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출산 관련 혜택

2024년 서울시 구로구 출산지원금 6종 완벽가이드

출산장려금 2024. 2. 2.

2024년 서울시 구로구 출산지원금 6종을 자세하게 소개합니다. 임신이나 출산을 하면 정부와 지자체에서 여러 가지 지원과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떨어진 출산율에 대한 문제인식과는 달리 지원은 오히려 줄어들고 있습니다.

 

구로구_출산지원금_섬네일

 

서울시 구로구 출산지원금 6종 개요

서울시 구로구에서 출산을 하면 기본적으로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4가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에서 받을 수 있는 혜택은 부모급여, 아동수당, 첫만남이용권, 전기요금 할인혜택입니다. 정부 외에도 구로구 자체적으로 지원하는 제도도 있는데 다자녀 출생축하금과 임산부교통지원입니다. 출생축하금의 경우에는 정부에서 지원하는 첫만남이용권 제도가 시행된 이후에는 없어진 지자체가 많은데, 구로구에서는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정부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는 부모급여 및 4가지 지원과 혜택은 아래 링크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고, 구로구 출산지원금은 아래에서 별도로 소개합니다.

 

https://chulsan.tistory.com/248

 

2024년 출산지원금 4가지 완벽 가이드

출산을 하게 되면 정부나 지자체로부터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거주지에 상관없이 전국 공통으로 지원받을 수 있는 2024년 출산지원금 4가지가 있습니다. 이 글은 신청조건

chulsan.tistory.com

 

  • 정부지원 출산지원금 : 부모급여, 아동수당, 첫만남이용권, 전기요금 할인혜택
  • 서울시 구로구 : 임산부교통지원, 다자녀 출생축하금

 

서울시 구로구 출산지원금 2종

임산부교통지원

임산부교통지원은 구로구에서만 지원하는 제도는 아닙니다. 임신, 출산한 서울시에서 6개월 이상 거주 중인 임산부라면 받을 수 있습니다. 구로구가 아니라도 6개월 이상 서울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임산부라면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출산 전부터 지원을 받을 수 있는데 임신 3개월 이상, 출산 후 3개월 이하인 임산부라면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내용은 임산부 1인당 교통비 7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는데, 신용카드나 체크카드에 바우처로 지급이 되며 대중교통 이용비, 자가용유류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임신 중인 사람은 분만예정일로부터 6개월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출산한 사람은 출산일로부터 6개월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은 서울맘케어시스템에서 동영상을 1편 이상 보고난 이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임신을 한 사람은 정부 24 맘편한 임신 원스톱 서비스에서 서울시 임산부교통지원을 사전에 미리 신청해야 하며, 출산을 한 사람은 자녀 출생신고가 완료되어 있어야 합니다. 신청은 서울맘케어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가능하며,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임신한 사람은 신분증, 임신확인서를 구비하고 임산부 본인만 신청이 가능하고, 출산한 사람은 본인, 배우자, 배우자 이외 가족과 같은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타 문의는 거주지 동 주민센터나 구로구 가족보육과 02-860-3013으로 하시면 됩니다.

 

다자녀 출생축하금

위에서 설명한 것처럼 과거에는 출산을 하면 출산자녀 1인당 출산, 출생축하금이라는 이름으로 지자체에서 지원을 하는 제도가 있었는데, 정부에서 첫만남이용권 제도를 시행한 이후에는 사라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구로구에서는 출생축하금 제도를 여전히 유지하고 있는데, 다만 첫째, 둘째는 지원하지 않고 셋째 자녀부터 지원을 하고 있어 다자녀부터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기준은 신생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구로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노 있는 보호자입니다. 거주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신생아의 출생일 또는 이전부터 계속하여 실제 거주한 기간이 6개월이 지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하여야 하며 신생아는 보호자와 동일 세대원이 이어야 합니다.

 

셋째아의 경우 60만 원, 넷째아의 경우 200만 원을 1회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은 대상 아동의 부모가 주소지 관할 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거주지 동주민센터나 구로구 가족보육과 02-860-3013으로 연락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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