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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서울시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사업 상세정보

출산장려금 2024. 8. 6.

서울시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사업 상세정보입니다. 서울시에서는 만혼, 고령출산 등으로 증가하는 난임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한의약 난임치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서울시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사업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을 상세히 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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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서울시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사업 개요

난임부부는 난임병원에서 치료 및 시술을 통해 임신을 준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난임병원 외에도 건강한 몸을 만들어 잠재적 임신능력을 향상해 자연임신을 원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이럴 경우 한의약에 도움을 받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다만, 한의약 난임치료 첩약비용은 상당히 고가이기 때문에 난임부부 입장에서 경제적으로 부담이 됩니다.

 

서울시에서는 이 한의약 난입치료 첩약비용의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난임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잠재적 임신능력 향상에 도움을 주어 출산율 증가에 기여하는 지원사업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다만 여성의 출생일 기준, 서울시 거주기간 등에 따라 지원대상 여부가 달라지고, 100% 지원이 아니라 본인이 일부 부담해야 하는 금액이 있습니다. 또 국가 및 서울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과 중복해서 지원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충분히 생각을 하고 지원을 받아야 합니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과 관련해서는 아래 링크를 참고하시면 되고, 해당 글에서는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사업의 지원대상, 지원내용, 지원방법 등을 상세하게 소개합니다.

 

https://chulsan.tistory.com/323

 

2024년 서울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상세정보(개정내용)

2024년 서울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상세정보입니다. 난임부부를 대상으로 서울시에서는 시술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2024년부터는 지원이 확대되어 거주기간, 연령병 차등지원 내용 등이 폐지

chulsan.tistory.com

 

 

서울시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사업 상세정보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사업 대상

자연임신을 희망하는 원인불명의 난임 진단 부부를 대상으로 합니다. 다만 아래와 같은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여성 출생일 기준 : 2024년 기준 1979년 이후 출생
  •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상 서울시 거주
  • 결혼 및 사실혼 가능
  • 국가 및 서울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과 중복지원 불가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사업 지원내용

간단히 한의약 난임 치료 3개월 첩약비용의 90%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10%는 본인이 부담하여야 하며,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경우 100% 전액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다만, 1,192,320원이라는 지원상한액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 이상의 경우 본인이 부담하여야 합니다. 지원 횟수에서도 제한이 있는데, 1인당 최대 2회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1년에 1회만 가능합니다. 

 

  • 지원금액 : 첩약비용의 90%(단, 수급자 및 차상위 100% 지원)
  • 지원상한액 : 1,192,320원
  • 1인당 최대 2회
  • 1년에 1회 가능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사업 신청 및 구비서류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사업 신청을 난임부부가 함께 신청할 시 여성 주민등록 주소지 보건소에서 함께 방문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단독으로 신청할 경우 신청자의 주민등록 주소지 보건소에서 각각 신청하면 됩니다.

 

  • 난임부부 신청 시 : 여성 주민등록 주소지 보건소
  • 단독 신청 시 : 신청자 주민등록 주소지 보건소

 

신청 시 아래와 같은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주민등록등본
  • 가족관계증명서 : 부부주소지가 다를 경우 제출
  • 사실혼 증명서 : 사실혼일 경우 제출
  • 사전 선별 결과지 : 서울시 임신출산 정보센터 홈페이지에서 자가 점검으로 출력 가능
  • 원인불명의 난임을 확인할 수 있는 난임진단서 : 난심시술병원, 산부인과 전문의
  • 검사결과지 : 보건소 남녀 임신준비 지원사업을 통하여 무료로 검사가 가능합니다.

 

난임진단서의 경우 신청일 기준 2년 이내의 서류만 가능하며, 난임시술병원 지단서를 제출할 경우 남성 진단서는 생략 가능합니다. 검사결과지의 경우 신청일 기준 6개월 이내의 서류만 가능하며, 검사결과항목에 CBC, LFT, FBS, Bun/cr, B형 간염검사 결과를 공통으로 포함되어야 하며, 남성의 경우 정액검사, 여성의 경우 AMH, 풍진면역검사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사업 준수사항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사업 참여 시 아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한의약 난임치료 과정에 성실히 참여하고 설문조사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
  • 한의약 난임치료 사전 및 사후에 검사를 시행하고 결과를 제출 : 사전검사 신청일 기준 6개월 이내, 사후검사 치료완료 후 2주 이내 실시
  • 치료지원결정 통지서의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2주이며, 해당 기간 이내에 치료를 시작해야 합니다.
  • 3개월의 지속적 한의약 치료를 받고 치료결과 확인에 협조해야 합니다. : 치료 종료 후 6개월, 1년
  • 치료를 중단 시 보건소에 알려야 합니다.
  • 개인사유로 1개월 이상 치료중단 시, 그 시점을 기준으로 치료가 종료됩니다.
  • 한의약 난임치료 중 의과 난임시술 병행 시 지원은 불가하며 환수됩니다.
  • 치료 도중 임신 성공 시 치료가 종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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