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출산 경제적 지원 현황

임신, 출산이 경제적으로 부담될 때 - 경제적 지원 총 정리 2

출산장려금 2022. 7. 6.

건강한 임신, 행복한 출산을 위해 태아와 임산부의 건강증진을 돕고 진료비 출산비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정부 정책들이 많이 있습니다. 직접 신청을 하지 않으면 놓치는 지원들도 많이 때문에, 꼭 확인하시고 챙기시기 바랍니다.

썸네일

 

청소년산모 임신, 출산 의료비 지원(국민행복카드)

  • 대상 : 임신이 확인된 만 19세 이하의 산모
  • 내용 : 청소년 산모 및 2세 미만 영유아의 모든 의료비 및 약제, 치료재료 구입비
    • 임신 1회당 120만원 지원
    • 사용기간 내 미사용된 지원금은 분만예정일 2년 이후 자동 소멸
  • 방법 :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누리집(https://www.socialservice.or.kr)에서 신청 후 임신확인서, 주민등록등본을 한국사회보장 정보원 사회서비스 보육 본부로 우편 송부
  • 문의 : 한국사회보장 정보원(TEL. 1566-3232 → 4번), 보건복지상담센터(TEL. 129)
  • 참고로 국민건강보험에 가입된 19세 이하 청소년 산모는 해당 지원과 임신, 출산 진료비 지원을 동시에 받을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 임신, 출산 진료비(국민행복카드)

  • 대상 : 임신, 출산(유산, 사산 포함)이 확인된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2세 미만 영유아의 법정대리인
    • 건강보험 임신, 출산 진료비 지급 신청서에 산부인과 전문의의 확인 필요
    • 출산한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임신, 출산 진료비를 신청하지 않고 사망한 경우에만 법정대리인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내용 : 임산부 및 2세 미만 영유아의 진료비 및 약제, 치료재료 구입에 대한 비용을 요양기관에서 결제할 수 있도록 건강보험에서 국민행복카드 바우처로 지급(2세 미만 영유아의 경우 처방된 약제, 치료재료)
    • 임심 1회당 100만 원 지급, 다태아 임산부는 140만 원 지급
    • 신청 당시 분만취약지에 등록이 되어 있으면서 연속하여 30일 이상 거주한 경우 20만 원 추가 지급
    • 사용기간 : 이용권 발급일부터 분만예정일, 출산(유산, 사산) 일부터 2년까지
    • 사용기간 내 사용하지 못한 금액은 자동 소멸됩니다.
    • 바우처 사용 중 재임신 또는 유산 시 기존 등록 건에 대해 해지하고, 신규 등록 후 사용하여야 하며 기존 바우처 잔여 지원금은 소멸됩니다.
  • 22년 분만취약지 : 인천-옹진군, 경기-양편군, 강원-평창군, 정선군, 화천군, 인제군, 충북-보은군, 괴산군, 충남-청양군, 전북-진안군, 무주군, 장수군, 전남-보성군, 장흥군, 함평군, 완도군, 진도군, 신안군, 경북-청도군, 군위군, 의성군, 청송군, 영양군, 영덕군, 봉화군, 울릉군, 경남-의령군, 남해군, 함양군, 합천군

 

 

  • 방법
    •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나 국민행복카드 발급 가능 카드사(은행), 주민센터, 보건소를 방문하거나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정부 24 홈페이지, 공단, 카드사 모바일 앱을 이용해서 신청 가능합니다.
    • 산부인과 전문의가 임신, 출산 사실을 온라인에 입력한 경우 전화 신청 가능합니다.
  • 문의 
    • 카드사 : BC카드(1899-4651), 삼성카드(1566-3336), 롯데카드(1899-4282), KB국민카드(1599-7900), 신한카드(1544-8868)
    • 국민건강보험공단 : 1577-1000
    •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첫만남이용권(국민행복카드)

  • 대상 : 22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로서 출생신고되어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
  • 내용
    • 출생아 1인당 200만 원의 바우처 지급, 시설보호아동의 경우 현금 지급
    • 아동 출생일(주민 등록일)로부터 1년
    • 유흥, 사행업종, 레저업종, 면세점 등 지급 목적을 벗어난 업종을 제외한 전 업종에서 사용 가능
  • 방법
    • 방문신청 : 아동 주소지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또는 정부 24
  •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복지부 누리집(https://www.bokjiro.go.kr)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 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건강보험료 보인부담급 합산액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에 해당하는 출산 가정
    • 임신 16주 이후 발생한 유산, 사산의 경우도 포함
    • 소득기준을 완화하여 지자체별 예외 지원하는 사항은 주소기 관할 시군구 보건소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내용
태아 유형 출산 순위 서비스 기간
단축 표준 연장
단태아 첫째아 5일 10일 15일
둘째아 10일 15일 20일
셋째아 이상 10일 15일 20일
쌍태아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산모 + 단태아)
인력 1명 10일 15일 20일
인력 2명 10일 15일 20일
삼태아 이상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산모 + 쌍태아 이상)
구분없음 15일 20일 15일

 

  • 방법 : 시군구 보건소 또는 복지로를 통해 출산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 후 30일 까지 신청
    • 임신 16주 이후 발생한 유산, 사산의 경우 30일 이내 신청
    •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 출산 등으로 입원한 경우 신생아의 퇴원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
  •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입양 숙려기간 모자지원

  • 대상 : 입양 숙려기간(출산 후 7일) 동안 입양(동의) 사실이 없는 미혼, 이혼 한부모
    • 출산 예정 전 40일 또는 출산 후 7일 이내에 신청 가능
  • 내용 : 출산 후 7일 동안 미혼, 이혼 한부모가 원하는 돌봄 서비스 비용 지급
구분 지원내용 지급금액
가정 내 보호지원 산후지원인력 가정방문 서비스 비용 지원 (1주) 50만원
가족 또는 친구 등 지인의 도움을 받는 경우 비용 지원 (1주) 35만원
미혼모자가족 복지시설 입소 시설입소 시 산후지원인력 인건비 지원(1주) 40만원
산후조리원 입소 산후조리원 이용료 지원(1주) 최대 70만원

 

  • 방법 : 신군구청 입양담당부서에 신청
  •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TEL. 129)

 

국민연금 출산크레딧

  • 대상 : 2008년 1월 1일 이후 둘째 이상의 자녀를 출산하거나 입양한 국민연금 가입자
  • 내용
    • 국민연금 수급 시점에 둘째 자녀는 12개월, 셋째 자녀부터는 1명마다 18개월씩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
    • 가입기간 추가 산입만큼 연금액 상승
    • 2명 : 12개월, 3명 : 30개월, 4명 : 48개월, 5명 이상 : 50개월
  • 방법 : 노령연금 청구 시 국민연금공단에 가족관계 증명서와 출산에 대한 추가 가입 기간 합의서 제출
  • 문의 : 국민연금공단 콜센터(TEL.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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