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서울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상세정보입니다. 난임부부를 대상으로 서울시에서는 시술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2024년부터는 지원이 확대되어 거주기간, 연령병 차등지원 내용 등이 폐지되었습니다. 아래에서 신청자격, 지원내용을 상세하게 안내합니다.
2024년 서울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개요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은 정부 중앙부처가 아닌 지자체에서 이루어지는 지원사업입니다. 그래서 거주하고 있는 지자체에 따라 지원 유무가 달라지고, 지원 내용에서도 차이가 있습니다. 다행히 서울시에서는 난임부부를 대상으로 시술비를 지원하고 있는데, 체외수정, 인공수정 시술비를 말합니다.
즉, 체외수정, 인공수정 시술을 받게 되면 시술비와 이와 관련된 약제비 등을 서울시에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지원 사업은 지원자격이 존재하며, 지원내용에 있어 횟수와 금액 등에서 제한이 있습니다. 다만, 2024년 4월 16일 보건복지부 사회보장협의로 인해 지원대상, 횟수, 연령기준 등이 완화되어 더 많은 사람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변경되었습니다.
아래에서는 난임부부 시술비 사업의 지원자격, 지원내용, 신청방법 등을 자세하게 안내하겠습니다. 참고로 지자체에서 지원해주는 지원을 모두 받았다면 민간지원사업을 통해서도 지원을 받을 수 있으니, 포기하지 말고 아래 링크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https://chulsan.tistory.com/318
2024년 서울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상세정보
2024년 서울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변경 및 확대 내용
2024년 4월 16일 보거복지부 사업보장협의 완료로 연령별 차등지원이 폐지되었고, 2024년 2월 1일 신청일자 기준으로 소급하여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변경 및 확대 내용을 표로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 변경 전 | 변경 후 |
대상 | 서울시 거주 6개월 이상 | 거주기간 폐지 |
횟수 | 총 시술 횟수 22회 | 25회로 증가 |
연령기준 | 45세 기준 차등 지원 | 연령별 차등지원 폐지 |
간단히 거주기간에 상관없이 모든 난임가구가 총 25회의 시술비를 연령에 상관없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변경되었습니다. 즉, 더 많은 사람이, 더 많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확대되었습니다.
서울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자격
부부 중 최소한 한명은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대한민국 국적의 소유자이면서, 부부 모두 건강보험가입 및 보험료 고지 여부가 확인이 되어 야 합니다. 또 난임부부를 대상으로 지원하는 정책이기 때문에 정부지원 난임시술의료기관의 난임시술 의사에게 발급받은 "난임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간단히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서울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부부 중 최소한 한명은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대한민국 국적의 소유자
- 부부 모두 건강보험가입 및 보험료 고지 여부가 확인되는 자
- 정부지원 난임시술의료기관의 난임시술 의사에게 발급받은 난임진단서를 제출한 자
서울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내용
난임부부 시술은 신선배아 체외수정과 동결배아 체외수정, 인공수정이 있습니다. 각각에 따라 지원금액이 달라지는데, 신선배아는 최대 110만 원, 동결배아는 최대 50만 원, 인공수정은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지원최대 금액은 총 지원금액이 아니라 1회 시술 시 지원받는 금액입니다. 시술비 지원은 기존에서 변경되어 총 25회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며, 시술 종류에 상관없이 25회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표로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 횟수 | 지원금액 | |
체외수정 | 신선배아 | 총 25회 | 최대 110만 원 |
동결배아 | 최대 50만 원 | ||
인공수정 | 최대 30만 원 |
다만 몇가지 유의사항이 있는데 아래와 같습니다.
- 비급여의 경우 본인부담금 : 배아동결비 30만 원, 유산방지제 및 착상보조제 각 20만 원
- 공난포 발생 지원 제외(횟수 차감은 없으나 본인부담률 30% 적용 : 공난포 관련 뉴스
- 시술비 지원횟수 최대 25회
- 신청일 기준 총 지원이력 횟수에 타 지자체 지원 이력 횟수 포함
- 건강보험 급여 적용 시술별 횟수 소진 시 본인부담 증가 발생
서울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유효기간(치료기간)
지원신청을 하면 지원결정통지서가 발급됩니다. 지원결정통지서가 발급되면 지원금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지원결정통지서는 3개월이라는 유효기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3개월 경과 시 지원신청을 다시 하여야 하고, 자격을 재조사 후 지원결정통지서를 다시 발급해 줍니다.
- 지원결정통지서 유효기간 : 3개월
서울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방법
신청은 연중 언제든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E-보건소, 정부24를 통해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며,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나 사실혼 부부가 최초에 신청 시에는 관할 보건고에 방문하여 신청을 하면 됩니다. 신청 시 난임 진단서와 같은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제출서류와 관련해서는 아래에서 별도로 다시 안내하겠습니다.
