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별 출산장려금

경남 밀양시 출산지원금 정리 - 2022년

출산장려금 2022. 4. 11.

경남 밀양시 출산지원금 정리

경남 밀양시의 출산지원금을 정리하였습니다. 해당 내용은 2022. 4. 11  확인한 내용이며 변동사항이 있을 수 도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과 변경내용은 해당 구홈페이지나 거주지 주민센터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경남 밀양시 출산지원금

1. 출산장려금 지금

  • 지원대상 : 출생아 출생일 기준으로 6개월 이전부터 계속하여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출산(분만) 자 / 다만 6개월 미만인 경우 나머지 기간이 경과해야 지원대상이 된다.
  •  지원내용 : 첫째아: 100만 원(2회 분할 지원: 출생 시 50만 원, 출생 1년 후 첫돌 축하금 50만 원), 둘째아: 200만 원(3회 분할 지원: 출생 시 100만 원, 출생 1년 후 첫돌 축하금 50만 원, 출생 2년 후 두 돌 축하금 50만 원), 셋째아 이상: 500만 원(3회 분할 지원: 출생 시 150만 원, 출생 1년 후 첫돌 축하금 150만 원, 출생 2년 후 두 돌 축하금 200만 원)
  • 지원 신청 : 출생신고 시 읍. 면. 동사무소에 비치된「별지 1호 서식」의 출산장려금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관할 주소지 읍면동장에게 신청, 정부 24를 통한 온라인 신청
  • 출생신고 시 원스톱 출산 통합 서비스 관할 주소지 읍. 면. 동에서 신청 /  다만 6개월 미만인 경우 나머지 기간이 경과 후 신청
  • 문의:  모자보건담당 / 연락처 055-359-7050

 

 

2. 첫 만남 이용권

  • 지원대상: 2022. 1. 1. 이후 출생아로 출생 신고되어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모든 아동
  • 지원내용: 출생아당 200만원의 이용권(바우처:국민행복카드)
  • 사용기간: 아동 출생일(주민등록일)로부터 1년
  • 신청방법: (방문신청) 아동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 / (온라인 신청) 복지로, 정부24
  • 사용범위: 전 업종에서 사용 가능(단, 유흥 및 사행업종, 레저업종, 면세점 등은 제외)
  • 지급일정: 2022. 4. 1.부터 지급 시작 ※ 2022. 1~3월은 사전신청만 가능
  • 문의: 여성아동과 가족지원팀, 055-330-2495

 

3. 출산축하금(출산용품 구입비지원

  • 지원대상: 출생아 출생일 기준으로 6개월 이전부터 계속하여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출산(분만)자 /  다만 6개월 미만인 경우 나머지 기간이 경과해야 지원대상이 된다.
  • 지원내용: 출산축하금은 상품권으로 지급 첫째아: 10만 원 상당, 둘째아: 20만 원 상당, 셋째아 이상: 30만 원 상당
  • 문의 : 모자보건담당 / 연락처 055-359-7050

 

www.miryang.go.kr

 

해맑은 상상 밀양

밀양시 코로나 19 재택치료자 비대면 진료안내 1일반관리군 재택치료자 비대면 진료・상담센터 연락 2전화상담 후 지정약국을 통해 약처방 코로나19 재택관리지원 상담센터 의료기관명 전화번

www.miryang.go.kr

 

댓글

💲 추천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