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양산시 출산지원금 정리 - 2022년
경남 양산시의 출산지원금을 정리하였습니다. 해당 내용은 2022. 4. 12 확인한 내용이며 변동사항이 있을 수 도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과 변경내용은 해당 구홈페이지나 거주지 주민센터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경남 양산시 출산지원금
1. 출산장려금
- 지원대상 : 출생일 또는 입양일로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자녀와 보호자가 함께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세대(2021.12.31. 이전 출생아에 한함)
- 지원금 : 첫째아 50만 원, 둘째아 100만 원, 셋째아 이상 200만 원 지급
- 구비서류 : 신청서(출산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
- 지원신청 : 출생신고일로부터 6개월 이내
- 지원 근거 : 경상남도 조례 및 양산시 조례 (양산시 저출산 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 신청방법 :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장에게 출생신고 후, 출산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 1부 제출
- 문의 : 양산시 여성가족과 인구정책팀(☎ 055-392-3623)
2. 첫만남이용권
- 지원대상: 2022. 1. 1. 이후 출생아로 출생 신고되어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모든 아동
- 지원내용: 출생아당 200만 원의 이용권(바우처: 국민행복카드)
- 사용기간: 아동 출생일(주민 등록일)로부터 1년
- 신청방법: (방문신청) 아동 주소시 관할 동주민센터 / (온라인) 복지로, 정부 24
- 사용범위: 전 업종에서 사용 가능(단, 유흥 및 사행업종, 레저업종, 면세점 등은 제외)
- 지급일정: 2022. 4. 1.부터 지급 시작 ※2022. 1~3월은 사전 신청만 가능
- 문의: 양산시 여성가족과 인구정책팀(☎ 055-392-3623)
3. 출산 축하용품 지원
- 지원대상 : 관내 출생신고 및 주민등록을 둔 가정
- 지원내용 : 10만 원 상당 출산 축하용품(2세트 중 택 1) 가정 내 택배 배송
- 신청방법 : 출생신고 후 읍, 면, 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인터넷(정부 24) 신청
- 문의 : 양산시 건강증진과 모자보건실(☎ 055-392-5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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