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녕군 출산지원금 정리 - 2022년
경남 창녕군의 출산지원금을 정리하였습니다. 해당 내용은 2022. 4. 13 확인한 내용이며 변동사항이 있을 수 도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과 변경내용은 해당 구홈페이지나 거주지 주민센터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1. 출산장려금
- 지원대상: 신생아 출생일 또는 입양일을 기준으로 부모가 3개월 이상부터 계속하여 군내에 주민등록을 하고 실제 거주하면서, 군내에 출생신고를 한 사람
- 부모가 출생일을 기준으로 군에 거주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지원대상이 됨
- 사망 또는 이혼으로 부 또는 모가 없을 때 부모 중 1명
- 지원내용
- 첫째 아이: 200만 원
- 둘째 아이: 400만 원 - 출생 후 3개월, 6개월, 12개월, 18개월에 100만 원씩
- 셋째 아이 이상: 1,000만 원 - 출생 푸 3개월에 250만 원, 12개월, 24개월, 36개월, 48개월, 60개월에 각 150만 원씩
- 신청방법: 해당 주소지 읍⋅면 사무소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
- 제출서류: 신청서(읍면에서 대상 여부 확인, 신분증 지참), 통장사본
- 문의: 노인 여성아동과 055-530-1423
2. 첫만남이용권
- 지원대상: 2022. 1. 1. 이후 출생아로 출생 신고되어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모든 아동
- 지원내용: 출생아당 200만 원의 이용권(바우처:국민행복카드)
- 사용기간: 아동 출생일(주민 등록일)로부터 1년
- 신청방법: (방문신청) 아동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 / (온라인 신청) 복지로, 정부 24
- 사용범위: 전 업종에서 사용 가능(단, 유흥 및 사행업종, 레저업종, 면세점 등은 제외)
- 지급일정: 2022. 4. 1.부터 지급 시작 ※ 2022. 1~3월은 사전 신청만 가능
- 문의: 노인 여성아동과 055-530-1423
3. 임신 축하물품
- 지원대상: 신청일 기준으로 군내에 주민등록을 하고 보건소에 임산부 등록을 한 사람
- 지원내용: 보습제, 영양제 등
- 신청방법: 보건소 모자보건실에 방문 신청
- 제출서류: 신문증, 임신확인서
- 문의: 건강관리과 055-530-62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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