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순창군에서 출산장려금으로 지원하고 있는 내용을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가급적 순창군 홍보물에서 변경 없이 그대로 내용을 알려드립니다. 참고하시고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첫만남이용권
- 지원대상 : 2022. 1. 1. 이후 출생아로 출생 신고되어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모든 아동
- 지원내용 : 출생아당 200만 원의 이용권(바우처:국민행복카드)
- 사용기간 : 아동 출생일(주민 등록일)로부터 1년
- 신청방법 : (방문신청) 아동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 / (온라인 신청) 복지로, 정부 24
- 사용범위 : 전 업종에서 사용 가능(단, 유흥 및 사행업종, 레저업종, 면세점 등은 제외)
- 지급일정: 2022. 4. 1.부터 지급 시작 ※ 2022. 1~3월은 사전 신청만 가능
현재 임산부들 사이에서 가장 핫한 탄산수입니다. 힘들게 마트에서 구매하지 마시고, 집으로 바로 받으세요.
순창군 지원
출생아장려금 지원
- 지원대상의 범위 : 신생아의 출생일을 기준 신생아의 부모 또는 모가 순창군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출산가정
- 지원내용(일시금)
- 첫째아 300만 원 (일시금 60만 원, 양육비 20만 원*12개월)
- 둘째아 460만 원 (일시금 60만 원, 양육비 20만 원*20개월)
- 셋째아 1,000만 원 (일시금 100만 원, 양육비 20만 원*30개월, 특별출산장려금 100만 원*3분기)
- 넷째아 1,500만 원 (일시금 100만 원, 양육비 30만 원*30개월, 특별출산장려금 100만 원*5분기)
- 신청절차 및 서류 : 각 읍, 면에 신청, 신청서(읍, 면에 비치), 통장사본
- 신청자 : 출생아 부모
- 문의 : 순창군 보건의료원 건강증진계 063-650-5237
마더 박스 출산 축하기념품 지원
- 임신 24주 이후 20만 원 상당의 마더 박스(육아용품) 11종 지원(방수요, 속싸개, 내의, 배냇저고리, 좁쌀 베개, 딸랑이 인형, 기저귀 가방 등)
- 지원방법 : 출산 후 출산가정에 출산 축하 편지와 축하 기념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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