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서천군, 청양군, 예산군에서 출산장려금으로 지원하고 있는 내용을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가급적 군 홍보물에서 변경 없이 그대로 내용을 알려드립니다. 참고하시고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서천군 출산장려금
1. 첫만남이용권
- 지원대상 : 2022. 1. 1. 이후 출생아로 출생 신고되어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모든 아동
- 지원내용 : 출생아당 200만 원의 이용권(바우처:국민행복카드)
- 사용기간 : 아동 출생일(주민 등록일)로부터 1년
- 신청방법 : (방문신청) 아동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 / (온라인 신청) 복지로, 정부 24
- 사용범위 : 전 업종에서 사용 가능(단, 유흥 및 사행업종, 레저업종, 면세점 등은 제외)
- 지급일정: 2022. 4. 1.부터 지급 시작
2. 서천군 지원
- 지원대상
- 대 상 : 2021.7.1. 이후 출생아(2021.7.1. 이전 출생아는 종전 조례에 의거 지원)
- 신청자격 : 2021.7.1.이후 출생아(2021.7.1.이전 출생아는 종전조례에 의거 지원) 아기 및 부모, 손위 자녀가 군에 함께 주민등록되어있고 실제 거주하는 가정
- 영유아의 출생일 기준 6개월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아기의 부와 모가 함께 군에 거주한 가정
- 지원내용 (50개월 분할 지원)
- 첫째아 500만 원, 둘째아 1,000만 원, 셋째아 1,500만 원, 넷째아 2,000만원, 다섯째 3,000만원, 여섯째이상 1,500만원
- 지원 신청인
- 출산자 본인 및 배우자 또는 입양 영유아의 부 또는 모
- 영유아와 주민등록이 같이 되어 있고 사실상 양육하는 보호자
- 출산자의 직계가족(출산자의 친부모 및 시부모)
- 신청방법 :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 지원 신청 시 구비서류 : 공통 신청서, 신청자(대리 신청자) 신분증
- 추가 제출서류(해당되는 서류만 제출)
- 대리 신청인은 대리 신청인 신분증 및 출산자 신분증
- 계좌번호가 표기된 통장사본 1부(현금지원 해당자에 한함)
- 가족관계 증명서(출생신고 완료 후 추후에 신청할 경우에만 해당
- 건강보험증,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소득증명서류는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할 경우 생략 가능
- 그밖에 관련 법령(지침, 조례, 규칙 등)에서 제출서류로 정한 것
- 문 의 : 사회복지실 아동보육팀(☎ 041-950-4086)
청양군 출산장려금
1. 첫만남이용권
- 지원대상 : 2022. 1. 1. 이후 출생아로 출생 신고되어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모든 아동
- 지원내용 : 출생아당 200만 원의 이용권(바우처:국민행복카드)
- 사용기간 : 아동 출생일(주민 등록일)로부터 1년
- 신청방법 : (방문신청) 아동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 / (온라인 신청) 복지로, 정부 24
- 사용범위 : 전 업종에서 사용 가능(단, 유흥 및 사행업종, 레저업종, 면세점 등은 제외)
- 지급일정: 2022. 4. 1.부터 지급 시작 ※ 2022. 1~3월은 사전 신청만 가능
- 문의 : 보건사업과 건강증진팀 ☎041) 940-4531
2. 청양군 지원
출산장려금
- 지원대상 :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관내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신생아의 부 또는 모
- 지원금액 및 지원방법 (1년마다 나눠 지급, 총 5회 분할)
- 첫째아 500만 원
- 둘째아 1,000만 원
- 셋째아 15,000만 원
- 넷째아 20,000만 원
- 다섯째아 이상 30,000만 원
- 신청 및 지원절차 : 거주지 읍면사무소에 출생신고 시 신청
- 지원 중단 : 셋째아 이상은 분할지원기간이 끝나기 전에 주소지 이전 시 잔여분에 대한 지원이 중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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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축하금
- 지원대상 : 관내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셋째아 이상 출산부
- 지원기준 : 출산일로부터 3개월 이내의 출산부
- 지원금액 : 1회 50만 원
- 신청 및 지원절차 : 보건의료원에 신청 후 15일 이내 지원
- 제출서류 : 주민등록등본(주소지가 다른 경우 가족관계 증명서) 1부, 산모 통장 사본 1부
출산 축하선물 지원
- 지원대상 : 관내 주소를 두고 가주하는 임산부
- 지원기간 : 임신 32주 ~ 분만 후 1개월까지 신청
- 지원품목 : 15만 원 상당의 출산 축하선물 지급
예산군 출산장려금
1. 첫만남이용권
- 지원대상 : 2022. 1. 1. 이후 출생아로 출생 신고되어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모든 아동
- 지원내용 : 출생아당 200만 원의 이용권(바우처:국민행복카드)
- 사용기간 : 아동 출생일(주민 등록일)로부터 1년
- 신청방법 : (방문신청) 아동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 / (온라인 신청) 복지로, 정부 24
- 사용범위 : 전 업종에서 사용 가능(단, 유흥 및 사행업종, 레저업종, 면세점 등은 제외)
- 지급일정: 2022. 4. 1.부터 지급 시작 ※ 2022. 1~3월은 사전 신청만 가능
2. 예산군 지원
- 지원 근거 : 예산군 인구증가 시책 추진 지원에 관한 조례
- 지원대상 : 신생아 출생일 기준으로 부모가 모두 6개월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주민등록이 예산군으로 되어 있는 신생아 가정
- 지원금액
- 첫째 아이 : 200만 원(200만 원 일시지급)
- 둘째 아이 : 400만 원(1년에 200 만씩 2년간 지급)
- 셋째 아이 : 600만 원(1년에 200만 원씩 3년간 지급)
- 넷째 아이 : 1,000만 원(1년에 200만 원씩 5년간 지급)
- 다섯째 이상 : 3,000만 원(1년에 500만 원씩 6년간 지급)
- 위 금액은 2019년 7월 1일 이후 출생아부터 적용하며 중도에 주소 이전 시 지급 중지
- 2019년 7월 1일 전 생 아는 종전 규정에 따름 (첫째아 50만 원, 둘째아 100만 원, 셋째아 300만 원, 넷째아 400만 원, 다섯째아 이상 500만 원)
- 예산군 인구증가 시책 추진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출산 육아지원금은 주민등록상 함께 등재된 자녀수에 따른 출생순위로 지급
- 신청방법 : 거주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출생신고 시 신청
- 문의 : 예산군 보건소 041-339-6043
출산 축하 바구니 지원
- 지원대상 :신생아 출생일 기준으로 부모가 모두 6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주민등록이 예산군으로 되어 있는 신생아 가정
- 지원내용 :아기용품 상품권, 소고기, 미역 포함 1인당 20만 원 지원
- 신청방법 :거주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출생신고 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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