다만 배우자 동의가 모두 완료되어야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접수처리가 됩니다. 그래서 배우자 동의일 이전에 발생한 시술비에 대해서는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서울시 난임부부 시술비 제출서류
난임부부의 법적 혼인 상태에 따라 제출서류가 달라집니다. 각 상황에 따른 제출서류를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법적 혼인 상태인 부부
- 난임 진단서 1부(최초 신청 시에만 제출, 체외수정과 인공수정 진단서는 각 시술별 지원신청 시 따로 제출)
- 부부별 건강보험증 사본 또는 건강보험자격확인서 각 1부(의료급여수급자의 경우 자격증명서 1부)
- 부부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상세) 1부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내국인 부부
법적혼인 상태에 있는 부부가 제출해야 하는 서류 외에 다음과 같은 서류를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
- 시술동의서 : 사실혼 부부가 난임치료시술을 받을 의사를 확인하기 위해 당사자가 직접 서명하여 제출
- 가족관계등록부 각 1부
- 주민등록등본 각 1부
- 주민등록등본으로 1년 이상의 동거여부를 확인할 수 없을 경우에는 아래 3가지 서류 중에서 하나를 제출합니다.
- '사실상 혼인관계 존재 확인의 소' 판결문 서류
- 정부위원회에서 발급한 공식서류 : 행정심판위원회, 보훈심사위원회, 범죄피해사실구조심위회, 의사상자심의위원회 등에서 결정문으로 사실혼으로 인정한 공식서류
- 사실혼 확인보증서와 보증인 2인의 신분증 사본 : 해당 서류는 지자체 보건소 등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에 강동구의 서류를 참고용으로 첨부하였습니다.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외국인 1인이 포함된 부부
법적혼인 상태에 있는 부부와 내국인 사실혼 부부가 제출할 서류 외에 추가로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외국인 등록사실증명,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중 택 1(단, 국내 1년 이상 체류)
- 타인과 중혼여부 확인서류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하였다고 인정하는 기준
사실상 혼인관계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기준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 사회적으로 인정이 될만한 실질적인 혼인생활을 영위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공문서 또는 사실혼 확인보증서를 제출한 경우
- 공문서 : 주민등록상 1년 이상의 동거기록, '사실상 혼인관계 존재확인의 소' 판결문, 기타 정부위원회에서 발급한 판결문 서류로서 해당 공문서 내에 두 당사자가 신청일 기준 1년 이상의 사실상 혼인관계를 영위하였다고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어야 함.
- 사실혼 확인 보증서 : 2인 이상의 제3자가 1년 이상의 동거등 사실상 혼인관계를 보증한 경우로서, 지침상 서식에 해당 보증인의 인적사항 및 보증사실에 대한 법적 책임을 지는 것에 동의한다는 서명을 받아야 함
- 두 당사자의 가족관계등록부에 신청일 기준 제3자와의 혼인관계가 없어야 함
- 사실상 혼인관계를 주장하는 당사자 중 한 명이 외국인 또는 재외국민이었던 경우 1년 이상 당사자 모두 국내에 체류한 사실이 확인되어야 함 : 외국인등록사실증명,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및 출입국기록 제출
난임부부 시술 약제비 지원 안내
시술과 직접적 관련이 있는 원외처방약의 경우 시술 종료시점에 병원 원무과에 지원금액 잔액 확인 후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지원가능한 약제비는 급여약제, 비급여 약제로 구분됩니다.
- 급여약제 : 시술과 직전적 관련이 있는 원외처방약(페마라정, 레트로졸 등에 해당)
- 비급여 약제 : 의약품안전나라에서 검색 시 주성분 프로게스테론 제제로 확인되는 비급여 약제(프로게스테론 질정 및 주사, 타이유 프로게스테론 주사, 슈게스트프로게스테론 주사, 제니퍼프로게스테론 주사, 루티너스 질정, 유트로게스탄 질정, 예나트론 질정, 크리논 겔, 사이클로제스트, 프롤루텍스주 등)
- 듀파스톤 지원 불가
의료기관의 시술비 청구금액 확인 후 지급이 되기 때문에 개인지급까지는 시간이 걸릴 수 있으며, 약제비 청구 시 신청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약제비 청구서 : 하단에 서식 별도 첨부
- 해당 차수 시술확인서 사본 1부 : 병원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원외약 처방전 1부
- 약제비 계산서, 영수증 또는 약국봉투 : 약제명과 금액 확인
- 시술자 본인의 통장사본 1부
서울시 난임부부 시술비 FAQ
서울시 난임부부 시술비를 지원받는 난임부부들이 자주 하는 질문과 답변을 정리하였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Q1. 소득에 상관없이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A1. 이전에는 소득기준이 있었지만, 현재는 소득기준이 폐지되어 소득 수준에 상관없이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Q2. 서울시 한의약 난임치료지원을 받으면 난임부부 시술비는 지원받을 수 없나요?
A2. 두 사업은 별개의 사업으로 중복해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Q3. 난자채취 예정인데 아직 동결일지, 신선일지 모르면 어떻게 신청을 해야 하나요?
A3. 난자채취를 한 후 수정된 배아를 자궁 내로 넣어주는 과정을 신선배아 이식이라고 합니다. 시선배아 이식을 하고 남은 배아들을 액체질소에 냉동시켜서 보관하고 신선배아 이식에 실패하면 동결해 놓은 배아를 해동 후 이식해 주는 것을 동결배아 이식이라고 합니다. 즉, 난자채취를 하면 큰 문제가 없다면 신선배아 후 동결배아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선 신선배아로 신청하는 것이 최대 금액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Q4. 저는 서울에 살고 있는데, 아내는 부산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서울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A4. 일반적으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의 경우 여자 주소지를 기준으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부부가 모두 서울시에 거주하고 있지 않아도 지원을 받을 수는 있으나, 여자 주소지를 대부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남편분이 거주하고 있는 보건소에 문의를 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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