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출산 관련 혜택

사라지는 결혼페널티 - 청약 결혼 및 출산가구에 유리하게 변경되는 내용

출산장려금 2024. 2. 21.

결혼페널티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결혼을 하고 혼인신고를 하게 되면 미혼일 때보다 제도적으로 불리해지는 상황이 발생하면서 생겨난 말입니다. 2024년 말부터 내년까지 이런 결혼페널티가 사라지고 혼인 및 출산가구에 유리하게 개선되는 내용들을 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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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페널티?

젊은 세대들이 결혼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혼인신고를 기피한다는 뉴스나 이야기를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실제로 결혼을 하여도 혼인신고를 하지 않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는데,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각종 정부제도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 때문에 혼인신고를 하게 되면 오히려 미혼일 때보다 불리해지는 경우가 발생하게 되는데 이를 결혼페널티라고 부릅니다.

 

각종 청년지원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되고, 각종 세금에서도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대부분의 정부지원은 소득이 높을수록 혜택을 볼 수 없는 구조인데, 개인에서 세대로 합쳐지게 되면 가구당 소득이 높아져 불이익일 보게 됩니다. 이 결혼페널티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고 개선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와 관련한 정보는 아래 링크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s://chulsan.tistory.com/264

 

혼인신고를 하지 않는 이유 - 혼인신고의 장단점

결혼을 하거나 동거를 하는 경우에 과거와 달리 혼인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출산을 하였다면 어쩔 수 없지만 비출산가구의 경우 혼인신고를 기피하는데 혼인신고를 하지

chulsan.tistory.com

 

지속적인 건의와 제도개선에 대한 문의의 결과 여러 결혼페널티 중에서도 가정을 이루고 살아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집과 관련하여, 청약제도가 당장 올해 말부터 개선되는데 아래에서 자세히 변경점을 소개합니다.

 

혼인 및 출산가구에 유리하게 변하는 내용

맞벌이 소득기준 완화

과거와 달리 결혼을 하게 되어도 두사람이 모두 일을 하는 맞벌이 가구는 계속해서 늘어났습니다. 특히 부동산 가격이 높은 서울 및 수도권 지역에서는 맞벌이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가 되었습니다. 문제는 결혼을 해서 소득이 있는 사람은 2명이 되었는데, 청약소득기준은 2배로 늘어나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맞벌이를 하는 신혼부부는 미혼일 때보다 청약에서 더 분리한 상황이 나타났습니다.

 

현행 제도를 살펴보면 공공주택 특별공급(신혼 및 생애최초 등) 시 맞벌이 가구의 월평균소득을 미혼의 140%로 적용하기 때문에 매우 불리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내년 말부터는 공공주택 특별공급 시 추첨제를 신설하고 맞벌이 가구는 월평균소득을 미혼의 2배로 적용하여 맞벌이 가구의 소득기준이 완화되었습니다.

 

구분 현행 개선
미혼 100% 100%
맞벌이 가구 140% 200%, 추첨제 신설

 

부부 개별 청약 신청 허용

현행제도에서 부부가 발표일이 같은 청약에 동시에 신청자체는 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두 사람이 모두 당첨이 되는 경우입니다. 두 사람이 모두 당첨이 되면 두 사람의 당첨을 모두 무효로 처리를 해버리고 있습니다. 즉, 현실적으로 청약 기회는 한 번만 주어지는 셈입니다.

 

개선된 내용은 공공, 민간, 일반공급, 특별공급에 모두 적용을 해주는데, 중복 당첨 시 먼저 신청한 건은 유효하게 처리를 해주고, 나중에 신청한 건은 무료로 처리를 합니다. 즉, 부부가 개별적으로 동시에 청약을 하여도 문제가 발생하지 않게 되어 사실상 청약기회가 두 번으로 확대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자녀 기준 완화

현재 다자녀 특별공급이라는 제도가 있어, 자녀가 3명이라면 다자녀 특별공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문제는 다자녀의 기준이 3자녀 이상인데, 현실적으로 자녀 1명도 양육하는 것이 벅차기 때문에 문제가 많았습니다. 즉, 5인 가족이 되어야 다자녀 특별공급 대상이 되었습니다.

 

이런 제도를 개선하여 민간분양에 한하여서는 기준을 낮춰서 적용하는데, 민간분양에 한하여 2자녀도 다자녀 특공을 신청할 수 있도록 변경이 됩니다. 다만, 3자녀 이상인 가구는 상대적으로 손해를 보게 되기 때문에, 자녀수 가점으 제도는 여전히 유지한 형태로 개선되었습니다.

 

배우자 이력 규제 미적용

혼인신고를 하게 되면 개인으로 적용되던 많은 지표들이 개인이 아니라 가구의 개념으로 적용이 되게 됩니다. 주택을 소유한적이 없고 청약당첨 이력이 없어 특별공급 신청이 가능하고, 청약 시 유리한 위치를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배우자의 결혼 전 주택 소유 이력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즉, 나는 집도 없고, 청약담청이 된 적도 없는데, 배우자의 이력 때문에 청약 신청을 하지 못하는 문제였습니다.

 

공공, 민간분양 시 청약신청자의 청약 기회를 위해 배우자의 결혼 전 주택소유, 청약당첨 이력은 앞으로 배제됩니다. 즉, 청약시점에 부부 무주택요건을 충족한다면, 배우자의 이력에 상관없이 청약기회를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배우자 청약통장 가입기간 합산

청약 시 신청자 본인의 청약통장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산정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개선이 이루어지면서 민간분양의 일반공급 가점제에서 가점 산정 시, 배우자의 청약통장 가입 기간도 합산하여 미혼보다 신혼가구가 훨씬 유리하게 변경되었습니다. 배우자 가입기간의 50%를 합산하고, 최대 3점을 인정해줍니다.

 

청년특공 혼인규제 개선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청년특별공급에 당첨이 되어 입주를 한 경우 입주기간 동안 미혼 상태를 유지해야만 합니다. 즉,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청년특별공급에 당첨되어 거주하다가 결혼을 하게 되면 재계약이 불가하여, 결혼을 미루거나 할 수 없는 상황이 생기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입주계약 후 혼인을 하더라도 입주 및 재계약이 가능하도록 개선됩니다. 다만, 입주계약 시점에 미혼이어야 하는 것은 변경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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