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별 출산장려금

2022년 홍성군, 태안군, 보령시 출산장려금 현황

출산장려금 2022. 6. 22.

2022년 홍성군, 태안군, 보령시에서 출산장려금으로 지원하고 있는 내용을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가급적 군과 시 홍보물에서 변경 없이 그대로 내용을 알려드립니다. 참고하시고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썸네일

 

홍성군 출산장려금

1. 첫만남이용권

      • 지원대상 : 2022. 1. 1. 이후 출생아로 출생 신고되어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모든 아동
      • 지원내용 : 출생아당 200만 원의 이용권(바우처:국민행복카드)
      • 사용기간 : 아동 출생일(주민 등록일)로부터 1년
      • 신청방법 : (방문신청) 아동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 / (온라인 신청) 복지로, 정부 24
      • 사용범위 : 전 업종에서 사용 가능(단, 유흥 및 사행업종, 레저업종, 면세점 등은 제외)
      • 지급일정: 2022. 4. 1.부터 지급 시작 ※ 2022. 1~3월은 사전 신청만 가능

 

2. 홍성군 지원

  • 지원내용
    • 첫째 아이 200만 원 지급 (일시불)
    • 둘째 아이 400만 원 지급 (2년 분할지급)
    • 셋째 아이 600만 원 지급 (3년 분할지급)
    • 넷째 아이 1,000만 원 지급 (5년 분할지급)
    • 다섯째 아이 3,0000만 원 지급 (5년 분할지급)
  • 구비서류 : 신청서
  • 신청장소 : 해당 읍·면사무소

www.hongseong.go.kr

 

홍성군청

 

www.hongseong.go.kr

 

태안군 출산장려금

1. 첫만남이용권

  • 지원대상 : 2022. 1. 1. 이후 출생아로 출생 신고되어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모든 아동
  • 지원내용 : 출생아당 200만 원의 이용권(바우처:국민행복카드)
  • 사용기간 : 아동 출생일(주민 등록일)로부터 1년
  • 신청방법 : (방문신청) 아동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 / (온라인 신청) 복지로, 정부 24
  • 사용범위 : 전 업종에서 사용 가능(단, 유흥 및 사행업종, 레저업종, 면세점 등은 제외)
  • 지급일정: 2022. 4. 1.부터 지급 시작 ※ 2022. 1~3월은 사전 신청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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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태안군 출산지원금

  • 지원대상: 신생아 출산일 기준 전후로 6개월 이상 신생아 부모가 태안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함께 거주하고 있으며 출생한 신생아의 주민등록이 태안군으로 되어 있는 자
  • 지원금: 첫째 출산 시 50만원, 둘째 출산시 100만원, 셋째이상 출산시 200만 원
  • 지원방법: 주소지 읍/면 민원실(출생신고 후) 신청, 상시 읍/면 신청서 접수 → 군에서 검토 및 결정 후 말일까지 신청인의 계좌로 입금

www.taean.go.kr

 

https://www.taean.go.kr/

 

www.taean.go.kr

 

보령시 출산장려금

1. 첫만남이용권

  • 지원대상 : 2022. 1. 1. 이후 출생아로 출생 신고되어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모든 아동
  • 지원내용 : 출생아당 200만 원의 이용권(바우처:국민행복카드)
  • 사용기간 : 아동 출생일(주민 등록일)로부터 1년
  • 신청방법 : (방문신청) 아동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 / (온라인 신청) 복지로, 정부 24
  • 사용범위 : 전 업종에서 사용 가능(단, 유흥 및 사행업종, 레저업종, 면세점 등은 제외)
  • 지급일정: 2022. 4. 1.부터 지급 시작 ※ 2022. 1~3월은 사전 신청만 가능

 

2. 보령시 지원

  • 지원대상 : 지원 신청일 현재 자녀와 보호자가 함께 보령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 지급
  • 지원기준
    • 첫째 자녀: 100만 원 이내
    • 둘째 자녀: 300만 원 이내
    • 셋째 자녀: 500만 원 이내
    • 넷째 자녀: 1,500만 원 이내
    • 다섯째 이후 자녀: 3천만 원 이내
  • 지원절차 : 보호자는 지원대상 자녀 출생일을 기준으로 1년 이내에 출산양육지원금 지원신청서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지 관할 읍ㆍ면ㆍ동장에게 제출
  • 구비서류 : 지원대상 자녀 또는 그 보호자의 통장 사본
  • 문의 : 사회복지과 041-930-3315

www.brcn.go.kr

 

보령시청

 

www.brcn.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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