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지원사업

경기도 청년혁신창업기업 특례보증 - 2022년

출산장려금 2022. 4. 11.

경기도 청년혁신창업기업 특례보증 - 2022년

경기신용보증재단에서 초저금리로 자금지원을 통해 도내 청년 창업가의 자립기반 강화를 위해 경기도 청년 혁신창업기업 특례보증 사업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경기신용보증재단

1. 지원대상

  • 대표자가 만 20세 이상 만 39세 이하인 업력 7년 이내의 기업으로서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 혁식형 창업기업
보증신청 접수일 현재 최근 2년 이내 등록(출원 포함)된 특허권 또는 실용신안권(전용실시권 포함) 보유기업
부품·소재 전문 확인기업(한국산업기술진흥원 확인)
신기술인증(NET,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확인) 보유기업
신제품인증(NEP, 국가기술표준연구원 확인) 보유기업
규제 샌드박스 적용 대상으로 확정된 기업
창업경진대회 입상기업 : 보증신청 접수일 현재 최근 2년 이내 정부, 도, 또는 시·군, 공공기관, 대학 등에서 주관한 창업경진대회 입상기업
  • 벤처형 창업기업
창업지원기관 입주기업 : 도내 벤처센터, 테크노파크, 창조경제혁신센터, 스타트업 캠퍼스, 창업보육센터 등 공공 지원기관 입주기업
도 주관 창업 지원사업을 정상적으로 완료한 기업
새로운 성장 동력 및 일자리 창출이 기대되는 기업
성장동력기업: 성장동력기업 지원업종*영위기업 또는 전년대비 매출액 20% 이상 증가기업 (*도 전략산업 및 4차 산업혁명 관련 업종, 뿌리산업)
일자리 창출기업: 최근 1년간 신규고용창출기업(기존 대비 상시근로자수 증가한 경우에 한함)

 

2. 상세내용

  • 지원기간 : 2018. 10. 15부터 시행 중
  • 지원한도 : 혁신형 창업기업 - 5억 원 이내, 벤처형 창업기업 - 3억 원 이내
  • 대출은행 : 농협은행, 신한은행
  • 취급기간 : 5년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
  • 융자금리 : 연 1.0% (고정금리)
  • 보증료율 : 연 0.6%

 

3. 신청 접수 및 지원 결정

  • 신청 접수 : 경기신보 각 지점
  • 기간 : 연중 수시 (자금 소진 시까지)
  • 평가, 지원 결정 및 통보 : 경기신보 각 지점
  • 구비 서류
구분 서류명
공통서류  소상공인지원자금 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개인·기업(신용)정보 등 수집·이용·제공·조회 동의서
 창업, 경영교육 및 소상공인 컨설팅 이수증빙서류
 지방세완납증명서 1부
 국세납세증명서 1부
해당서류  사업장 임차계약서 1부 (임차자금에 한함)
 임대차 및 권리내용 확인서
 기타 평가에 필요한 서류
 금융거래확인서

 

4. 상담 및 문의

  • 경기신용보증재단 각 지점 : 1577-5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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