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출산 관련 혜택

혼인신고를 하지 않는 이유 - 혼인신고의 장단점

출산장려금 2024. 2. 13.

결혼을 하거나 동거를 하는 경우에 과거와 달리 혼인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출산을 하였다면 어쩔 수 없지만 비출산가구의 경우 혼인신고를 기피하는데 혼인신고를 하지 않는 이유와 혼인신고의 장담점을 소개합니다.

 

혼인신고_장단점_섬네일

 

혼인신고를 하지 않는 이유

혼인률, 출산율은 실제로 혼인신고나 출생신고를 하게 되면 집계가 되어 나타나는 통계이기 때문입니다. 출산의 경우에는 출산을 하면 현실적으로 반드시 신고를 할 수밖에 없지만, 혼인신고의 경우에는 다릅니다. 실제로 결혼식을 올리고, 함께 살고 있는 경우에도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법적으로 부부가 아닌 개인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혼인신고를 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혼인신고를 하지 않는 이유를 찾을 때 이혼을 하게 될 경우 때문인데 사실 이런 경향이나 추세는 지속적으로 이어져오고 있어 당장 최근에 발생한 이유는 아닙니다. 최근에 혼인신고를 젊은 세대들이 기피하게 되는 가장 큰 이유는 금전적인 문제 때문입니다. 기성세대들은 이런 이야기를 들어보지 못했을 수도 있지만, 젊은 세대들에게는 결혼 페널티, 혼인신고 페널티라는 말이 존재할 만큼 현실적으로 단점이 있습니다.

 

혼인신고를 함으로 인해서 서로에 대한 책임감이나 심리적 안정감이 늘어날 수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러한 것들은 굳이 혼인신고의 문제가 아니라 개인의 성향 차이가 오히려 더 크게 작용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또, 이러한 정서적인 부분도 결국에는 금전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못한다면 극복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기본적으로 지금 결혼을 하고는 신혼부부 세대들에게는 혼인신고가 금전적인 불이익을 가져오기 때문에 미루게 되는 것이 진짜 이유입니다.

 

  • 혼인신고를 하면서 발생하는 금전적 패널티를 젊은 세대들은 원하지 않는다.

 

혼인신고의 장점과 단점

혼인신고의 장점과 단점은 사실 정말 다양합니다. 굳이 말로 설명하지 않더라도 다양할 수밖에 없고, 개개인별로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는 영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애초에 결혼 자체를 선호하지 않는 시점이기 때문에 혼인신고 자체의 장점과 단점을 판단하는 것이 아이러니한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혼인신고를 함으로 해서 객관적이고 명확한 장점과 단점들이 존재합니다. 아래에서는 객관적인 장점과 단점을 자세히 소개하려고 합니다.

 

혼인신고의 장점, 혜택

위에서 말한 것처럼 혼인신고를 하게 되면 얻을 수 있는 장점은 다양하지만, 결국에 객관적인 장점은 금전적인 혜택을 이야기 할 수 있습니다. 크게 4가지 정도를 들 수 있는데, 연말정산과 배우자 증여공제, 주택청약, 지자체 축하선물입니다. 각각의 장점을 간단히 설명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 연말정산 시 배우자 인적공제 : 소득이 없어 연말정산을 하지 않는 배우자를 인적공제에 포함하면 150만원까지 혜택을 볼 수 있음
  • 배우자 증여세 공제 : 부부간에 돈이 오고가게 되면 10년 동안 6억까지 공제한도가 부여되는데, 타인에게 증요한 경우와 비교했을 때 약 1억 원의 절세효과가 있음
  • 주택청약 신혼부부 특별공급 : 맞벌이 부부의 경우 월평균 소득을 2배까지 인정하고, 부부개별 신청이 가능함, 청약통장 가입 기간을 합산해 최대 3점까지 가점
  • 지자체 결혼축하 선물 : 저출산 문제로 인한 지자체의 소규모 축하선물

 

혼인신고의 단점, 패널티

현실적으로 위에서 설명한 혼인신고의 장점이나 혜택은 큰 의미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예를 들어 대부분 신혼부부가 맞벌이라는 것을 가정하면 연말정산 배우자 인적공제는 아무런 혜택이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또 신혼부부들의 소득 수준을 감안했을 때 당장 몇억씩 증여를 할 일은 없기 때문에 절세효과도 당장 기대할만한 가치가 있는 장점이 아닙니다. 주택청약의 경우에도 내 집마련이 어려운 상황을 고려하면 쉽지 않은 혜택이며, 지자체 결혼선물은 의미도 없는 혜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에 반해 혼인신고의 단점, 페널티는 명확하다고 볼 수 있는데 대표적으로 각종 청년지원혜택이 감소되고, 취득세 연말정산 등에서 오히려 불이익이 있습니다. 또 양도세나 각종 정부대출과 관련해서도 페널티가 명확한데 아래와 같습니다.

 

  • 청년지원혜택 감소 : 각종 청년지원혜택은 대부분 가구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하는데, 1인가구 중위소득보다 2인가구 중위소득이 2배로 커지는 것이 아니라, 2배보다 더 작아지기 때문에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줄어드는 경우가 발생함.
  • 각종 세금 불이익 : 세금의 경우 개인이 아니라 세대를 기준으로 하는데, 무주택자 혜택이 사라지는 경우가 발생, 연말정산 시 혜택을 얻을 수 있던 전월세 공제, 장기주택저당차입금공제 등이 부부기준이 되면 제외되는 경우가 발생함.
  • 양도세 불이익 : 결혼 전 비과세 부분이 결혼 후과세가 되는 문제가 발생함
  • 각종 정부지원 : 정부지원은 소득이 높을수록 금리 및 지원 혜택이 줄어드는데 부부합산소득으로 인해 혜택이 줄어드는 상황이 발생함

 

위의 경우들을 간단히 예를 들어 설명하면 청년도약계좌의 경우 개인소득 6천만 원 이하면 정부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구소득으로 계산하면 1인가구 4천2백만 원, 2인가구 7천만 원이 대상이 됩니다. 연봉 4천 인 두 사람이 결혼 전에는 두 사람 모두 청년도약계좌 지원을 받을 수 있는데, 결혼을 하게 되고 소득이 같다면 2인가구 7천만 원 이상이 되어,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돼버립니다.

 

각종 세금의 경우에도 보유한 주택수로 인해서 달라지게 되는데, 미혼인 두 사람이 집을 사면 각각 1 주택자가 됩니다. 집을 한명만 구매했다면 한명은 1주택자, 한명은 무주택자가 되는겁니다. 문제는 혼인신고를 하고나면 무주택자였던 사람도 1주택자가 되어버리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대표적으로 취득세, 재산세 등에서 불이익을 볼게 됩니다. 양쪽 다 집을 구매한 경우에도 일시적으로 1 가구 2 주택 비과세 혜택이 적용되기 때문에 2주택 비과세 2명분을 하면 일시적으로 4주택까지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기혼을 하게 되면 세대로 따지기 때문에 2주택 이후 비과세가 불가능합니다.

 

정부에서 지원하는 디딤돌대출, 보금자리론 등 각종 지원들은 대부분 부부합산소득을 기준으로 지원을 하는데 예를 들어 미혼인 경우나 신혼기간이 지난 이후에는 6천만 원 이하면 지원을 받을 수 있지만, 신혼부부의 경우 7년 이내는 8천5백만 원 이하여야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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