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밀양시 출산지원금 정리
경남 밀양시의 출산지원금을 정리하였습니다. 해당 내용은 2022. 4. 11 확인한 내용이며 변동사항이 있을 수 도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과 변경내용은 해당 구홈페이지나 거주지 주민센터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경남 밀양시 출산지원금
1. 출산장려금 지금
- 지원대상 : 출생아 출생일 기준으로 6개월 이전부터 계속하여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출산(분만) 자 / 다만 6개월 미만인 경우 나머지 기간이 경과해야 지원대상이 된다.
- 지원내용 : 첫째아: 100만 원(2회 분할 지원: 출생 시 50만 원, 출생 1년 후 첫돌 축하금 50만 원), 둘째아: 200만 원(3회 분할 지원: 출생 시 100만 원, 출생 1년 후 첫돌 축하금 50만 원, 출생 2년 후 두 돌 축하금 50만 원), 셋째아 이상: 500만 원(3회 분할 지원: 출생 시 150만 원, 출생 1년 후 첫돌 축하금 150만 원, 출생 2년 후 두 돌 축하금 200만 원)
- 지원 신청 : 출생신고 시 읍. 면. 동사무소에 비치된「별지 1호 서식」의 출산장려금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관할 주소지 읍면동장에게 신청, 정부 24를 통한 온라인 신청
- 출생신고 시 원스톱 출산 통합 서비스 관할 주소지 읍. 면. 동에서 신청 / 다만 6개월 미만인 경우 나머지 기간이 경과 후 신청
- 문의: 모자보건담당 / 연락처 055-359-7050
2. 첫 만남 이용권
- 지원대상: 2022. 1. 1. 이후 출생아로 출생 신고되어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모든 아동
- 지원내용: 출생아당 200만원의 이용권(바우처:국민행복카드)
- 사용기간: 아동 출생일(주민등록일)로부터 1년
- 신청방법: (방문신청) 아동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 / (온라인 신청) 복지로, 정부24
- 사용범위: 전 업종에서 사용 가능(단, 유흥 및 사행업종, 레저업종, 면세점 등은 제외)
- 지급일정: 2022. 4. 1.부터 지급 시작 ※ 2022. 1~3월은 사전신청만 가능
- 문의: 여성아동과 가족지원팀, 055-330-2495
3. 출산축하금(출산용품 구입비지원
- 지원대상: 출생아 출생일 기준으로 6개월 이전부터 계속하여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출산(분만)자 / 다만 6개월 미만인 경우 나머지 기간이 경과해야 지원대상이 된다.
- 지원내용: 출산축하금은 상품권으로 지급 첫째아: 10만 원 상당, 둘째아: 20만 원 상당, 셋째아 이상: 30만 원 상당
- 문의 : 모자보건담당 / 연락처 055-359-7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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