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서울시 송파구 출산지원혜택 7종 상세정보입니다. 서울시 송파구에서 출산을 하게 되면 8가지의 출산지원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각 출산지원혜택의 지원대상, 지원금액, 신청방법 등을 자세하게 안내합니다.
2024년 서울시 송파구 출산양육지원 개요
서울시 송파구에서는 8가지의 출산양육지원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7가지 혜택은 아래와 같습니다.
- 첫만남이용권 지원사업
- 아동수당 지원사업
- 가정양육수당 및 장애아동 양육수당 지원사업
- 보육료 지원사업
- 아이 돌봄 지원사업
- 다둥이 행복카드 발급
- 송파구 공동육아나눔터 운영
- 송파구 공동육아방 운영
- 부모급여 지원사업
7가지 출산양육지원 혜택 중 첫만남이용권처럼 정부에서 공통적으로 지원하는 혜택이 있고, 송파구에서 별도로 자체적으로 지원하는 혜택도 존재합니다. 아래에서는 각각의 출산양육지원혜택을 하나씩 소개하고,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등을 자세하게 안내합니다.
첫만남이용권 지원사업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로서 출생 신고된 영유아를 대상으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원은 바우처로 지급이 되고, 1회성으로 일시에 지급이 됩니다. 기본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지원대상 :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로서 출생 신고된 영유아
- 지원금액 : 첫째아 200만 원, 둘째 이상 300만 원
- 지원방법 : 부 또는 모 명의 신용카드 포인트 지급
- 사용기한 : 출생일로부터 1년간 사용가능
- 신청방법 : 주소지 동 주민센터에서 직접 방문 신청 / 온라인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
- 기타문의 : 여성보육과 가족지원팀 02-2147-2791
아동수당 지원사업
만 8세 미만의 아동을 대상으로 최대 96개월간 현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취학여부와 관계없이 지급받을 수 있지만, 해외에 장기간 체류(90일 이상)하는 경우에는 지원이 정지됩니다. 상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지원대상 : 만 8세 미만의 아동(0~95개월)
- 만 8세의 생일이 도래하는 달의 전달까지 지급
- 취학여부와 관계없이 지급
- 해외에 체류하는 경우에도 지급
- 단, 90일 이상 지속하여 해외에 체류하는 경우 지원 정지
- 입국한 경우 입국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날부터 재지급
- 지원내용 : 수급아동 1인당 월 10만 원 지급
- 지원방법 : 매월 25일, 아동 또는 부모 명의 계좌로 지급
- 신청방법 : 주소지 동 주민센터에서 직접 방문 신청 / 온라인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
- 참고사항 : 아동출생 후 60일 이내에 아동을 수당을 신청하는 경우 출생일이 속한 달부터 소급하여 지원가능
- 기타문의 : 여성보육과 가족지원팀 02-2147-2791
가정양육수당 및 장애아동 양육수당 지원사업
어린이집, 유치원, 특수학교, 종일제 아이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24개월 이상 86개월 미만 취학 전 아동을 대상으로 현금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보육료, 유아학비, 종일제 아이 돌봄 서비스와 중복으로 지원할 수 없습니다. 상세한 정보는 아래와 같습니다.
- 지원대상
- 양육수당 : 어린이집, 유치원, 특수학교,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24개월 이상 86개월 미만 취학 전 아동
- 장애아동 양육수당 : 장이인으로 등록된 24개월 이상 86개월 미만 취학전 아동
- 해외체류 90일 이상 지원 정지
- 입국한 경우 입국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날부터 재지급
- 재외국민 국내거주자 지원가능
- 지원내용
- 양육수당 : 월 10만 원
- 장애아동 양육수당 : 24개월~36개월 미만은 월 20만 원, 36개월 이상은 월 10만 원
- 지원방법 : 매월 25일, 아동 또는 부모 명의 계좌로 지급
- 신청방법 : 주소지 동 주민센터에서 직접 방문 신청 / 온라인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
- 참고사항 1 : 아동출생 후 60일 이내에 아동을 수당을 신청하는 경우 출생일이 속한 달부터 소급하여 지원가능
- 참고사항 2 : 거주지 변경일이 15일까지는 신 거주지에서 지급하고, 15일 이후는 구 거주지에서 지급함
- 기타문의 : 여성보육과 가족지원팀 02-2147-2791
보육료 지원사업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 0 ~ 5세 영유아를 대상으로 보육료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연령별로 지원금액이 차이가 있으며, 연장보육 시 추가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행복카드를 이용해 어린이집 비용을 결제하면, 보육료를 어린이집으로 입금해 주는 시스템입니다. 상시 신청이 가능하지만, 어린이집 이용 전 사전 신청을 해야 합니다. 상세한 정보는 아래와 같습니다.
