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별 출산장려금

경남 의령군 출산장려금 - 2022년

출산장려금 2022. 4. 12.

경남 의령군 출산장려금 정리

경남 의령군의 출산장려금을 정리하였습니다. 해당 내용은 2022. 4. 12  확인한 내용이며 변동사항이 있을 수 도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과 변경내용은 해당 구홈페이지나 거주지 주민센터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경남 의령군 출산장려금

1. 출산장려금

  • 대상자: 신생아 출생일 또는 입양일 기준으로 부 또는 모 주민등록을 두고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한 자(의령군에 반드시 출생신고)
  • 지급금액
    • 첫째아 100만 원 정액지원
    • 둘째아 300만원 정액지원
    • 셋째아 이상 1,000만 원 정액지원

 

 

  • 지급절차
    • 거주지 관할 읍·면사무소에 신청서 작성
    • 첫째: 6개월 후 50만원, 12개월 후 50만 원 지급
    • 둘째: 6개월 후 50만원, 12개월 후 50만 원, 24개월 후 100만 원, 36개월 후 100만 원 지급
    • 셋째: 출생 후 50만원, 6개월 후 50만 원, 12개월 후 100만 원, 18개월 후 100만 원, 24개월 후 100만 원, 36개월 후 200만 원, 48개월 후 200만 원, 60개월 후 200만 원 지급
  • 문의: 전략사업담당관 공모사업담당(☎055-570-2774)

 

2. 첫만남이용권

  • 지원대상: 2022. 1. 1. 이후 출생아로 출생 신고되어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모든 아동
  • 지원내용: 출생아당 200만 원의 이용권(바우처:국민행복카드)
  • 사용기간: 아동 출생일(주민 등록일)로부터 1년
  • 신청방법: (방문신청) 아동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 / (온라인 신청) 복지로, 정부 24
  • 사용범위: 전 업종에서 사용 가능(단, 유흥 및 사행업종, 레저업종, 면세점 등은 제외)
  • 지급일정: 2022. 4. 1.부터 지급 시작 ※ 2022. 1~3월은 사전 신청만 가능
  • 문의: 전략사업 담당관 공모사업담당(☎055-570-2774)

 

 

3. 출생아 건강보험 지원

  • 대상자: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영유아(의령군에 반드시 출생신고)
  • 지원금액: 1인당 매월 24,000원 ~ 28,000원씩 5년 납입(60회)
  • 지급절차
    • 거주지 관할 읍·면사무소에 신청서 작성
    • 보험기관에서 사전 연락 후 계약서 작성(가입)
    • 보건소에서 매월 보험료 입금(60회)
    • 병원 입원 등으로 보험금 지급 신청은 보험기관에 직접 문의(10년간 보장)
  • 구비서류: 출생아 건강보험료 지원신청서 1부
  • 문의: 소멸위기대응추진단 인구위기대응 담당(☎055-570-2924)

 

www.uiryeong.go.kr

 

의령군청

 

www.uiryeong.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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