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출산 경제적 지원 현황

2022년 난임지원 시술비지원 신청방법

출산장려금 2022. 7. 8.

결혼을 하지 않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출산율이 0.837까지 떨어졌습니다. 출산을 하기 위해 노력을 함에도 불구하고 임신을 하지 못하는 난임 부부들이 해마다 늘어나고 있는데, 이런 난임 부부들을 위해 정부에서 지원하는 지원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썸네일

 

혹시 이 글을 보시는 분들이 난임부부라면, 난임은 병원을 다니면 반드시 극복이 가능하다는 이야기를 해주고 싶습니다. 부부가 서로 탓을 하지 말고, 양가 부모님은 그냥 신경을 끄세요. 정말 아무런 도움도 안 됩니다. 난임은 그냥 단지 임신이 조금 어려운 거뿐이니깐 병원을 다니면서 마음도 추스르고, 자심감도 회복하고, 몸을 만들어가면 반드시 임신으로 이어집니다. 믿으세요.

 

1. 난임과 불임

난임에 대해서는 국가와 지자체에서 지원금 및 정책적인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불임에 대해서는 제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는, 목포시에서 정관난관복권수술비를 지원하는 것 말고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신이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병원에서 난임이냐 불임이냐 어떤 진단을 받느냐에 따라서 지원유무가 달라지게 됩니다. 

 

난임과 불임은 어떤 차이가 있는 것일까요?? 언뜻보기에는 둘 다 비슷한 것처럼 보이지만 난임과 불임은 명확히 다른 의미입니다. 난임은 생물학적으로 충분히 임신을 할 수 있는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남들보다 쉽게 임신이 되지 않는 경우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여성이 배란장애가 있다거나, 난소나 자궁의 기능이 정상보다 떨어지는 경우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남성의 경우는 정자 운동 능력이 부족한 경우를 쉽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불임은 무배란증, 무정자증으로 의학적으로 임신이 불가능한 경우나 기능 장애의 정도가 심해 수술을 하지 않으면 임신이 불가능한 상태를 말합니다. 

  • 난임 : 생물학적으로 임신이 가능하나 임신이 쉽게 되지 않는 경우
  • 불임 : 생물락적으로 임신이 불가능한 경우

정확하게 난임에 대한 정의는 피임을 시행하지 않고 부부가 정상적인 부부관계를 1년 이상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임신을 하지 못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2. 난임지원 대상과 지원금액

지원대상에 대한 기준이 완하 되면서 과거에는 법적으로 혼인 상태이거나 연령제한이 있었습니다만, 지금 현재는 법적 혼인상태이거나 신청일 기준 1년간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있고 관할 보건소로부터 확인이 된 난임부부들이 대상이 됩니다. 또한 의료급여 수급권자이거나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인 가구가 해당이 됩니다.

 

2022년 기준 중위소득 180%는 아래 표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가구수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기준 중위소득
180%
5,868,000 7,550,000 9,218,000 10,844,000 12,433,000

 

 

지원범위와 지원금액을 살펴보면, 인공수정과 신선배아 체외수정, 동결배아 체외수정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지원금액을 살펴보면 아래 표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지원범위 만 44세 이하 만 45세 이상
신선배아  9회 최대 110만원 최대 90만원
동결배아 7회 최대 50만원 최대 40만원
인공수정 5회 최대 30만원 최대 20만원

 

3. 난임지원 신청방법

신청은 지역보건소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 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지원 결정 통지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결정 통지서를 발급받고 3개월 이내에 시술을 하시면 됩니다.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정부 24 홈페이지에서 난임진단서를 포함한 서류를 등록하면, 보건소에서 승인을 해주고 나면 지원 결정서를 인쇄할 수 있습니다. 보건소에서 승인을 해주는 데는 보통 하루에서 이틀 정도가 소용됩니다.

 

제출서류 목록

  • 난임진단서 원본 : 병원에서 작성해줍니다.
  • 신분증 및 건강보험증 사본 1부
  • 신청일 기준 전월 건강보험 납부확인서 또는 급여명세서 1 : 맞벌이라면 각각 1부씩 필요합니다.
  •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1부 : 부부 각각 1부씩입니다.
  • 당사자의 시술 동의서 : 사실혼일 때는 각 당사자의 난임 시술에 대한 의사 확인이 필요합니다.
  • 가족관계 등록부 1부 : 부부 각각 1부씩입니다. 사실혼 일 때는 각각 다른 사람과 법률상 혼인관계가 없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 주민등록증 1부 : 사실혼 일때는 거주지 확인과 1년 이상 동거 여부를 확인합니다.

서류가 꽤 많고 복잡하기도 하고, 지자체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가급적 거주 지역 보건소에 한번 방문하셔서 확인하신 다음에 한 번에 처리하시는 게 훨씬 빠르고 편합니다.

댓글

💲 추천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