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주시 출산지원금 정리
경남 진주시의 출산지원금을 정리하였습니다. 해당 내용은 2022. 4. 11 확인한 내용이며 변동사항이 있을 수 도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과 변경내용은 해당 구홈페이지나 거주지 주민센터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경남 진주시 출산장려금
1. 출산장려금 지원
- 지원대상 : 진주시에 출생신고를 한 모든 출생가정
- 지원기준 :진주시에 출생신고를 한 가정 중 신생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부 또는 모
- 지원금액 : 첫째아 : 100만 원, 둘째아 : 200만 원, 셋째아 이상 : 600만 원(출생 시 200, 생후 1년~4년까지 매년 100)
- 지원시기 : 신청한 다음달의 20일 이내
- 신청기간 : 출생신고일로부터 180일 이내
- 처리절차 : 읍면동 방문접수(출생신고와 함께 접수), 정부 24(https://www.gov.kr) 온라인 신청
- 문의처: 여성가족과 인구정책팀 전화번호 055-749-8527
첫만남이용권
- 지원대상: 2022. 1. 1. 이후 출생아로 출생 신고되어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모든 아동
- 지원내용: 출생아당 200만 원의 이용권(바우처:국민행복카드)
- 사용기간: 아동 출생일(주민 등록일)로부터 1년
- 신청방법: (방문신청) 아동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 / (온라인 신청) 복지로, 정부 24
- 사용범위: 전 업종에서 사용 가능(단, 유흥 및 사행업종, 레저업종, 면세점 등은 제외)
- 지급일정: 2022. 4. 1.부터 지급 시작 ※ 2022. 1~3월은 사전 신청만 가능
- 문의처: 여성가족과 인구정책팀 전화번호 055-749-8527
진주시청
www.jinju.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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