- 지원대상 : 대한민국 국적 및 유효한 주민번호를 보유한 만0 ~ 5세 영유아
- 이용방법 : 국민행복카드로 어린이집 비용을 결제하면, 보육료가 어린이집으로 입금
- 신청방법
- 신청권자 : 아동의 보호자로서 친권자, 후견인, 그 밖에 영유아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가 신청할 수 있음
- 신청기간 : 상시 신청 가능하나 어린이집 이용 전 사전 신청이 필요
- 신청방법 : 동 주민센터(아동 주민등록 주소지) 직접 방문 신청 / 온라인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
- 참고사항 : 온라인 신청은 보호자가 영유아의 부모인 경우에만 가능
- 기본 보육료 지원기준
- 0세반 : 514,000 원
- 1세반 : 452,000 원
- 2세반 : 375,000 원
- 3 ~ 5세반 : 280,000원
- 연장 보육료 지원기준
- 기본 보육료에 대한 보육을 지원하고, 주기적인 돌봄이 필요한 영유아가 연장 보육 이용 시 시간당 추가지원
- 16:00 ~ 19:30에 해당
- 0세반 : 1시간당 3,000 원
- 영아반 : 시간당 2,000 원
- 유아반 : 시간당 1,000 원
- 장애아 : 시간당 3,000 원
- 야간 연장보육료 지원기준
- 평일 19:30 이후, 토요일 15:30 ~ 24:00 기준
- 일반아동 : 시간당 4,000 원
- 장애아동 : 시간당 5,000 원
- 기타문의 : 보육료 및 유아학비 책정 담당 02-2147-2780 / 복지부 아이사랑헬프데스트 1566-3232 > 단축번호 1번
아이돌봄 지원사업
아이를 돌봐줄 사람이 없는 맞벌이 가정, 다자녀 가장 등을 대상으로 아이 돌봄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시간제와 영아종일제로 구분이 됩니다. 다만 소득 수준에 따라 지원기준이 달라지며,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인 경우에만 정부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쉽게 아이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면 소득에 따라 본인부담금이 줄어든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 서비스별 이용대상
- 시간제 : 3개월 ~ 12세 이하 자녀를 둔 맞벌이 가정 등
- 영아 종일제 : 3개월 ~ 36개월 이하 자녀를 둔 맞벌이 가정, 다자녀 가정 등
- 정부 지원범위
- 시간제 : 1회 2시간 이상 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연 960시간 이하 이용가능
- 영아 종일제 : 1일 3시간 이상 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월 80 ~ 120시간 이용가능
- 선정기준 : 건강보험료 납부액으로 소득을 판별하여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인 경우 선정
- 선정기준 상세정보
- 가형 :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2024년 3인 가구기준 3,536,000 원 이하)
- 나형 :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2024년 3인 가구기준 5,658,000 원 이하)
- 다형 :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2024년 3인 가구기준 7,072,000 원 이하)
- 시간제 돌봄서비스(기본형) 시간당 본인부담 금액
- 가형 : 2017. 1. 1. 이후 출생 아동 - 1,744 원 / 2016. 12. 31. 이전 출생 아동 2,907 원
- 나형 : 4,652 원 / 8,141 원
- 다형 : 9,304 원 / 9,885 원
- 라형 : 기준 중위소득 150% 초과인 경우로 기본금액인 11,630원 부담
- 시간제 돌봄서비스(종합형) 시간당 본인부담 금액
- 가형 : 2017. 1. 1 이후 출생 아동 - 5,224 원 / 2016. 12. 31 이전 출생 아동 - 6,387 원
- 나형 : 8,132 원 / 11,621 원
- 다형 : 12,784 원 / 13,365 원
- 라형 : 기준 중위소득 150% 초과인 경우로 기본금액인 15,110 원 부담
- 영아종일제 서비스 시간당 본인부담 금액
- 가형 : 1,744 원
- 나형 : 4,652 원
- 다형 : 9,304 원
- 라형 : 기준 중위소득 150% 초과인 경우로 기본금액인 11,630 원 부담
- 신청방법
- 가, 나, 다 형에 해당되는 경우 주민센터, 아이 돌봄 홈페이지, 복지로를 통해서 신청 가능
- 신청 후 판정 통지를 우편, 문자로 받을 수 있음
- 대상자로 선정되면 아이 돌봄 홈페이지에 가입 및 서비스 연계 신청 후 이용 가능
- 정부 보조금이 없는 라형의 경우에는 아이 돌봄 홈페이지에서만 직접 신청
- 복지로를 통해서 신청할 경우 부모 두 명 모두 직장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신청 가능
- 기타문의 : 여성보육과 가족지원팀 02-2147-2791
다둥이 행복카드 발급
서울시에서 제공하는 지원으로 서울시에 거주하는 2자녀 이상 가정을 대상으로 다둥이 혜택이 있는 카드를 발급해 줍니다. 막내를 기준으로 18세 이하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정보는 아래와 같습니다.
