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별 출산장려금

2022년 서산시, 논산시, 계룡시 출산장려금 현황

출산장려금 2022. 6. 15.

2022년 서산시, 논산시, 계룡시에서 출산장려금으로 지원하고 있는 내용을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가급적 시 홍보물에서 변경 없이 그대로 내용을 알려드립니다. 참고하시고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썸네일

 

서산시 출산장려금

1. 첫만남이용권

  • 지원대상 : 2022. 1. 1. 이후 출생아로 출생 신고되어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모든 아동
  • 지원내용 : 출생아당 200만 원의 이용권(바우처:국민행복카드)
  • 사용기간 : 아동 출생일(주민 등록일)로부터 1년
  • 신청방법 : (방문신청) 아동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 / (온라인 신청) 복지로, 정부 24
  • 사용범위 : 전 업종에서 사용 가능(단, 유흥 및 사행업종, 레저업종, 면세점 등은 제외)
  • 지급일정: 2022. 4. 1.부터 지급 시작 ※ 2022. 1~3월은 사전 신청만 가능

 

2. 서산시 지원

  • 지원대상
    • 관내 주민등록상 신생아를 출생신고 한 가정
    • 출산일을 기준으로 시 관내에 (첫째, 둘째) 1개월 / (셋째 이후) 1년 전부터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신생아의 보호자(부 또는 모)
  • 지원내용
    • 첫째 50만 원, 둘째 100만 원, 셋째 500만 원, 넷째 이상: 1,000만 원
    • 셋째아 이상 : 지원금의 1/2 지급, 12개월 후 잔여분 지급
  • 신청방법 : 출생자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정부 24(www.gov.kr) 온라인 신청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 문의처 : 기획예산담당관실 041-660-2149

 

3. 둘째 이후 영유아 양육비

  • 지원대상
    • 관내 주민등록상 신생아를 출생 신고한 가정
    • 둘째 이후 자녀이면서 출산일을 기준으로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출산 가정
  • 지원내용 : 만 3세(36개월)까지 매월 10만 원 지원
  • 신청방법 : 출생자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정부 24(www.gov.kr) 온라인 신청(출생신고 후 90일 이내 신청)
  • 문의처 : 기획예산담당관실 041-660-2149
  • 기타 : 매월 20일 지급, 전출 등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으면 그 달부터 지급 중단

 

 

www.seosan.go.kr

 

서산시청 인트로

서산시청 누리집 바로가기 +

www.seosan.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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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시 출산장려금

1. 첫만남이용권

  • 지원대상 : 2022. 1. 1. 이후 출생아로 출생 신고되어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모든 아동
  • 지원내용 : 출생아당 200만 원의 이용권(바우처:국민행복카드)
  • 사용기간 : 아동 출생일(주민 등록일)로부터 1년
  • 신청방법 : (방문신청) 아동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 / (온라인 신청) 복지로, 정부 24
  • 사용범위 : 전 업종에서 사용 가능(단, 유흥 및 사행업종, 레저업종, 면세점 등은 제외)
  • 지급일정: 2022. 4. 1.부터 지급 시작 ※ 2022. 1~3월은 사전신청만 가능

 

2. 논산시 지원

  • 지원대상
    • 신생아의 출생일 기준 부 또는 모가 3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논산시에 주소를 두고, 출생신고 시 신생아의 주소를 논산시로 하는 경우
    • 다만,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출생아 및 부 또는 모가 3개월이 경과하면 지원 대상자가 될 수 있음
  • 지원액(쌍둥이의 경우, 각각 지원)
    • 첫째아 50만 원, 둘째아 100만 원, 셋째아 200만 원, 넷째아 300만 원, 다섯째아 이상 500만 원
  • 신청방법 : 읍·면·동 방문 출생신고 시 신청 또는 온라인 신청(정부 24)
  • 구비서류 : 부 또는 모의 통장, 출생증명서
  • 문의 : 건강도시지원과 041-746-8064

 

 

www.nonsan.go.kr

 

논산시

 

www.nonsan.go.kr

 

계룡시 출산장려금

1. 첫만남이용권

  • 지원대상 : 2022. 1. 1. 이후 출생아로 출생 신고되어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모든 아동
  • 지원내용 : 출생아당 200만 원의 이용권(바우처:국민행복카드)
  • 사용기간 : 아동 출생일(주민 등록일)로부터 1년
  • 신청방법 : (방문신청) 아동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 / (온라인 신청) 복지로, 정부 24
  • 사용범위 : 전 업종에서 사용 가능(단, 유흥 및 사행업종, 레저업종, 면세점 등은 제외)
  • 지급일정: 2022. 4. 1.부터 지급 시작 ※ 2022. 1~3월은 사전 신청만 가능

 

2. 계룡시 지원

  • 신청장소 : 관할 면ㆍ동 사무소
  • 신청기간 : 출생신고일로부터 180일 이내
  • 지원대상
    •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1년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계룡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신생아의 부모 또는 양육자
    • 거주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1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1년 이내 신청 가능하며 기간 경과 시 지원대상에서 제외되오니 꼭 기일 엄수하시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녀수에 따른 지원액
    • 첫째아 50만 원, 둘째아 100만 원, 셋째아 150만 원,
    • 부모 모두 주민등록이 계룡시에 되어 있는 경우(셋째아 이상 해당) 300만 원
    • 셋째아 이상부터는 자녀수마다 가산하여 지원하지 않음
  • 제출서류 : 출산 통합처리 신청서 1부
  • 문의 : 보건행정담당 042-840-3511

 

www.gyeryong.go.kr

 

계룡시청

민군화합 행복도시 국방수도 계룡 코로나 19, 함께 이겨내요 계룡시 홈페이지에 방문하신 걸 환영합니다.

www.gyeryong.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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