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한 임신, 행복한 출산을 위해 태아와 임산부의 건강증진을 돕고 진료비 출산비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정부 정책들이 많이 있습니다. 직접 신청을 하지 않으면 놓치는 지원들도 많이 때문에, 꼭 확인하시고 챙기시기 바랍니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 대상
- 난임 진단을 받은 난임부부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인 가구 또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가구
- 내용
- 체외수정(신선배아, 동결배아), 인공수정 시술비 중 일부 본인부담금, 비급여 및 전액 본인부담금을 지원합니다.
- 1회당 신선배아 최대 110만 원(9회), 동결배아 최대 50만 원(7회), 인공수정 최대 30만 원(5회)
- 총 21회 건강보험 적용 시술에 한해 지원
- 방법 : 보건소, 정부 24에 신청
- 문의 : 주소지 보건소 및 보건복지상담센터(TEL. 129)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 대상
- 소득기준 :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의 임산부, 3인 가구 기준 월 755만 원,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포함
- 질환 기준 : 19대 고위험 임신 질환으로 진단받고 입원치료를 받는 임산부
- 19대 고위험 임신질환 : 조기진통, 분만 관련 출혈, 중증 임신중독증, 양막의 조기파열, 태반조기박리, 전치태반, 절박유산, 양수과다증, 양수과소증, 분만 전 출혈, 자궁경부 무력증, 고혈압, 다태임신, 당뇨병, 대사장애를 동반한 임신 과다 구토, 신질환, 심부전, 자궁 내 성장 제한, 자궁 및 자궁의 부속기 질환
- 내용 : 고위험 임신 질환의 입원치료비 중 전액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를 1인당 300만 원 한도 내에서 진료비의 90%를 지원. 병실 입원료 및 환자 특식 제외
- 방법 : 분말 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임산부 주소시 시군구 보건소 신청
- 문의 : 주소지 보건소 및 보건복지상담센터(TEL. 129)
임산부 철분제, 엽산제 지원
- 대상 : 보건소에 등록한 임산부
- 내용
- 철분제 지원 : 임신 16주부터 5개월분, 철분결핍성 빈혈로 유발되는 조산, 유산, 산모 사망 예방
- 엽산제 지원 : 임신 전후 3개월까지, 태아의 유산, 사산, 선천성 기형 등을 예방
- 방법 : 보건소에 신청(지자체 보건소마다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이 조금씩 차이가 있음)
- 문의 : 주소지 보건소 및 보건복지상담센터(TEL. 129)
임신부 인플루엔자 국가 예방접종 지원
- 대상 : 임신부 (임신 주수에 관계없이 접종 가능)
- 내용 : 인플루엔자 백신 매년 1회 지원
- 방법 : 전국 지정 의료기관 및 보건소 방문
- 접종기관 방문 전 접종 가능 여부 확인 후, 임신부임을 확인 가능한 서류를 지참하여 방문
- 지정 의료기관 확인 : 예방접종 도우미 누리집(https://nip.kdca.go.kr) 또는 모바일 앱으로 확인 가능
- 문의 : 질병관리청 콜센터(TEL. 1339), 질병관리청 예방접종 관리과(TEL. 043-719-8398~8399)
영양플러스
- 대상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 가구 중 영양위험요인을 가진 임산부, 출산, 수유부, 만 6세 이하 영유아
- 중위소득 기준 80% : 4인 기준 409만 7,000원
- 영향 위험요인이란 빈혈, 저체중, 성장부진, 영양섭취 불량 등을 말합니다.
- 내용
- 개인별 영양 상태에 따라 영양보충식품(쌀, 감자, 달걀, 우유, 검정콩 등) 제공
- 기준 중위소득 65~80% 미만은 보충식품비의 10%를 본인이 부담
- 건강한 식생활 관리방법과 모유 수유를 촉진, 지원하는 교육 및 상담
- 방법 : 주소지 관한 보건소에 신청
-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TEL. 129)
임신, 출산 진료비(의료급여)
- 대상 : 임신 중이거나 출산(유산 및 사산 포함)한 수급권자 및 출생일로부터 2세 미만인 영유아
- 내용
- 임신, 출산 관련 진료비는 임산부와 그 임산부의 2세 미만 자녀에 대한 진료(입원, 외래 불문 지원)
- 본인부담금(비급여 포함) 및 그에 따라 처방된 약제, 치료, 재료의 구입 비용에 사용 가능
- 임신, 출산 진료비는 출산예정일(출산일)부터 2년까지 사용 가능
- 분만 취약지역에 계속하여 30일 이상 거주하는(주민등록) 경우 20만 원 추가 지원
- 방법 :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신청
-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TEL. 129)
요양비 지원(요양기관 외 출산 시 출산비 지급)
- 대상 : 요양기관(병원, 의원, 조산소)이 아닌 자택 등에서 출산한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의료급여 수급자
- 해외 출산 및 입양자녀는 제외됩니다.
- 내용 : 자녀 수에 상관없이 출산할 때마다 25만 원의 출산지 비급
- 방법
- 건강보험가입자 :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
- 의료급여 수급자 :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신청
- 문의 : 국민건강보험공단(TEL. 1577-1000), 보건복지상담센터(TEL. 129)
출산비용 지원
- 대상 : 출산(유산, 사산 포함)한 기초생활수급자, 긴급복지 지원대상자, 등록 여성장애인
- 내용
-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수급자 : 아이 1명당 70만 원(쌍둥이는 140만 원)
- 긴급복지 지원대상자 :아이 1명당 70만 원(쌍둥이는 140만 원)
- 등록 여성장애인 : 아이 1명당 100만 원
- 방법 :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신청
-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TEL.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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