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창업실패자 재도전 희망특례보증 - 2022년
경기신용보증재단에서 불가피한 사정으로 부도가 발생하여 신용이 악화되었으나, 계속사업을 통해서 재기를 희망하는 경기도 내 창업실패자에게 창업실패자 재도전 희망특례보증 사업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1. 지원대상
대표자(실제경영자 포함)의 신용이 불량하거나, 특허 등 기술력을 이용하여 제품을 생산하거나, 사업성이 양호하여 재기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기업으로, 다음 각 호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
※ 대출취급은행 계좌가 채권자에 의해 압류중인 경우는 지원 불가
구분 | 세부내용 | 요건 |
신용회복 절차 진행자 |
회생인가결정 후 변제 진행중인 기업 또는 대표자가 영위하는 기업 | 관할법원의 허가와 1회차 이상성실변제 |
신용회복위원회의 신용회복지원 진행중인 자 | 3회차 이상 성실변제 (기일전 일시선납분 불인정) | |
개인회생 인가결정후 변제절차 진행중인 자 | 3회차 이상 성실변제 (기일전 일시선납분 불인정) | |
국민행복기금 채무조정후 상환진행중인 자 | 3회차 이상 성실변제 (기일전 일시선납분 불인정) | |
파산·개인회생 면책자 | 면책결정일로부터 1년이상 경과 | |
소액채무자 | 청채무액이 50백만원 이하인 자 | 총채무 기준 |
재단 구상권 업체 | 재단 구상권업체 중 재단채권을 포함한 총 채무액이 1억원 이하이고, 재단채권을 제외한 총채무가 30백만원 이하인 자 | 타 보증기관의 보증잔액 또는 구상채권 잔액 無 |
연체정리자 | 한국신용정보원 신용도판단정보 연체이력보유자 | 연체해제 |
※ 총 채무액 : 확인 가능한 체납 원금, 연체이자, 보증채무, 국세, 지방세 체납액 포함
2. 지원내용
구분 | 내용 |
지원기간 | 2014. 11. 01 부터 시행중 |
지원규모 | 50억원 |
지원한도 | 업체당 1억원 이내 |
대출은행 | 농협은행 |
취급기간 | 3년 이내 |
융자금리 | 은행금리 - 이차보전 (2 %) |
보증료율 | 1.0 % |
3. 신청접수 및 지원결정
- 신청접수 : 경기신보 각 지점
- 기간 : 연중 수시 (자금 소진 시까지)
- 평가, 지원결정 및 통보 : 경기신보 각 지점
- 구비 서류
구분 | 서류명 |
공통서류 | 소상공인지원자금 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개인·기업(신용)정보 등 수집·이용·제공·조회 동의서 창업, 경영교육 및 소상공인 컨설팅 이수증빙서류 지방세완납증명서 1부 국세납세증명서 1부 |
해당서류 | 사업장 임차계약서 1부 (임차자금에 한함) 임대차 및 권리내용 확인서 기타 평가에 필요한 서류 금융거래확인서 |
4. 상담 및 문의
- 경기신용보증재단 각 지점 : 1577-5900
2022.04.06 - [소상공인 지원사업] - 경기 소상공인 코로나19 극복통장 - 2022년
'소상공인 지원사업' 카테고리의 다른 글
강원도 산불 피해지역 소상공인 금융지원 협약보증 (0) | 2022.04.12 |
---|---|
경기도 미래드림 특별보증 - 2022년 (0) | 2022.04.11 |
경기도 청년혁신창업기업 특례보증 - 2022년 (0) | 2022.04.11 |
경기 소상공인 코로나19 극복통장 - 2022년 (0) | 2022.04.06 |
양천구 소상공인 지원사업 - 집합금지, 영업제한 업종 폐업 50만원 (0) | 2022.04.05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