 계속 거주중인 20~49세 여성은 모두 지원할 수 있습니다. 다만 20~29세 여성은 난소기능검사 AMH 3.5ng/mL 이하인 경우에만 지원할 수 있습니다. 예외적으로 20~29세 여성이 난소기능저하 유발질환 진단을 받게 되면 AMH 수치에 무관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서울시에 6개월 이상 계속 거주중인 20~49세 여성
- 20~29세 여성은 난소기능검사 AMH 3.5ng/mL 이하인 경우만 지원 가능
- 20~29세 여성 중 난소기능저하 유발질환 진단자는 AMH 무관 지원가능
지원내용 및 지원기준
지원내용은 난자채취를 위한 사전검사비 및 시술비 50%를 지원하며, 최대 200만 원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시술 회차에 상관없이 생애 1회에 한해 지원을 받을 수 있고, 난자동결 시술 완료 후 신청하여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난자동결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즉, 난자동결 신청을 하고 난자동결 시술을 받는 것이 아니라, 난자동결 시술을 하고 난자동결에 성공하면 신청하고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 난자채취를 위한 사전검사비, 시술비 50% 지원, 최대 200만 원
- 난자동결에 이르지 못한 경우 지원 불가
- 시술회차에 상관없이 1회만 지원
2023년 9월 1일 시술 건부터 적용되기 때문에 23. 09. 01 이전에 시술을 했다면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시술을 하기 전 사전검사비의 경우에는 시술일을 기준으로 1년 이내 검사비에 한해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보관료, 입원료, 난자동결 이후 진료비 등 난자채취와 직접적인 상관이 없는 비용은 지원되지 않습니다.
참고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과 중복해서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횟수(총 25회)를 모두 소진한 경우에는 중복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기타 중앙정부 및 지차체 유사 사업과도 중복지원이 불가능합니다.
- 2023. 9. 1. 이후 난자동결 시술자부터 지원가능
- 사전검사비는 시술일 기준 1년 이내만 지원가능
- 유사 지원사업과 중복지원 불가
- 단,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횟수를 모두 소진한 경우 지원가능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신청방법은 매우 간단합니다. 몽땅정보 만능키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접수하면 됩니다. 참고로 오프라인으로는 접수할 수 없습니다. 홈페이지에 접속 후 회원가입 및 로그인 후 탄생응원 > 난임부부 지원확대 > 난자동결 시술비용 지원 메뉴를 이용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서류검토 및 심사 이후 지급대상으로 확정되면 마이페이지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 자격요건에 관계없이 아래에 해당하는 모든 서류를 작성 및 제출하여 업로드해야 합니다. 첨부파일은 PDF, GIF, JPG, JPEG, PNG, ZIP만 가능하며 제출서류를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 신청서 : 온라인 신청 시 작성 및 입력
- 개인정보수집 및 동의서 각 1부
- 난자동결 시술 영수증 1부 : 시술 의료기관에서 발급
- 난자동결 시술 확인서 1부 : 시술의료기관에서 발급
- 난소기능(AMH) 등 검사결과지 각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
- 건강보험금 납부확인서 1부
- 통장 사본 1부
- 가구원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1부
- 난임시술비 지원 횟수 소진 증빙 서류 : 거주지 자치구 보건소에서 발급
확정 및 지원금 지급방법
지급대상으로 확정이 되면 매월 1일, 16일에 신청한 계좌로 지급됩니다. 공휴일, 토요일 포함 시에는 그다음 날 지급을 원칙으로 하며, 대상자에게 지원결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당해연도 시술비 지원 예산 부족으로 미지급분이 발생한 경우 다음 연도 예산 확보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지급이 되며, 해당 사실을 대상자에게 사전에 통보해 줍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서울시 다산콜센터 02-120, 서울특별시 여성가족재단 대표전화 02-3280-204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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