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출산 경제적 지원 현황

난임부부 체외수정시술비 지원(민간지원사업)

출산장려금 2024. 6. 25.

지자체에서는 난임부부에게 시술 전 검사비, 시술비 등을 지원하지만, 지원한도, 지원 횟수 등 제한을 두고 있어 모든 지원을 받고 난 이후에는 추가적인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아래에서는 지자체의 지원을 모두 받은 후 지원받을 수 있는 민간지원 사업을 소개합니다.

 

난임_지원_사업_섬네일

 

(사)한국난임가족연합회와 아가야 보듬이 사업

아래에서 소개할 난임부부 체외수정시술비 지원사업은 사단법인 한국난임가족연합회에서 분기별 25명씩 매년 100명에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난임부부의 숫자가 계속해서 늘어나는 것을 감안하면 1년에 100명이라는 숫자는 너무 작아 보일 수 도 있습니다. 다만, 직장을 포기하면서 임신을 준비하는 난임부부의 입장에서는 금전적인 지원이 정말 필요하고, 이를 민간단체에서 지원을 한다는 것 자체가 매우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보편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난임이라는 단어가 사용된지는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불과 2000년 초중반까지만 해도 난임이 아니라 불임이라는 단어가 대부분 사용되었습니다. 난임이라는 단어는 한국난임가족협회의 시작인 난임극복 동호회 "아가야"의 캠페인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불임보다는 난임이라는 단어를 사용함으로써 많은 난임부부에게 희망을 주기 위함이었습니다. 지금 정부에서 여러 가지 지원이 확대된 과정도 한국난임가족연합회의 노력이 있었습니다. 당장 2000년 초만 해도 지금처럼 저출산 문제에 대한 관심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한국난임가족연합회에서는 아가야 보듬이 사업을 시행중인데, 지자체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한도를 모두 사용한 난임부부를 대상으로 체외수정시술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여러 병원과 제약회사로부터 지원을 받아 진행하고 있는 사업으로, 2008년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아래에서 아가야 보듬이 사업의 상세정보를 안내하겠습니다.

 

아가야 보듬이(체외수정) 사업 상세정보

아가야 보듬이 사업은 2008년부터 시작한 난임부부 체외수정시술비 지원사업입니다. 난임을 겪어보지 않은 사람들 입장에서는 난임이 주는 스트레스, 우울증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합니다. 또 정신적인 문제와는 별도로 금전적인 문제도 따라오게 됩니다. 각종 검사 및 시술비용 자체가 크고, 그 마저도 건강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는 한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이 과정은 단순히 비용이 드는 것 외에도 시간을 투자해합니다. 주기적으로 병원에 방문해야 하고, 임신에 유리한 건강한 몸을 만들기 위해 추가적인 비용도 발생하기 마련입니다. 특히 여성의 경우 이런 여러 가지 이유로  직장을 다니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즉, 금전적으로 일반적으로 제3자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어려움이 따른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한국난임가족연합회에서 아가야 보듬이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원대상 및 지원인원

기본적으로는 법적으로 혼인 상태에 있는 난임부부를 대상으로 합니다. 또, 체외수정시술을 요하는 난임부부로 난임시술 건강보험 신선 9회를 모두 받은 경우 체외수정시술을 희망하는 난임부부에 한하여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분기별로 25명씩 연 100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법적으로 혼인 상태인 난임부부
  • 체외수정시술을 요하는 난임부부로 난임시술 건강보험 신선 9회를 모두 받은 자
  • 분기별 25명 / 연 100명

 

접수방법

아가야 보듬이 사업을 신청은 한국난임가족연합회 홈페이지에서 아가야 보듬이 지원사업 신청서를 다운받아 작성 후 구비서류를 포함하여 직접 방문, 우편등기, 이메일로 접수할 수 있습니다. 파일은 글 하단에 한글, PDF 파일 형태로 첨부하여 두었습니다. 우편등기 주소와 이메일은 아래와 같습니다.

 

  • 직접 장문 및 우편등기 : (05380) 서울시 강동구 천호대로 1078, 210호
  • 이메일 : agaya505@naver.com

 

매년 분기별로 접수를 받고 있으며, 2024년 접수 및 발표 일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현재 1, 2분기는 마감되었고 3, 4분기 지원이 가능합니다.

 

  • 1분기 : 12월 1일 ~ 2월 28일 접수, 3월 초 결과 발표
  • 2분기 : 3월 1일 ~ 5월 31일 접수, 6월 초 결과 발표
  • 3분기 : 6월 1일 ~ 8월 31일 접수, 9월 초 결과 발표
  • 4분기 : 9월 1일 ~ 11월 30일 접수, 12월 초 결과 발표

 

구비서류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아가야 보듬이(체외수정) 신청서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
  • 가장 최근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부 영수증 및 납부확인서

 

맞벌이 부부 또는 부부가 각각 가입되어 있을 경우 각각의 건강보험료 납부 영수증 및 납부확인서가 필요합니다. 휴직을 한 경우에는 휴직증명서를 함께 첨부하여야 합니다.

 

난임부부_체외수정시술비_지원사업_신청서.hwp
0.07MB
난임부부_체외수정시술비_지원사업_신청서.pdf
0.64MB

 

 

 

댓글

💲 추천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