- 지원대상 : 서울시에 거주하는 2자녀 이상 가정 중 막내의 나이가 18세 이하인 경우
- 참고 : 막내가 19세가 되는 달의 말일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다둥이 행복카드 종류 : 신용카드, 체크카드, 신분확인용 카드 중 택 1 가능
- 신청방법 : 신분확인용 카드는 동 주민센터에서 신청, 신용, 체크카드는 우리은행 영업점에서 신청
- 신분확인용 카드 주요 혜택
- 서울시 공영주차장 30~50% 할인
- 한강시민공원이용료 30~50% 할인
- 서울대공원입장료 30% 할인
- 서울영어마을 50% 할인(3자녀 이상 가정)
- 서울시 청소년수련관 30% 할인(3자녀 이상 가정)
- 서울상상나라 무료(3자녀 이상 가정, 부모, 어린이 동반 시 적용)
- 기타 혜택은 서울시 다둥이 행복카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신용 및 체크카드 주요 혜택
- 신분확인용 카드의 혜택
- GS칼텍스 리터당 청구할인 : 2자녀 50원, 3자녀 60원, 4자녀 70원, 단, 최근 3개월 국내 신용구매 이용실적 30만 원 이상(GS칼텍스 주유 실적은 제외)
- 패밀리 레스토랑 20% 할인(아웃백, TGI, 파빌리온 등), 피자헛 25% 할인 단, 전월 국내 신용구매 이용실적 20만 원 이상, 신규 발급 3개월간 실적 상관없음
- 환전수수료 50% 우대
- 우리은행 24시간 CD/ATM 예금인출, 이체수수료, 인터넷뱅킹 수수료 면제
- 연회비, SMS 문자서비스 평생 무료
- 기타 혜택은 서울시 다둥이 행복카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기타문의 : 여성보육과 가족지원팀 02-2147-2791
송파구 공동육아나눔터 운영
송파구 공동육아나눔터는 18세 미만 자녀가 있는 가정이 이용할 수 있는 육아 네트워크 공간입니다. 안전한 놀이공간, 장난감, 도서 등을 제공합니다. 송파구에 현재 1, 2호점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운영시간은 월~토요일, 10시부터 17시 30분까지입니다. 각 위치는 아래와 같습니다.
- 공동육아나눔터 1호점 : 송파구 토성로 19길 37, 토성경로당 2층(풍납동) / 070-7459-3844
- 공동육아나눔터 2호점 : 송파구 잠실동 230-4, 잠실본동 주민센터 3층(잠실본동) / 070-7459-3884
단순히 공간만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프로그램도 운영되고 있습니다. 상시 놀이실의 경우 신청서 작성 후 바로 이용가능하며, 애착 형성 및 자녀 발달 촉진을 위한 놀이 프로그램은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하면 됩니다.
송파구 공동육아방 운영
공동육아나눔터가 18세 미만의 가정을 대상으로 한다면, 공동육아방은 취학 전 영유아를 양육하는 가정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녀 돌봄을 위한 안전한 놀이공간, 부모와 자녀가 함께 하는 놀이 프로그램 등이 제공됩니다. 현재 총 4개의 공동육아방이 운영되고 있으며, 이용을 하기 위해서는 송파구 육아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에서 사전 예약을 해야 가능합니다. 각 공동육아방 정보는 아래표에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구분 | 1호점 | 2호점 | 3호점 | 4호점 |
위치 | 위례포레샤인 23단지 커뮤니티센터 1층 |
송파여성문화회관 1층 | 오금로22길 28, 26, 101호 |
송파어린이문화회관 3층 |
운영시간 | 화 ~ 토 / 09:00 ~ 18:00 | |||
문의 | 070-5224-0358 | 070-7459-3846 | 02-412-0919 | 070-7771-2021 |
부모급여 지급
24개월 미만의 아동을 대상으로 현금을 지급하는 지원입니다. 아동의 나이에 따라 지원금액이 달라집니다.
- 지원대상 : 24개월 미만 아동
- 지원내용
- 만 0세 수급아동 : 1인당 월 100만 원
- 만 1세 수급아동 : 1인당 월 50만 원
- 매월 25일, 아동 또는 부모 명의 계좌로 지급
- 신청방법 : 동 주민센터 직접 방문 신청 / 온라인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
- 참고사항 1 : 아동 출생 후 60일 이내에 부모급여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출생일이 속한 달부터 소급하여 지원
- 참고사항 2 : 해외 체류기간이 90일 이상 지속되는 경우 90일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입국일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 정지
- 기타문의 : 여성보육과 가족지원팀 02-2147-27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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