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한 임신, 행복한 출산을 위해 태아와 임산부의 건강증진을 돕고 진료비 출산비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정부 정책들이 많이 있습니다. 직접 신청을 하지 않으면 놓치는 지원들도 많이 때문에, 꼭 확인하시고 챙기시기 바랍니다.
청소년산모 임신, 출산 의료비 지원(국민행복카드)
- 대상 : 임신이 확인된 만 19세 이하의 산모
- 내용 : 청소년 산모 및 2세 미만 영유아의 모든 의료비 및 약제, 치료재료 구입비
- 임신 1회당 120만원 지원
- 사용기간 내 미사용된 지원금은 분만예정일 2년 이후 자동 소멸
- 방법 :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누리집(https://www.socialservice.or.kr)에서 신청 후 임신확인서, 주민등록등본을 한국사회보장 정보원 사회서비스 보육 본부로 우편 송부
- 문의 : 한국사회보장 정보원(TEL. 1566-3232 → 4번), 보건복지상담센터(TEL. 129)
- 참고로 국민건강보험에 가입된 19세 이하 청소년 산모는 해당 지원과 임신, 출산 진료비 지원을 동시에 받을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 임신, 출산 진료비(국민행복카드)
- 대상 : 임신, 출산(유산, 사산 포함)이 확인된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2세 미만 영유아의 법정대리인
- 건강보험 임신, 출산 진료비 지급 신청서에 산부인과 전문의의 확인 필요
- 출산한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임신, 출산 진료비를 신청하지 않고 사망한 경우에만 법정대리인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내용 : 임산부 및 2세 미만 영유아의 진료비 및 약제, 치료재료 구입에 대한 비용을 요양기관에서 결제할 수 있도록 건강보험에서 국민행복카드 바우처로 지급(2세 미만 영유아의 경우 처방된 약제, 치료재료)
- 임심 1회당 100만 원 지급, 다태아 임산부는 140만 원 지급
- 신청 당시 분만취약지에 등록이 되어 있으면서 연속하여 30일 이상 거주한 경우 20만 원 추가 지급
- 사용기간 : 이용권 발급일부터 분만예정일, 출산(유산, 사산) 일부터 2년까지
- 사용기간 내 사용하지 못한 금액은 자동 소멸됩니다.
- 바우처 사용 중 재임신 또는 유산 시 기존 등록 건에 대해 해지하고, 신규 등록 후 사용하여야 하며 기존 바우처 잔여 지원금은 소멸됩니다.
- 22년 분만취약지 : 인천-옹진군, 경기-양편군, 강원-평창군, 정선군, 화천군, 인제군, 충북-보은군, 괴산군, 충남-청양군, 전북-진안군, 무주군, 장수군, 전남-보성군, 장흥군, 함평군, 완도군, 진도군, 신안군, 경북-청도군, 군위군, 의성군, 청송군, 영양군, 영덕군, 봉화군, 울릉군, 경남-의령군, 남해군, 함양군, 합천군
- 방법
-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나 국민행복카드 발급 가능 카드사(은행), 주민센터, 보건소를 방문하거나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정부 24 홈페이지, 공단, 카드사 모바일 앱을 이용해서 신청 가능합니다.
- 산부인과 전문의가 임신, 출산 사실을 온라인에 입력한 경우 전화 신청 가능합니다.
- 문의
- 카드사 : BC카드(1899-4651), 삼성카드(1566-3336), 롯데카드(1899-4282), KB국민카드(1599-7900), 신한카드(1544-8868)
- 국민건강보험공단 : 1577-1000
-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첫만남이용권(국민행복카드)
- 대상 : 22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로서 출생신고되어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
- 내용
- 출생아 1인당 200만 원의 바우처 지급, 시설보호아동의 경우 현금 지급
- 아동 출생일(주민 등록일)로부터 1년
- 유흥, 사행업종, 레저업종, 면세점 등 지급 목적을 벗어난 업종을 제외한 전 업종에서 사용 가능
- 방법
- 방문신청 : 아동 주소지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또는 정부 24
-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복지부 누리집(https://www.bokjiro.go.kr)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 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건강보험료 보인부담급 합산액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에 해당하는 출산 가정
- 임신 16주 이후 발생한 유산, 사산의 경우도 포함
- 소득기준을 완화하여 지자체별 예외 지원하는 사항은 주소기 관할 시군구 보건소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내용
태아 유형 | 출산 순위 | 서비스 기간 | ||
단축 | 표준 | 연장 | ||
단태아 | 첫째아 | 5일 | 10일 | 15일 |
둘째아 | 10일 | 15일 | 20일 | |
셋째아 이상 | 10일 | 15일 | 20일 | |
쌍태아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산모 + 단태아) |
인력 1명 | 10일 | 15일 | 20일 |
인력 2명 | 10일 | 15일 | 20일 | |
삼태아 이상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산모 + 쌍태아 이상) |
구분없음 | 15일 | 20일 | 15일 |
- 방법 : 시군구 보건소 또는 복지로를 통해 출산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 후 30일 까지 신청
- 임신 16주 이후 발생한 유산, 사산의 경우 30일 이내 신청
-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 출산 등으로 입원한 경우 신생아의 퇴원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
-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입양 숙려기간 모자지원
- 대상 : 입양 숙려기간(출산 후 7일) 동안 입양(동의) 사실이 없는 미혼, 이혼 한부모
- 출산 예정 전 40일 또는 출산 후 7일 이내에 신청 가능
- 내용 : 출산 후 7일 동안 미혼, 이혼 한부모가 원하는 돌봄 서비스 비용 지급
구분 | 지원내용 | 지급금액 |
가정 내 보호지원 | 산후지원인력 가정방문 서비스 비용 지원 (1주) | 50만원 |
가족 또는 친구 등 지인의 도움을 받는 경우 비용 지원 (1주) | 35만원 | |
미혼모자가족 복지시설 입소 | 시설입소 시 산후지원인력 인건비 지원(1주) | 40만원 |
산후조리원 입소 | 산후조리원 이용료 지원(1주) | 최대 70만원 |
- 방법 : 신군구청 입양담당부서에 신청
-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TEL. 129)
국민연금 출산크레딧
- 대상 : 2008년 1월 1일 이후 둘째 이상의 자녀를 출산하거나 입양한 국민연금 가입자
- 내용
- 국민연금 수급 시점에 둘째 자녀는 12개월, 셋째 자녀부터는 1명마다 18개월씩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
- 가입기간 추가 산입만큼 연금액 상승
- 2명 : 12개월, 3명 : 30개월, 4명 : 48개월, 5명 이상 : 50개월
- 방법 : 노령연금 청구 시 국민연금공단에 가족관계 증명서와 출산에 대한 추가 가입 기간 합의서 제출
- 문의 : 국민연금공단 콜센터(TEL.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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