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고창군, 부안군에서 출산장려금으로 지원하고 있는 내용을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가급적 고창군, 부안군 홍보물에서 변경 없이 그대로 내용을 알려드립니다. 참고하시고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고창군 출산장려금 현황
첫만남이용권
- 지원대상 : 2022. 1. 1. 이후 출생아로 출생 신고되어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모든 아동
- 지원내용 : 출생아당 200만 원의 이용권(바우처:국민행복카드)
- 사용기간 : 아동 출생일(주민 등록일)로부터 1년
- 신청방법 : (방문신청) 아동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 / (온라인 신청) 복지로, 정부 24
- 사용범위 : 전 업종에서 사용 가능(단, 유흥 및 사행업종, 레저업종, 면세점 등은 제외)
- 지급일정: 2022. 4. 1.부터 지급 시작 ※ 2022. 1~3월은 사전 신청만 가능
고창군 지원
- 지원대상: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신생아의 부 또는 모가 군 관내에 주민 등록을 두고 1년 이상 계속 거주한 출산가정 다만, 거주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1년이 경과 한 날부터 지원대상
- 지원내용: 출산 순위에 따라 차등 지원 (회당 50%씩 출생 시 1회, 1년 후 지원금은 계속해서 고창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할 경우 지원)
- 1자녀 100만 원 (일시불 지급)
- 2자녀 200만 원 (일시불 지급)
- 3자녀 500만 원 (2회 분할 지급)
- 4자녀 700만 원 (2회 분할 지급)
- 5자녀 이상 1,000만 원 (2회 분할 지급)
- 단 3자녀 이상부터 2회 분할 지원 원칙 : 출생 시 50% 1회 지급, 1년 후 고창군에 주민등록 계속 거주 확인 후 50% 2차분 지급
- 지원 근거: 고창군 출산장려 등 지원에 관한 조례
- 지원체계 (읍·면 출생신고 시)
- 출산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 작성 제출(임신, 출산 관련 서비스 통합처리 규정)
- 신청서 서류 확인(읍·면사무소)
※ 제출서류 : 신청서, 신청인(대리 신청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계좌번호 표기된 통장사본 1부, 가족관계 증명서 등 - 새올 맞춤형 서비스 행복출산 시스템 등록(읍·면사무소)
- 행복출산 시스템 접수 사항 및 서류 확인(보건소)
- 행정정보 공동이용 시스템 상 주민등록등본 확인(보건소)
- 확인 후 행복출산 시스템 행정처리 확인 완료처리(보건소)
- 출산장려금 신청자에 대한 공지(보건소) (출산장려금 지원액, 입금계좌, 입금완료 일정 등)
- 행정처리 완료 후 장려금 지급
- (3자녀 이상 분할 2회분(출생일 기준 1년 후) 지원절차)
- 고창군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거주여부 확인(1차 지원자) (행정정보 공동이용 시스템)
- 출산장려급(2회분) 지원 대상 확인서 작성(보건소장 확인)
- 검토 후 지원금 지급
- 문의: 고창군 보건소 063-560-8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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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군 출산장려금 현황
첫만남이용권
- 지원대상 : 2022. 1. 1. 이후 출생아로 출생 신고되어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모든 아동
- 지원내용 : 출생아당 200만 원의 이용권(바우처:국민행복카드)
- 사용기간 : 아동 출생일(주민 등록일)로부터 1년
- 신청방법 : (방문신청) 아동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 / (온라인 신청) 복지로, 정부 24
- 사용범위 : 전 업종에서 사용 가능(단, 유흥 및 사행업종, 레저업종, 면세점 등은 제외)
- 지급일정: 2022. 4. 1.부터 지급 시작 ※ 2022. 1~3월은 사전 신청만 가능
부안군 지원
출생축하금 지원
- 지원대상 : 출생일 또는 입양일 기준 부모 모두 부안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가정
- 지원내용
- 첫째아 : 300만 원(4회 분할 지급)
- 둘째아 : 500만 원(5회 분할 지급)
- 셋째아 이상 : 1,000만원(5회 분할 지급)
- 신청기한 : 출생일 기준 1년 이내
셋째아 이상 건강관리비 지원
- 지원대상 : 출생일 또는 입양일 기준 부모 모두 부안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가정
- 지원내용 : 144만 원(5회 분할 지급)
- 신청기한 : 출생일 기준 1년 이내
넷째아 이상 출생용품비 지원
- 지원대상 : 출생일 또는 입양일 기준 부모 모두 부안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가정
- 지원내용 : 400만 원(4회 분할 지급)
- 신청기한 : 출생일 기준 1년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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