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별 출산장려금

2022년 하동군 출산장려금 지원현황

출산장려금 2022. 4. 14.

2022년 하동군 출산장려금 지원현황

2022년 하동군에서 출산장려금으로 지원하고 있는 내용을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가급적 홍보물에서 변경 없이 그대로 내용을 알려드립니다. 참고하시고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1. 출산장려금

  • 지원기준
    • 신생아 출생일 또는 입양일 기준으로 부모(부모 중 1명만 거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면서 3개월이 경과되고 군에 출생 신고 및 입양 신고한 사람.
    • 단,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지원대상이 된다
    • 분할 지원에 대하여는 해당 아동과 부모가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세대로 지원 기간 내 전출 이력이 없어야 한다.

 

 

  • 지원내용
    • 출산장려금 지급
      • 첫째 아이 440만 원(출산축하금 100만 원 + 돌 축하금 100만 원 + 10만 원 X 24개월)
      • 둘째 아이 1,100만 원 (출산축하금 100만 원 + 돌 축하금 100만 원 + 15만 원 X 60개월)
      • 셋째 아이 1,700만 원 (출산축하금 100만 원 + 돌 축하금 100만 원 + 25만 원 X 60개월)
      • 넷째 아이 이상 3,000만 원 (출산축하금 150만 원 + 돌 축하금 150만 원 + 45만 원 X 60개월)
      • 단, 첫째아이는 월 10만 원씩 만 2세까지 지급, 둘째 아이는 월 15만 원씩 만 5세까지 지급, 셋째 아이는 월 25만 원씩 만 5세까지 지급, 넷째 아이 이상은 월 45만 원씩 만 5세까지 지급하며, 출생아 모두 출산·돌 축하금을 지급하며(첫째~셋째는 각 100만 원, 넷째 이상은 각 150만 원) 지급시기는 1회 차, 13회 차 출산장려금 지급 시로 한다.)
      • 2020.12.29. 조례 제2438호
    • 출산용품 구입비
      • 30만원 상당의 출산 축하용품
    • 쌍둥이 이상 출산 축하금
      • 1회에 한하여 쌍둥이 100만 원, 세 쌍둥이 이상 200만 원
  • 문의: 055-880-2843

 

 

2. 첫만남이용권

  • 지원대상: 2022. 1. 1. 이후 출생아로 출생 신고되어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모든 아동
  • 지원내용: 출생아당 200만 원의 이용권(바우처:국민행복카드)
  • 사용기간: 아동 출생일(주민 등록일)로부터 1년
  • 신청방법: (방문신청) 아동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 / (온라인 신청) 복지로, 정부 24
  • 사용범위: 전 업종에서 사용 가능(단, 유흥 및 사행업종, 레저업종, 면세점 등은 제외)
  • 지급일정: 2022. 4. 1.부터 지급 시작 ※ 2022. 1~3월은 사전 신청만 가능
  • 문의: 055-880-2843

 

www.hadong.go.kr

 

하동군청

 

www.hadong.go.kr

 

댓글

💲 추천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