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당진시, 금산군, 부여군에서 출산장려금으로 지원하고 있는 내용을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가급적 시, 군 홍보물에서 변경 없이 그대로 내용을 알려드립니다. 참고하시고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당진시 출산장려금
1. 첫만남이용권
- 지원대상 : 2022. 1. 1. 이후 출생아로 출생 신고되어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모든 아동
- 지원내용 : 출생아당 200만 원의 이용권(바우처:국민행복카드)
- 사용기간 : 아동 출생일(주민 등록일)로부터 1년
- 신청방법 : (방문신청) 아동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 / (온라인 신청) 복지로, 정부 24
- 사용범위 : 전 업종에서 사용 가능(단, 유흥 및 사행업종, 레저업종, 면세점 등은 제외)
- 지급일정: 2022. 4. 1.부터 지급 시작 ※ 2022. 1~3월은 사전 신청만 가능
2. 당진시 지원
- 지원기준 : 신생아와 함께 당진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신생아 부모
- 지원내용: 10만 원 상당의 육아용품 교환권 별도 지원(신생아의 출산일 기준 거주자)
- 출산지원금은 쌍둥이 이상일 때 태아 별로 지원(두 쌍둥이 = 첫째, 둘째로 지원)
- 셋째 이상은 지원금의 1/2를 입금하고 12개월 후 잔여분 입금, 단 잔여분 지급시기까지 계속하여 당진시에 거주하여야 함
- * 첫째아 50만 원 (신생아 출산일 기준 1개월 전부터 계속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 * 둘째아 100만 원 (신생아 출산일 기준 1개월 전부터 계속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 * 셋째아 500만 원 (신생아 출산일 기준 12개월 전부터 계속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주민등록 기간이 1개월 이 6개월 미만 시 100만 원)
- * 넷째아 1,000만 원 (신생아 출산일 기준 12개월 전부터 계속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주민등록 기간이 6개월 이상 12개월 미만 시 200만 원)
- 신청기한: 신생아의 출생신고일로부터 90일 이내
- 신청방법: 출생신고와 동시에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를 통해서 신청
- 구비서류: 신분증, 통장사본
- 문의: 당진시 여성가족과 여성정책팀 (041-350-3697)
금산군 출산장려금
1. 첫만남이용권
- 지원대상 : 2022. 1. 1. 이후 출생아로 출생 신고되어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모든 아동
- 지원내용 : 출생아당 200만 원의 이용권(바우처:국민행복카드)
- 사용기간 : 아동 출생일(주민 등록일)로부터 1년
- 신청방법 : (방문신청) 아동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 / (온라인 신청) 복지로, 정부 24
- 사용범위 : 전 업종에서 사용 가능(단, 유흥 및 사행업종, 레저업종, 면세점 등은 제외)
- 지급일정: 2022. 4. 1.부터 지급 시작 ※ 2022. 1~3월은 사전 신청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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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금산군 지원
- 사업기간 : 연중
- 사업대상 : 자녀 출생일 이전 1년 이상 계속하여 금산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가정의 부 또는 모
(입양아의 경우 입양 당시만 1세 미만의 영아) - 지원금액 : 첫째가 500만 원, 둘째아 700만 원, 셋째아 1,000만 원, 셋째아 이상 2,000만 원
- 매년 100만 원씩 분할지급, 셋째아 이상 매년 200만 원씩 분할지급.
- 유의사항 : 허위·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은 경우, 출산지원금 수급자격을 상실하였음에도 출산지원금을 계속 받은 경우 환수 대상이 됩니다.
- 지원금액이 변동될 수 있으므로 보건소(☎750-4383)로 문의
3. 출산 축하 꾸러미 지원
- 사업기간:연중
- 사업대상:관내 출산가정
- 지원내용: 읍·면사무소에서 출생신고 및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 신청 시 손세정제 세트와 로션·클렌저 세트 지원
4. 신생아 탄생 축하 사진 신문 게재
- 사업기간:연중
- 사업대상:관내 출생신고된 신생아(만 2개월 이내)
- 지원내용:지역신문에 신생아 사진과 함께 축하 문구 게재
부여군 출산장려금
1. 첫만남이용권
- 지원대상 : 2022. 1. 1. 이후 출생아로 출생 신고되어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모든 아동
- 지원내용 : 출생아당 200만 원의 이용권(바우처:국민행복카드)
- 사용기간 : 아동 출생일(주민 등록일)로부터 1년
- 신청방법 : (방문신청) 아동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 / (온라인 신청) 복지로, 정부 24
- 사용범위 : 전 업종에서 사용 가능(단, 유흥 및 사행업종, 레저업종, 면세점 등은 제외)
- 지급일정: 2022. 4. 1.부터 지급 시작 ※ 2022. 1~3월은 사전 신청만 가능
2. 부여군 지원
- 서비스 대상 :신생아의 출생일 또는 입양아의 입양일 기준으로 부모 중 어느 한 사람이 군에 주소를 두고 출생신고 또는 입양신고 시 신생아 또는 입양아의 주소를 군에 둔 가정으로 한다. 이 경우, 입양아는 취학 전까지의 입양아동으로 한다.
- 지원금액
- 가. 첫째 아이 50만 원(일시금 50만 원)
- 나. 둘째 아이 200만 원(일시금 50만 원, 매년 50만 원씩 3년간 지급)
- 다. 셋째 아이 500만 원(일시금 100만 원, 매년 100만 원씩 4년간 지급)
- 라. 넷째 아이 이상 1,000만 원(일시금 250만 원, 매년 150만 원씩 5년간 지급)
- 다태아 출산축하금: 다태아 출산 가정에 100만 원을 지급
- 문의: 자치행정과 행정팀 (041-830-24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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