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고성군 출산장려금 정리 - 2022년
경남 고성군 출산장려금을 정리하였습니다. 해당 내용은 2022. 4. 13 확인한 내용이며 변동사항이 있을 수 도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과 변경내용은 해당 구홈페이지나 거주지 주민센터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1. 출산장려금
- 지원대상
- 신생아 출생일 또는 입양일 기준 부 또는 모와 자녀(기자녀가 있는 경우) 모두가 6개월 이상 계속 군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으면서 출생신고를 한 부모에 지원
- 지원내용: 첫째(100만원), 둘째(200만원), 셋째이상(500만원)
- 접수: 주소지 읍면사무소 민원담당
- 문의처: 군정혁신담당관 인구청년정책담당(☎ 055-670-2711)
2. 첫만남이용권
- 지원대상: 2022. 1. 1. 이후 출생아로 출생신고되어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모든 아동
- 지원내용: 출생아당 200만원의 이용권(바우처:국민행복카드)
- 사용기간: 아동 출생일(주민등록일)로부터 1년
- 신청방법: (방문신청) 아동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 / (온라인 신청) 복지로, 정부24
- 사용범위: 전 업종에서 사용 가능(단, 유흥 및 사행업종, 레저업종, 면세점 등은 제외)
- 지급일정: 2022. 4. 1.부터 지급 시작 ※ 2022. 1~3월은 사전신청만 가능
- 문의처: 군정혁신담당관 인구청년정책담당(☎ 055-670-2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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