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출산 경제적 지원 현황

임신, 출산이 경제적으로 부담될 때 - 경제적 지원 총 정리 1

출산장려금 2022. 7. 6.

건강한 임신, 행복한 출산을 위해 태아와 임산부의 건강증진을 돕고 진료비 출산비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정부 정책들이 많이 있습니다. 직접 신청을 하지 않으면 놓치는 지원들도 많이 때문에, 꼭 확인하시고 챙기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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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 대상
    • 난임 진단을 받은 난임부부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인 가구 또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가구
  • 내용
    • 체외수정(신선배아, 동결배아), 인공수정 시술비 중 일부 본인부담금, 비급여 및 전액 본인부담금을 지원합니다.
    • 1회당 신선배아 최대 110만 원(9회), 동결배아 최대 50만 원(7회), 인공수정 최대 30만 원(5회)
    • 총 21회 건강보험 적용 시술에 한해 지원
  • 방법 : 보건소, 정부 24에 신청
  • 문의 : 주소지 보건소 및 보건복지상담센터(TEL. 129)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 대상
    • 소득기준 :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의 임산부, 3인 가구 기준 월 755만 원,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포함
    • 질환 기준 : 19대 고위험 임신 질환으로 진단받고 입원치료를 받는 임산부
    • 19대 고위험 임신질환 : 조기진통, 분만 관련 출혈, 중증 임신중독증, 양막의 조기파열, 태반조기박리, 전치태반, 절박유산, 양수과다증, 양수과소증, 분만 전 출혈, 자궁경부 무력증, 고혈압, 다태임신, 당뇨병, 대사장애를 동반한 임신 과다 구토, 신질환, 심부전, 자궁 내 성장 제한, 자궁 및 자궁의 부속기 질환
  • 내용 : 고위험 임신 질환의 입원치료비 중 전액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를 1인당 300만 원 한도 내에서 진료비의 90%를 지원. 병실 입원료 및 환자 특식 제외
  • 방법 : 분말 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임산부 주소시 시군구 보건소 신청
  • 문의 : 주소지 보건소 및 보건복지상담센터(TEL. 129)

 

 

임산부 철분제, 엽산제 지원

  • 대상 : 보건소에 등록한 임산부
  • 내용
    • 철분제 지원 : 임신 16주부터 5개월분, 철분결핍성 빈혈로 유발되는 조산, 유산, 산모 사망 예방
    • 엽산제 지원 : 임신 전후 3개월까지, 태아의 유산, 사산, 선천성 기형 등을 예방
  • 방법 : 보건소에 신청(지자체 보건소마다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이 조금씩 차이가 있음)
  • 문의 : 주소지 보건소 및 보건복지상담센터(TEL. 129)

 

임신부 인플루엔자 국가 예방접종 지원

  • 대상 : 임신부 (임신 주수에 관계없이 접종 가능)
  • 내용 : 인플루엔자 백신 매년 1회 지원
  • 방법 : 전국 지정 의료기관 및 보건소 방문
    • 접종기관 방문 전 접종 가능 여부 확인 후, 임신부임을 확인 가능한 서류를 지참하여 방문
    • 지정 의료기관 확인 : 예방접종 도우미 누리집(https://nip.kdca.go.kr) 또는 모바일 앱으로 확인 가능
  • 문의 : 질병관리청 콜센터(TEL. 1339), 질병관리청 예방접종 관리과(TEL. 043-719-8398~8399)

 

영양플러스

  • 대상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 가구 중 영양위험요인을 가진 임산부, 출산, 수유부, 만 6세 이하 영유아
    • 중위소득 기준 80% : 4인 기준 409만 7,000원
    • 영향 위험요인이란 빈혈, 저체중, 성장부진, 영양섭취 불량 등을 말합니다.
  • 내용
    • 개인별 영양 상태에 따라 영양보충식품(쌀, 감자, 달걀, 우유, 검정콩 등) 제공
    • 기준 중위소득 65~80% 미만은 보충식품비의 10%를 본인이 부담
    • 건강한 식생활 관리방법과 모유 수유를 촉진, 지원하는 교육 및 상담
  • 방법 : 주소지 관한 보건소에 신청
  •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TEL. 129)

 

임신, 출산 진료비(의료급여)

  • 대상 : 임신 중이거나 출산(유산 및 사산 포함)한 수급권자 및 출생일로부터 2세 미만인 영유아
  • 내용
    • 임신, 출산 관련 진료비는 임산부와 그 임산부의 2세 미만 자녀에 대한 진료(입원, 외래 불문 지원)
    • 본인부담금(비급여 포함) 및 그에 따라 처방된 약제, 치료, 재료의 구입 비용에 사용 가능
    • 임신, 출산 진료비는 출산예정일(출산일)부터 2년까지 사용 가능
    • 분만 취약지역에 계속하여 30일 이상 거주하는(주민등록) 경우 20만 원 추가 지원
  • 방법 :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신청
  •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TEL. 129)

 

요양비 지원(요양기관 외 출산 시 출산비 지급)

  • 대상 : 요양기관(병원, 의원, 조산소)이 아닌 자택 등에서 출산한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의료급여 수급자
    • 해외 출산 및 입양자녀는 제외됩니다.
  • 내용 : 자녀 수에 상관없이 출산할 때마다 25만 원의 출산지 비급
  • 방법
    • 건강보험가입자 :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
    • 의료급여 수급자 :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신청
  • 문의 : 국민건강보험공단(TEL. 1577-1000), 보건복지상담센터(TEL. 129)

 

출산비용 지원

  • 대상 : 출산(유산, 사산 포함)한 기초생활수급자, 긴급복지 지원대상자, 등록 여성장애인
  • 내용
    •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수급자 : 아이 1명당 70만 원(쌍둥이는 140만 원)
    • 긴급복지 지원대상자 :아이 1명당 70만 원(쌍둥이는 140만 원)
    • 등록 여성장애인 : 아이 1명당 100만 원
  • 방법 :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신청
  •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TEL.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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