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시 출산지원금 정리
통영의 출산지원금을 정리하였습니다. 해당 내용은 2022. 4. 11 확인한 내용이며 변동사항이 있을 수 도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과 변경내용은 해당 구홈페이지나 거주지 주민센터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통영 출산지원금
1. 출산장려금 지원(도)
- 지원대상 : 1개월 이상 경상남도에 거주하면서 셋째아 이상 출산한 부모
- 지원내용 : 셋째이후 자녀 1인당 50만원 지급
- 신청방법: 읍·면·동주민센터
- 문의: 통영시청 여성아동청소년과 055-650-4635
2. 출산지원금 지원(자체)
- 지원대상 : 신생아 출생일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통영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신생아의 주민등록을 통영시에 등재한 부 또는 모.
- 다만,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출생일을 기준으로 6개월이 경과하면 지원대상이 됨
- 지원내용 : 첫째아 100만원(신청시 지급), 둘째아: 200만원(신청시, 6개월 뒤 각각 100만원 지급), 셋쨰아 이상: 300만원(신청시, 6개월 뒤, 12개월 뒤 각각 100만원 지급)
- 신청방법 : 읍·면·동주민센터
- 문의 : 통영시청 여성아동청소년과 055-650-4635
3. 첫만남이용권
- 지원대상: 2022. 1. 1. 이후 출생아로 출생신고되어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모든 아동
- 지원내용: 출생아당 200만원의 이용권(바우처:국민행복카드)
- 사용기간: 아동 출생일(주민등록일)로부터 1년
- 신청방법: (방문신청) 아동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 / (온라인 신청) 복지로, 정부24
- 사용범위: 전 업종에서 사용 가능(단, 유흥 및 사행업종, 레저업종, 면세점 등은 제외)
- 지급일정: 2022. 4. 1.부터 지급 시작 ※ 2022. 1~3월은 사전신청만 가능
- 문의: 통영시청 여성아동청소년과 055-650-4635
통영시청
www.tongyeong.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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