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하동군 출산장려금 지원현황
2022년 하동군에서 출산장려금으로 지원하고 있는 내용을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가급적 군 홍보물에서 변경 없이 그대로 내용을 알려드립니다. 참고하시고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1. 출산장려금
- 지원기준
- 신생아 출생일 또는 입양일 기준으로 부모(부모 중 1명만 거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면서 3개월이 경과되고 군에 출생 신고 및 입양 신고한 사람.
- 단,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지원대상이 된다
- 분할 지원에 대하여는 해당 아동과 부모가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세대로 지원 기간 내 전출 이력이 없어야 한다.
- 지원내용
- 출산장려금 지급
- 첫째 아이 440만 원(출산축하금 100만 원 + 돌 축하금 100만 원 + 10만 원 X 24개월)
- 둘째 아이 1,100만 원 (출산축하금 100만 원 + 돌 축하금 100만 원 + 15만 원 X 60개월)
- 셋째 아이 1,700만 원 (출산축하금 100만 원 + 돌 축하금 100만 원 + 25만 원 X 60개월)
- 넷째 아이 이상 3,000만 원 (출산축하금 150만 원 + 돌 축하금 150만 원 + 45만 원 X 60개월)
- 단, 첫째아이는 월 10만 원씩 만 2세까지 지급, 둘째 아이는 월 15만 원씩 만 5세까지 지급, 셋째 아이는 월 25만 원씩 만 5세까지 지급, 넷째 아이 이상은 월 45만 원씩 만 5세까지 지급하며, 출생아 모두 출산·돌 축하금을 지급하며(첫째~셋째는 각 100만 원, 넷째 이상은 각 150만 원) 지급시기는 1회 차, 13회 차 출산장려금 지급 시로 한다.)
- 2020.12.29. 조례 제2438호
- 출산용품 구입비
- 30만원 상당의 출산 축하용품
- 쌍둥이 이상 출산 축하금
- 1회에 한하여 쌍둥이 100만 원, 세 쌍둥이 이상 200만 원
- 출산장려금 지급
- 문의: 055-880-2843
2. 첫만남이용권
- 지원대상: 2022. 1. 1. 이후 출생아로 출생 신고되어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모든 아동
- 지원내용: 출생아당 200만 원의 이용권(바우처:국민행복카드)
- 사용기간: 아동 출생일(주민 등록일)로부터 1년
- 신청방법: (방문신청) 아동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 / (온라인 신청) 복지로, 정부 24
- 사용범위: 전 업종에서 사용 가능(단, 유흥 및 사행업종, 레저업종, 면세점 등은 제외)
- 지급일정: 2022. 4. 1.부터 지급 시작 ※ 2022. 1~3월은 사전 신청만 가능
- 문의: 055-880-2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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